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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역단위 건강수명과 사회경제적 요인 간의 연관성 분석 (Associations between Socioeconomic Factors and Healthy Life Expectancy at Regional Level in Korea)

  • 김청년;정윤선;김영은;옥민수;진달래;윤석준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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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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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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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다양한 연구자들이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인의 지역단위 건강보정기대수명(health-adjusted life expectancy, HALE)을 계산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특정 인구집단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건강수명의 차이를 열거하는 데 그쳤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수준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수명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HALE를 계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Sullivan's method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에서 지역단위 사회경제 및 보건 관련 변수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세 가지 회귀모델을 설계했는데, 모델 1은 사회경제 변수로만 구성되었고, 모델 2는 사회경제 변수와 개인의 건강행태를 포함했으며, 모델 3은 모델 2에 의료이용을 추가하였다. 결과: 다중회귀분석에 따르면 재정자립도(p<0.05), 인구밀도(p<0.1) 및 의사 수(p<0.05)가 증가할수록 HALE가 증가하였지만, 병상 수(p<0.01)가 증가할수록 HALE는 감소하였다. 지역단위 건강상태의 경우 모델 2 (p<0.1)와 모델 3 (p<0.05)에서 HALE와 비만율 사이에는 음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분석결과,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증가함에 따라 HALE의 증가 또한 관찰되어, 보다 강화된 지방자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병상 수가 증가할수록 HALE가 감소하는 결과를 통해 보건의료자원의 적절한 배분 및 배치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병상과 HALE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의료기관별 병상을 구별하는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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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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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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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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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입법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between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National Legislation in Respect of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in the Carriage of Cargo by Ai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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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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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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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는 항공운송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항공화물운송을 둘러싼 분쟁을 오로지 항공사의 항공운송약관에 의해 해결을 시도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항공운송에서 화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운송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항공운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는 1999년에 채택된 몬트리올 협약을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2007년 12월 29일 발효되어 있으므로 국제항공운송에 관련된 분쟁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2008년에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 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거쳐 2008년 12월 31일 국회 제출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은 기본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상법의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의 제 규정과 위배됨이 없도록 제정목표를 두어 총 3개장 45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가운데 특히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운송인의 책임원인, 비계약적 청구에 적용, 운송인의 책임한도, 운송인의 책임감면, 운송인의 책임소멸,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의 통지, 운송인의 사용인.