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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의 변천과 퓨젼화 경향

  • 양일승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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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3호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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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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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꼭 한번 정도는 하는 일이 있다. 출퇴근, 회의, 그리고 자판기 이용이 그것이다. 이른아침 출근을 위해 지하철 무인 패스 판매기를 이용하고 출근해서는 나른한 오후시간을 깨우기위해 으례 커피자판기를 이용하기 일수이고 여가시간을 이용해서는 친구들과 가벼운 스티커 사진촬영을 하는 등 우리의 자판기 이용 문화는 이미 현대인 너무나도 보편화되고 친숙해져버린 생활의 한 단면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자판기는 언제쯤 인간의 일상사 속에 등장하기 시작했을까? 놀랍게도 자판기의 기원은 기원전 2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집트 사원에서 `성수(聖水)`를 판매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동전식 조작장치가 최초의 자판기라는게 정설로 받아들여온 사실로서 동전을 넣으면 투입된 동전이 받치고 있던 접시가 기울어져 그 기울기가 원래대로 돌아올 때까지 출구로 물이 나오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누가 만든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확실한 것은 자판기의 역사가 이미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인간생활에 뿌리내린 역사가 깊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자판기가 나타난 이래로 17세기에 키산드리아 과학자 헤론이 쓴 책이 발견되기 이전까지 자판기는 잊혀진 발명품이었다. 그러나 그 책의 발견과 함께 사람들은 옛문헌 속의 발명품의 실용성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차츰 영국의 선술집과 여관 담배 자판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자판기는 식민지까지 보급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19세기에 들어서는 담배 이외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자판기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자유주의 사상이 풍미하던 시절, 영국에서 나타난 금서(禁書)자판기에서부터 상업문화가 발달한 미국의 껌볼 자판기에 이르기까지 자판기는 점차로 그 영역을 넓혀갔고 또한 발전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자동판매기의 이러한 급속한 발전과 소비영역에서 역량의 강화는 비단 단순한 소비패턴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는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대량생산, 대량소비, 소비패턴 변화 등의 마케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통구조의 출현이 요망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슈퍼마켓, 쇼핑센터 등의 새로운 유통구조의 출현 외에도 인건비의 상승, 장소의 제한 및 구입의 편리성 등에 따라 무인 자동판매기의 등장은 필연적이었다고 볼수 있다. 이후 자판기의 판매상품의 범위는 더욱 넓어졌고 컵라면, 인형, 마음에 드는 음악만을 골라담는 CD,휴지,구두광택기,사진스티커,콘돔,장난감,담배,여행용품,스낵,아이스크림 등등 소액권과 손가락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물건의 가짓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으며, 그만큼 유통혁신의 기구로서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시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1세기 정보화,첨단화 경향에 발맞추어 더욱 진보된 형태로 발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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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에 있어서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국내입법(國內立法)의 제문제(諸問題) ${\sim}$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중심(中心)으로 하여${\sim}$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Focus on the Example of Every Countries'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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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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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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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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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Article 31)

  • 고문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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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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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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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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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분류기반 성격 유형별 도서추천시스템 개발을 위한 실험적 연구 (A Experiment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Book Recommendation System Using Automatic Classification, Based on the Personality Type)

  • 조현양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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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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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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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별 성향이나 성격 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도서에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추천도서의 책소개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별 성격유형에 적합한 도서를 합리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서평 자동분류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제공하는 501권의 유아 및 아동도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에 활용된 2가지 기계학습 모델(비선형 커널 및 선형 커널) 각각에 대해서 총 6가지의 색인어 가중치 계산 방법과 자질 선택 방법, 그리고 10가지의 자질 선정 임계치 조합으로 구성된 360개의 분류 모델들을 구성하고 각각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선형 커널을 이용한 SVM 기반 학습 방법(LIBLINEAR)이 비선형 분류를 지원하는 LibSVM(RBF 커널) 모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능 측정 결과는 뉴스 기사나 논문을 대상으로 한 문헌 분류 성능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합리적인 분류 기준이 존재하는 뉴스기사나 주제 분류에 비해서 성격 유형 기반 분류는 그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초기 실험 결과로서의 의미는 있다.

