한국의 닭고기 가격은 관행적으로 전날 생닭 가격 시세와 운반 비용을 합한 값을 육계 수율로 나누고 여기에 도축 제비용을 합하여 계산, 이를 고시하고 이 고시된 가격이 유통 당사자들의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한국의 육계는 85% 정도가 계열화 생산으로 이루어지므로 생닭 시세는 계열 주체와는 무관한 가격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닭고기 유통 단계별 이해 당사자의 손익을 따져 보면 생닭 가격이 낮으면 계열 주체는 적자를 보지만, 대리점 마진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반대로 생닭 가격이 높으면 계열 주체는 흑자를 보지만, 대리점 마진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생닭 가격 인상폭을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생닭 가격과는 관련이 없는 계열 주체가 생닭 가격 등락에 따라 그들의 손익이 좌우되는 모순을 들어낸다. 따라서 닭고기 가격은 생닭 가격과는 무관하게 닭고기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적정 이윤을 붙여 공장도 가격을 결정 대리점으로 넘기는 가격 결정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매 가격이 없는 닭고기 시장에서 거래에 기준이 될 만한 가격을 정하고 이를 널리 고시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일본 젠노 치킨푸드사와 같이 공공적인 특징을 가진 경영체로 하여금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일 닭고기 희망 가격을 발표케 하고 이를 닭고기 거래에서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도 생닭 가격을 기준하여 계산한 닭고기 가격 결정 방식을 버리고 NH사로 하여금 매일 닭고기 희망 가격을 발표케 함으로써 닭고기 거래의 기준이 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물론 NH사의 닭고기 시장 점유율은 5%에 지나지 않지만 그 공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NH사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이기 때문이다.
본고(本稿) 1981~92년의 부당한 공동행위(共同行爲)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事業者團體禁止行爲) 심결례(審決例)들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자들의 담합(談合)패턴과 특징(特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그 운용상(運用上)의 문제(問題)들을 검토하여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한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대안(代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법시행방법(法施行方法)은 은밀하고 지속적인 담합(談合)보다는 담합(談合)의 직접적 증거를 남길 가망이 많은 명시적(明示的) 공모행위(共謀行爲)의 적발(摘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담합사건(談合事件)들이 경쟁적(競爭的) 시장(市場)에 편재(偏在)되어 있고 사업자간(事業者間) 및 사업자단체(事業者團體) 공동행위(共同行爲)의 평균공모기간(平均共謀期間)이 각각 8개월과 10.7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적발 시정조치된 행위(行爲)가 주로 담합(談合)의 시도(試圖)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가격고정공모(價格固定共謀)의 평균가격인상율(平均價格引上率)이 18%임을 감안할 때 담합실행기간(談合實行期間) 매출액(賣出額)의 1%라는 현재의 최고(最高) 과징금액(課徵金額)은 부당이득환수(不當利得還收)나 행정제재(行政制裁)의 어떤 측면에서도 그 실효성(實效性)이 극히 의심스러운 적은 금액이며, 거의 모든 위법행위(違法行爲)에 대하여 시정조치(是正措置)만이 취해지고 담합사업자(談合事業者)들에게 과징금(課徵金)이나 형사벌(刑事罰)이 부과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 담합억지효과(談合抑止效果)가 의문시되고 있다.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해서는 경쟁(競爭)의 실질적(實質的) 제한성(制限性)이 아니라 경쟁제한(競爭制限)의 부당성(不當性)을 위법성(違法性) 판단기준으로 하여 가격고정(價格固定), 입찰조작(入札操作), 시장분할(市場分割) 등 '적나라한' 담합(談合)에 대한 당연위법원칙(當然違法原則)을 확립하고, 과징금(課徵金)을 담합기간(談合期間) 매출액(賣出額)의 20% 정도로 상향조정(上向調整)하여 담합(談合)에 대한 핵심적 제재수단(制裁手段)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담합(談合)의 적발(摘發) 입증노력(立證努力)에 경제적(經濟的) 분석(分析)과 증거(證據)를 이용하고, 특히 입찰조작(入札操作)의 감시(監視) 적발체제(摘發體制)를 확립하여 공공조달분야(公共調達分野)에 대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을 강화해야 하며, 묵시적(默示的) 담합(談合)을 가능케 하면서도 합의(合意)로 간주될 수 없는 담합촉진(談合促進) 기도행위(企圖行爲)를 금지할 법적(法的) 근거(根據)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상대적 전력투입비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이는 전력가격이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 기인한다. 또한 전력부문은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한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전력생산의 투입연료로 석탄과 천연가스가 41.9%와 26.8%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조 부문에서 전력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으나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시간가변적 파라메터 모형인 Kalman Filter 추정법을 이용하여 철강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력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산출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크기에 상관없이 산출량 변화가 가격변화보다 전력수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에서 전력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뿐만 아니라 산출탄력성의 분산이 중소기업보다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책적 함의는 철강산업과 같은 에너지다소비 업종에서 어떻게 전력수요를 감축할 것인지에 관련되어 있다.