대리인의 책임, 실제 운송인의 책임, 순차운송인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와 같은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가운데 쟁점사항으로는,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913조제1항 단서의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몬트리올 협약 제1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폭동, 내란, 검역 등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 상법 제121조 및 제147조는 육상운송 및 육상운송주선의 경우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악의의 경우를 제외하고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902조는 항공운송인의 악의가 있든 없든 2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899조 제3항은 화물운송의 경우 항공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게 고의 또는 인식있는 무모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인이나 대리인인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점들을 들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에는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 및 운송인의 책임분산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바 몬트리올 협약 제34조의 중재 및 제50조의 보험에 관한 규정을 수용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운송인 등과 화주 간에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을 원활하고 공평하게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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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실시 전후 보건소 내소환자 진료내용 변화 (The Changes in Patients and Medical Services by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Practice in Health Center)

  • 천재경;감신;한창현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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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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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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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의약분업실시 전후 보건소 투약환자의 특성변화, 질병양상변화 그리고 진료내용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의약분업 전인 2000년 3월과 의약분업 후인 2001년 3월 각각 한 달 동안 경상남북도에 소재한 4개 보건소(도농복합형 시보건소 2개소, 군보건소 2개소)를 의약분업 전과 후에 이용한 투약환자 5,890명(의약분업 전)과 3,496명(의약분업 후)을 대상으로 건강 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서를 이용하여 투약환자의 성, 연령, 주 진단명, 의료보장종류, 내소일수, 투약일수를 조사하였다. 또한 의약품 처방의 변화를 알기 위해 급성 호홉기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자에 처방한 약제 종류수, 주사제 사용률, 항생제 사용률, 고가소염제 사용률를 조사하였다. 투약환자의 질환별로는 분업 전에 비해 급성호흡기 질환자는 49.7%, 고혈압환자는 18.1%, 근골격계질환자는 70.5%, 당뇨병환자는 8.5%, 소화기계질환자는 71.2%, 만성호흡기질환자는 76.4% 감소하였으며, 요도감염질환자는 의약분업 전에 비해 66.7% 증가하였다. 의약분업 전후 평균 내소일수의 변화는, 성별로는 남녀 모두 의약분업 전 보다 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1), 의료보장형태별도는 건강보험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0.01), 의료급여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질환별로는 고혈압, 당뇨병, 근골격계질환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1). 의약분업 전후 평균 투약일수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질환별로는 요도감염을 제외한 다른 질환들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1), 요도감염은 증가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의약분업 전후 급성호흡기질환자에 대한 평균 처방 약제 종류수는 4.9개에서 4.7개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주사제 사용률은 63.8%에서 7.7%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항생제 사용률은 33.7%에서 19.1%로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p<0.01). 의약분업 전후 근골격계질환자에 대한 평균 처방약제 종류수는 3.7개에서 3.2개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주사제 사용률은 64.9%에서 1.7%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고가 소염제 사용률은 29.1%에서 39.7%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이상의 결과 의약분업 후 내소환자의 평균 내소일수는 감소한 반면 평균 투약일수는 증가하였다. 의사의 처방형태의 변화로는 평균 약재 종류수는 감소하였고 주사제나 항생제 처방률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고가 소염제의 처방률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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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뼈 검사에서 Wide Beam Reconstruction 기법의 유용성 (Utility of Wide Beam Reconstruction in Whole Body Bone Scan)

  • 김정열;강청구;박민수;박훈희;임한상;김재삼;이창호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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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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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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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UltraSPECT사의 Wide Beam Reconstruction (WBR)은 노이즈(Noise)와 조준기의 광속 확산 함수 효과(Beam spread function effect)를 제거하고 환자와의 거리를 자동적으로 보상하여 높은 해상도와 대조도를 제공할 수 있어 영상 획득 시간을 짧게 할 수 있고 상당한 영상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핵의학 분야에서 가장 흔히 이용되는 전신 뼈 스캔에 대해 WBR의 임상적 적용에 대한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XpressBone (WBR)의 성능 실험을 위하여 NEMA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원(Line source)과 SPECT Phantom을 이용하여 공간 분해능을 측정 분석하였다. 실험방법은 선원의 총 계수치를 200 kcps에서 300 kcps로 변화시켜 측정하였으며, SPECT Phantom은 매트릭스 크기를 변화시켜 측정하여 공간분해능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또한 2009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본원을 내원하여 뼈 스캔을 시행 받은 환자 40명을 두 군으로 나누어 임상 연구를 시행하였다. 1군은 $^{99m}Tc$-HDP 740 MBq (20mCi)를 투여하고 검사속도(20, 30 cm/min)를 변화시켰고, 2군은 동일한 검사속도에서 $^{99m}Tc$-HDP의 투여량을 변화시켜 영상을 획득하여 Standard data와 WBR기법으로 재구성한 영상을 비교 평가하였다. 