홍동허스토리의 방법과 의미 (On the Hongdong Herstory)

  • 이영남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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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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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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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홍동허스토리'는 여성들의 삶을 이야기 형식에 담아 기록하는 아카이브 활동이다. 일단의 여성들이 야밤에 집결하여 유쾌하게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를 생산, 공유, 체화하는 식이다. 이 활동은 충남 홍성군 홍동면(이하 홍동)에서 홍동허스토리를 창안한 아카이브 활동가, 그녀의 동료들로 구성된 기획팀, 그리고 홍성여성농업인센터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매년 한 해 농사가 마무리 되는 늦가을, 초겨울에 열린다. 2016년~2019년 4년 동안, 20명의 여성들이 참여하였다. 그 과정과 결과는 3권의 책으로 정리되어 출판되었다. 이 글은 홍동허스토리라는 익숙하면서도 독특한 아카이브 활동을 다시 아카이빙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지역적, 사상적 배경을 먼저 살펴본 후, 홍동허스토리의 구성과 특징을 분석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아카이브의 서사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아카이브의 문화'를 논의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아카이브의 직접적 정보서비스, 돌봄의 윤리, 쾌락의 추구를 제시했다.

동물해원 관점에서의 동물복지 (Animal Welfa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rievance-Resolution of Animals)

  • 김진영;이영준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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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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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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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동물의 처우(treatment)에 관한 논의는 1970년대 이후 서구사회에서 사회적 이슈의 하나로 본격화하였다. 1975년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동물해방』(Animal Liberation)은 종차별(speciesism) 금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철학 및 사회적 측면에서 동물복지 연구를 가히 폭발적으로 이끌었고, 곧이어 등장한 톰 레건(Tom Regan)은 동물의 권리를 인간의 권리와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볼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동물에게도 일정한 고유 무게(intrinsic weight)가 부여되어야 하고 우리 인간은 동물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충분하였다. 이제 현대사회에서 동물의 복지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인간의 윤리 의식을 구성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은 현대의 동물복지 논의는 일견 인존시대를 맞아 인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능동적인 창조적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동물복지에 함축된 생명윤리가 개인 윤리이기 이전에 법의 체계 속으로 편입될 만큼 '실천적' 강령으로서의 공동체 윤리라는 점에서 실천윤리로서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 사상과 일정 부분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증산이 동물에게 약속한 동물해원(금수해원)의 관점에서 현대의 동물복지 또는 동물권 주장의 서구적 전통과 본질, 그리고 한계를 논의할 것이다.

GeoGebra를 활용한 역동적인 시각적 표상에 기반한 이차곡선 지도 방안 (Instruction method for Quadratic Curve Based on Dynamic Visual Representation by applying GeoGebra)

  • 양성현;강옥기
    • 대한수학교육학회지:학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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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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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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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고등학교 수학교과과정에서 이차곡선에 관련된 단원의 지도는 다른 어떤 단원보다도 연결성이 고려된 지도가 필요한 단원이다. 다시 말해 대수적 접근 방식과 기하적 접근 방식이 동시에 병렬적으로 지도되어야 한다. 특히 대수적 조작력이 미흡한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이차곡선에 대한 성질을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시각적 표상을 심어주는 기하적 접근 방식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이차곡선의 지도에 있어서 GeoGebra에 기반한 역동적인 시각적 표상의 중요성을 제안하고자 현행 고등학교 '기하와 벡터' 10종의 교과서와 익힘책의 이차곡선 단원 중 포물선에 관련된 부분을 분석하여 시각적 표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도 방안을 제안하는 실험적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표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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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질환의 지역간 입원의료이용 변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mall Area Variations of Hospital Services Utilization in Heart Diseases)

  • 권영채;장동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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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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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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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심질환을 대상으로 지역간 입원의료이용의 변이정도와 양상을 파악하고, 변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2008년도 환자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을 160개 진료권으로 세분화 한 후 심질환 입원환자의 성 연령 표준화 입원율과 l인당 재원일수를 산출하는 한편,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진료권으로 구분한 소규모 지역별로 성 연령 표준화 입원율과 1인당 재원일수에서 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간 표준화 입원율의 변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인구만명당 특수의료장비수와 중등도이상 신체활동 실천율로 분석되었고, 표준화 1인당 재원일수의 변이에는 인구만명당 병상수, 특수의료장비수 및 현재흡연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심질환자의 지역간 입원의료이용변이가 높은 만큼 지역별 의료자원공급의 효율적인 배분을 포함한 다각적인 정책적 개입과 더불어 환자 측면에서 의료이용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보건의료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The Role of Women in Health Care in Korea)