현재 시장의 개방화, 사료비 인상, 조류인플루엔자 및 돼지산업에서는 만성소모성질환으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양돈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과 차별화가 큰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현실에서 생산비 절감 부분은 그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돈육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돈육의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별화를 위한 방안으로 유기축산, 무항생재, 기능성돈육, 고급육 등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2007년 7월부터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돈육의 육질등급 제도를 실시하면서 등급에 따른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브랜드 업체나 양돈농가 또한 고품질의 돈육생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현재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양돈과에서는 듀록품종의 계통조성을 '축진듀록'을 완성하여 돼지인공수정센터에 공급하였으며 축진듀록과 연계하여 종돈의 육질개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고유가에 따른 겨울철 난방비 인상 문제 등 계육산업 전반이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다. 이런 때 일수록 다양한 방법으로 닭고기 소비촉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본지에서는 이색닭고기 요리를 찾아 소개함으로써 닭고기 소비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것이 바로 패밀리 레스토랑의 닭고기 요리.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보통 비프스테이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뉴를 살펴보면 치킨, 샐러드, 스테이크 등 많은 닭고기 요리들이 있다. 현재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는 닭고기로 만든 다양한 아시아 요리와 화려한 퓨전 요리가 인기몰이 하고 있다. 더욱이 가격이 비쌀 것이라는 편견도 해소할 만큼 저렴한 메뉴도 등장했고, 가을철 새로운 맛을 찾는 사람들을 겨냥한 닭고기 요리를 맛볼 수 있어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하면 더욱 행복하다. 이제껏 맛보지 못한 새로운 닭고기 요리를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먹으면서 어려운 농가들도 돕고 가을의 특별한 닭고기 맛도 느껴보자
요즘 양돈 산업의 가장 큰 화두는 생산성 향상이라 할 수 있다. 고환율과 고곡물가로 비롯된 사료 가격의 인상은 농장의 생산비를 높여서 아무리 올해 고돈가를 형성해도 저생산성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생산성이 확보된 농장은 고생산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모돈 100두당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올해 더 큰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년 폐사 회원농가 중 모돈 500두에 1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린 농장이 있으니 양돈 산업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 되고 있는 것이 요즌 필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잘되는 농장은 왜 잘 될까"하는 의문은 양돈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들 궁금하게 생각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MSY(모돈두당연간출하두수) 22두를 기록하는 농장의 핵심 경영 전략 중 후보돈 및 모돈관리에 대한 부분을 서술하고 그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The government continuously increases cigarette price to reduce the smoking rates. Opinions of cigarette makers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n the effect of cigarette price hike are sharply opposed. This dispute is important because there is possibility of additional increase of cigarette price by 500 won. Therefore, as an inquiry into existing studies for the effect of cigarette price hike on tobacco product, namely analysis of the effect of cigarette price hike consumption, we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cigarette excise tax hike through establishing improved analytic models considering time trend. As a result, it is substantiated that time trend in the effect of cigarette excise tax hike is certainly exist and early impact is heavy. However, the amount of cigarette consumption is recovered to the level of the average in 5 months. Since it is proved that the long term effect of cigarette price hike is immaterial, health authority should reconsider the plan of additional raising cigarette price by 500 won.
연속간행물(連續刊行物)은 연속적으로 간행(刊行)되고 또한 표제나 간기 등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므로 인하여 매우 다양한 문제(問題)들을 야기시킨다. 본고(本稿)는 연속간행물(連續刊行物)의 현황(現況)과 미래(未來)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잡지(雜誌) 종수의 증가, 논문(論文)의 분산(分散), 가격(價格)의 인상, 서지사항(書誌事項)의 변동, 그리고 연속간행물(連續刊行物)의 미래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CD-ROM에 관하여 논하였다.
''소비자는 통상 매스컴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식품중 잔류농약, 항생물질이나 방사선 조사식품에서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과학적 측면에서 이와같은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발생 가능성은 별로 높지않다. 오히려 우리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가가하고 있는 식품중 미생물의 증식이나 영양적 불균형이 더 큰 위해발생 요인이다.'' ''발생가능한 모든 위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분만 아니라 국민건강상 더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단순히 적은 가능성일 뿐인 위해발생에 더 관심이 많고, 그 실익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현실상황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 식품위생행정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 최근 산국식품연구원의 송인상 박사는 한국농촌의학회지를 통해 발표한 $\ulcorner$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제들$\lrcorner$이란 주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식품위생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지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교육과 홍보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내용을 발췌 소개한다.
제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전체 에너지 공급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부터 RPS 시행이 확정되었다. RPS(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할당제)는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 비율을 설정함으로써 공급을 늘리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와 동시에 전기요금 인상을 수반한다. 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반감을 완화시키고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으려면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RPS의 도입은 신재생에너지 원간 가격경쟁을 촉진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에너지원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발전단가가 높다면 잠재력을 발휘하기 전에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RPS 도입의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소비자 측면의 효용이 원별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을 적용하여 수력, 풍력, 태양광으로 발전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하였다. 단일 설문지 내에서 여러 에너지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순차적으로 물어보게 될 경우, 질문순서가 지불의사액 추정에 편의를 가져오는 순서효과(Sequence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Boyle et al.,1993). 이러한 순서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형에 따라 질문순서를 다르게 하여 각 에너지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묻는 방향으로 설문을 설계하였다. 분석결과 수력, 풍력,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 간에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순서효과로 인한 편의 또한 지불의사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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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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