분석방법은 대퇴골체부에서 뼈와 연부조직간 섭취비(Femur to tissue ratio: FTR)를 측정한 정량적인 분석과 핵의학과 전문의와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방사선사가 육안적인 분석을 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성능 실험에서 선원을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Planar WBR data는 Standard data에 비하여 분해능이 약 10% 향상되었으며, WBR 반치폭(Full-Width at Half-Maximum)은 16% 향상되었다(Standard data 8.45, WBR data 7.09). SPECT Phantom에서는 약 50%의 분해능이 향상되었으며, WBR 반치폭은 50% 향상되었다(Standard data 3.52, WBR data 1.65). 임상 연구에서는 $^{99m}Tc$-HDP 투여량을 고정시키고 검사속도를 20cm/min과 30 cm/min로 변화시킨 1군에서 Standard data와 WBR data의 전신 뼈 스캔 전면 영상에서 뼈 대비 연부조직간 섭취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7). 검사속도를 고정하고 $^{99m}Tc$-HDP 투여량을 변화시킨 2군에서는 Standard data와 WBR data간의 전신 뼈 스캔전면 영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458). 영상의 육안적 분석에서도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NEMA test 결과 WBR 기법의 영상에서 분해능이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임상 실험에서는 기존 재구성 방법에서의 동일한 해상도를 가지면서도 검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으며 방사성의약품의 투여량도 줄일 수 있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WBR은 노이즈를 감소시켜 신호 대 잡음비를 증강시키는 새로운 영상 재구성 방법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동일한 검사속도에서 투여량을 감소시킬 수 있어 수신자의 피폭선량 경감과 검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으며 임상 현장에서 유용하게 이용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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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의 판례분석 (The Jurisdictional Precedent Analysis of Medical Dispute in Dental Field)

  • 권병기;안형준;강진규;김종열;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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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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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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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운송증서의 요건 및 효력 (The Requirement and Effect of the Document of Carriage in Respect of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Cargo by Ai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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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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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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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몬트리올협약 및 IATA 항공화물운송약관상의 관련규정과 국내 및 외국의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국제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운송증서인 항공화물운송장과 화물수령증의 작성 교부 요건 효력에 관하여 고찰하는데 있다. 몬트리올협약 제4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이행될 운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다른 수단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른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송하인에게 적송품을 증명하는 화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몬트리올협약 제7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하인에 의하여 원본 3통이 작성된다. 제1원본에는 "운송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이 서명한다. 제2원본에는 "수하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 및 운송인이 서명한다. 제3원본에는 운송인이 서명하고 화물을 인수받은 후 송하인에게 그것을 인도한다. 만약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인이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하였을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운송인은 송하인을 대신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간주한다. 몬트리올협약 제5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는 (1) 출발지 및 도착지의 표시, (2) 출발지 및 도착지가 단일 당사국 영역내에 있거나 약정기항지가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 있을 경우 최소한 한곳의 기항지의 표시, (3) 적송품의 중량의 표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몬트리올협약 제10조에 의하면, 송하인은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제공한 기재사항의 불비, 부정확 또는 불완전으로 인하여 운송인 또는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타인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보상한다. 몬트리올협약 제9조에 의하면, 동 협약 제4조 내지 제8조의 운송증서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계약의 존재 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이 협약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유가증권이나 유통증권이 아니다. 몬트리올협약 제11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은 계약의 체결, 화물의 인수 및 운송의 조건에 관한 추정적 증거가 된다. 몬트리올협약 제12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화물의 처분에 관한 송하인의 지시를 따른 경우, 이로 인하여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운송인으로서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업자가 항공화물 운송장상의 통지처(실수입자)에게 화물을 불법인도한데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바, 그 이유는 운송주선인이 보세창고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고용자의 입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관세청은 항공화물서류의 전자화 사업인 e-Freight를 오는 2012년완결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항공화물운송에서 전자 운송서류의 사용이 활발해 질 것이므로 운송인 및 운송주선인은 전자 운송서류의 작성요건 및 법적 효력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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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북지역 노인들의 일상생활동작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동작능력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of Elderlies in Chollabuk-Do Area)