  • 김수지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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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통권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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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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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한국여성은 전통적으로 대가족제도 속에서 육아 및 가사활동에만 종사해왔다. 그러나 산업화 및 사회구조의 변화로 여성들도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전통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가치변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반면에 가족 형태가 핵가족화 함으로서 가족 내에서의 자녀양육을 비롯한 가정적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여성에게 현재의 사회구조와 핵가족 속에서는 시간적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두 가지 상반된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역할사이에서는 여성은 갈등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며 이중적인 부담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본 원고에서는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가치관을 살펴보고 건강관리 측면에서 여성의 역할을 살펴보고 건강관리 측면에서 여성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 가족가치관과 여성-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은 부계 중심의 혈연 계승을 중요시하는 가부장적 대가족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계 계승을 통한 가족의 영속성과 가 중심사상에 기반을 둔 철저한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전통적 사회를 지배하여 왔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인보다 가족집단이 우의적인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의 결정에도 중요한 준거 집단이 되었다. 이러한 가의 영속 및 번영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녀를 필요로 했으며 부계중심 가족에서 자연히 남아 선호사상이 강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은 조상에 대한 의무요 책임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가부장권의 확대에 반비례해서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축소되어갔다. 여성들의 절대적인 예속을 필요로 하여 삼종지도니 칠거지악이니 불경이부등의 도덕률을 만들었으며 여성들 스스로가 이러한 정절과 복종을 미덕으로 생각하도록 교육받음으로서 여성들 자신이 자기희생의 굴레 속에서 인내와 복종의 생활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희생하게끔 철저히 사회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족 제도 안에서의 남녀의 지위는 동위 항렬 내에서만 해당되고 항렬을 달리할 때는 삼종지도의 이론에 부합된다. 어머니로서의 존장련이 인정되어서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종속적인 지위에 비하여 모의 권한은 절대적이었다. 상례와 제례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의식에는 차이가 없으며 내외 명부제도에 의해서 부인도 남편과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존장련에 의한 모의 권리와 더불어 부부유별에 의해서 가사권의 독자적인 결정권도 인정되고 있었다. 건강관리 측면에서 여성의 역할- 전통적으로 건강관리에 관련된 한국여성의 역할은 1. 씨받이로서의 역할로 생명을 잉태하도록 돕고 건강한 아이의 수태를 위해 태교에 힘썼으며 2. 자녀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가사 역할만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으며 출산한 생명을 건강하게 자라도록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나 체계적인 건강관리는 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식생활에 유의하였으나 정서, 사회면은 도외시 한 과잉보호현상이었다. 3. 결혼 후에는 남편의 건강관리를 위해 철저하였으며 특히 식생활에 유의하였고 정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유념하였다. 4. 또한, 임종시 평안한 죽음을 맞도록 도왔다. 전통적으로 한국여성의 역할은 돕는 역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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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광고의 손해 배상 책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대법원 판례에 대한 질적 내용 분석 (A Study of the Legal Principles of the Obligation to Compensate for Damage by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Focusing on the Qualitative Analyses of Supreme Court Precedents)

  • 조재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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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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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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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 광고법)에 기반한 부당한 표시 광고의 의미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대해 고찰하였다. 부당한 표시 광고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말하며 또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시 광고법은 부당한 표시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행되려면 민법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민법상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는 위법성을 지니며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대법원 판례를 질적 내용 분석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광고 및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119건의 판례 중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17건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이 민법 및 표시 광고법의 시각에서 판시되었으며 그 법리는 허위 과장 광고의 의미, 판단 기준 및 기망행위에 포함될 경우의 요건, 허위 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 광고에 의한 '손해'의 의미, 손해액의 산정 방법, 손해배상책임 성립의 요건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특성에 관한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부당한 표시 광고에 기인한 손해배상 책임 관련 판례의 법리는 주로 '손해'의 의미 규정, 손해액의 산정 방법 등에 초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는 현행 표시 광고법상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실효성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관련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