  • 이기남;정재열;장두섭;이성국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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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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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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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일부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1999년 6월에서 12월까지 ADL, IADL의 정도와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조사대상 노인은 전체 281명이었고 이중 여자가 195명(69.6%)이었고 남자가 85명(30.4%)이었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연령은 70.8세와 71.9세 이었다. 질병유무에 있어서는 있다가 81.1%이었고 없다가 18.9%이었다. 질병의 유병률에 있어서는 운동 골관절질환은 50.1%, 기타가 15.0%, 순환기 질환이 10.5%, 소화기 질환이 9.4%, 치과질환이 8.5%, 호흡기 질환이 6.3%이었다. 최근에 이용한 의료기관에서는 병의원이 40.0%, 한방병의원이 16.8%, 보건소가 14.5% 약국이 10.9%, 기타가 10.0%, 치과의원이 7.8%이었다. 증상의 호전여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가 62.3%, 호전되었다가 19.4%, 호전되지 않았다가 18.2%이었다.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나쁘다가 37.1%, 좋다가 35.7%, 보통이다가 27.1%이었다. 일상생활동작능력(ADL)은 6점이 67.1%, 5점이 27.9%, 4점이 2.1%이었고 여성의 ADL이 남성보다 낮은 경향이 있었다. 수단적 일상생활동작능력(IADL)은 5점이 50.4%, 3점이 19.3% 4점이 12.1%이었고 여성의 IADL이 남성보다 낮은 경향이 있었다. 일상생활동작능력(ADL)에 있어 장해빈도가 높은 순으로 보면 실금 28.9%, 목욕 6.1%, 식사 2.9%, 집안 걸어다니기 2.5%, 화장실 1.8%, 옷 갈아입기 1.4%이었고 6항목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장해빈도가 높았다. 일상생활동작능력에서 고 ADL 67.1%, 중 ADL 32.5%, 저 ADL 0.4%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고 ADL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고 중 IADL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수단적 일상생활동작능력(IADL)에 있어 장해빈도가 높은 순으로 보면 현금출납 42.9%, 청구서 지불(납부) 31.8%, 시장보기 21.1%, 식사준비 16.4%, 버스이용 11.8%이었다. 식사준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IADL에 있어 장해빈도가 높았다. 수단적 일상생활동작능력에서 고 IADL 50.4%, 중 IADL 42.5%, 저 IADL 7.1%로 연령증가에 따라 고 IADL은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중 IADL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ADL의 평균은 5.56이었고 학력과 건강상태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수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IADL의 평균은 3.76이었고 연령, 성별, 학력, 직업, 배우자 유무, 동거가족, 생활비 부담, 건강상태, ADL 분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있는 변수이었다. 단계적 중회귀분석결과 일상생활동작지수(ADL)와 종교, 건강상태 그리고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지수(IADL)와 교육수준, 동거가족, 생활비, 건강상태가 통계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설명변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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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기반 인슈어테크와 디지털보험플랫폼 성공사례 분석: 중국 평안보험그룹을 중심으로 (Analysis of Success Cases of InsurTech and Digital Insurance Platfo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Focused on Ping An Insurance Group Ltd. in China)

  • 이재원;오상진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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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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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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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전 세계 보험업계에도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 딥러닝 등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통한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슈어테크와 플랫폼 비즈니스 성공을 이룬 해외 보험사들도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 최대 민영기업인 평안보험그룹은 '금융과 기술', '금융과 생태계'를 기업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끊임없는 혁신에 도전한 결과, 인슈어테크와 디지털플랫폼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며 중국의 글로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평안보험그룹 인슈어테크와 플랫폼 비즈니스 활동을 ser-M 분석 모델을 통해 분석하여 국내 보험사들의 인공지능 기술기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ser-M 분석 모델은 기업의 경영전략을 주체, 환경, 자원, 메커니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프레임으로, 최고경영자의 비전과 리더십, 기업의 역사적 환경, 다양한 자원 활용, 독특한 메커니즘 관계가 통합적으로 해석되도록 연구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평안보험은 안면·음성·표정 인식 등 핵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세일즈, 보험인수, 보험금 청구, 대출 서비스 등 업무 전 영역을 디지털로 혁신함으로써 경비 절감과 고객서비스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중국 내 온라인 데이터'와 '회사가 축적한 방대한 오프라인 데이터 및 통찰력'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과 결합하여 금융 서비스와 디지털 서비스 사업이 통합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평안보험그룹의 성공 배경을 ser-M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창업자 마밍즈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기술발전, 시장경쟁 및 인구 구조의 변화를 빠르게 포착하여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디지털 기술중시의 민첩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창업자 주도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 투자, 우수 전문인력 확보, 빅데이터 역량 강화 등 내부자원을 혁신하고, 외부 흡수역량의 결합, 다양한 업종 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슈어테크와 플랫폼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끌어냈다. 이와 같은 성공사례 분석을 통하여 인슈어테크와 디지털플랫폼 도입을 본격 준비하고 있는 국내 보험사들에게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경영 전략과 리더십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제주지역 요양 (병)원 영양사의 직무중요도, 직무수행도 및 직무만족도 분석 (Job importance, job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in dietitians at geriatric hospitals or elderly healthcare facilities in Jeju)

  • 강혜숙;이윤경;채인숙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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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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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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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요양병원과 요양원 영양사의 직무중요도와 직무수행도 및 직무만족도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장기요양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영양사 업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인급식 및 영양 관리의 질적 향상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영양사의 성별은 여자가 94.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만40~49세 (36.8%)가 가장 많았으며 기혼 (68.4%)이 미혼 (31.6%)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근무경력은 8년 이상 (34.2%)이 가장 많았고 현재 근무하는 요양 (병)원 근무기간은 1년 미만 (28.9%), 1~3년 미만 (21.1%)과 3~5년 미만 (21.1%), 5~8년 미만 (18.4%), 8년 이상 (10.5%)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65.8%를 차지하였고, 근무시설은 요양원이 84.2%, 근무지역은 제주시가 71.1%를 차지하였고 급여는 150~200만원 미만이 65.8%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요양 (병)원은 50~100 병상 미만인 시설 (78.9%)이 가장 많았고, 환자 수에 있어서는 50~100명 미만이 84.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1식 단가는 1,501~2,000원이 50.0%로 나타났고 영양사수에 있어서는 1명만 근무한다고 응답한 시설이 94.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조리종사원수는 3~5명 미만이 76.3%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영양사의 직무중요도는 5점 만점에 대해 평균 4.29점으로 나타났고 위생 및 안전관리 (4.77점), 조리작업 관리 (4.44점), 회계관리 (4.30점), 구매관리 (4.29점), 인사관리 (4.19점), 메뉴관리 (4.18점), 영양관리 (3.8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세부 항목의 직무중요도에 있어서는 평균 점수 이상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업무는 구매관리 영역의 식품검수 (4.84점), 급식재료의 발주 및 수불 관리 (4.68점), 재고조사 및 저장식품 관리 (4.66점), 메뉴관리 영역의 일반식단 작성 (4.68점), 위생 및 안전관리 영역의 식재료 위생관리 (4.87점), 급식시설설비 위생관리 (4.84점), 조리원 위생관리 (4.76점), 조리장내 위생관리 (4.76점), 개인위생관리 (4.76점), 위생 및 안전관리일지 작성 (4.63점), 조리작업관리 영역의 조리지도 및 감독 (4.61점), 배식지도 및 감독 (4.50점), 작업일정계획 및 업무분담(4.42점), 인사관리 영역의 조회 및 업무회의를 통한 의사 소통 (4.61점), 회계관리 영역의 예산관리 (4.32점), 결산관리 (4.29점), 원가관리 (4.29점)였다. 반면, 조사대상의 직무중요도 점수가 낮게 나온 업무는 영양관리 영역의 직원 대상 영양교육 (3.61점), 인사관리 영역의 자원봉사자 모집배치와 급식서비스 교육관리 (3.63점), 메뉴관리 영역의 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 (3.89점), 치료식 메뉴 개발 (4.0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영양사의 직무수행도는 5점 만점에 대해 평균 2.87점으로 나타나 직무중요도에 비해 매우 낮은 점수를 보였고, 업무 영역별로 살펴보면 조리작업관리 (4.42점), 위생 및 안전관리 (4.21점), 구매관리 (3.32점), 메뉴관리 (2.53점), 인사관리 (2.45점), 영양관리 (1.67점), 회계관리 (1.5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세부 항목에 대한 직무 수행도를 분석한 결과 조리작업관리 영역의 조리지도 및 감독 (4.92점), 배식지도 및 감독 (4.79점), 위생 및 안전관리 영역의 위생 및 안전관리 일지작성 (4.71점), 식재료 위생관리 (4.66점), 구매관리 영역의 식품검수 (4.63점)의 순으로 수행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의 직무수행도가 낮게 나타난 업무는 영양관리 영역의 직원 대상 영양교육 (1.13), 치료식 대상 집단 영양교육 (1.24), 회계관리 영역의 결산관리 (1.32), 영양관리 영역의 영양 자료게시 및 노인영양교육 자료개발 (1.45)과 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 (1.45)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영양사의 직무중요도와 수행도를 영역별로 격자도 분석 (IPA)한 결과,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은 B사분면에는 위생 및 안전관리, 조리작업관리,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은 C사분면에는 메뉴관리, 인사관리, 영양 관리가 속하였다. 구매관리와 회계관리 영역은 직무중요도는 평균 수준이었으나, 구매관리 수행도는 평균 이상으로 높았고 회계관리 수행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내 세부 항목별로 격자도 분석 (IPA)한 결과 위생 및 안전관리 영역의 조리원 위생교육은 A사분면, 다른 항목들은 B사분면에 속하였고, C사분면에 속한 항목은 구매관리 영역의 시장조사하기, 급식통계작성 및 분석, 일반소모품의 청구 및 수급관리의 3항목, 메뉴관리 영역의 치료식식단 작성, 제공 식단의 영양분석, 치료식 메뉴개발, 일반식 메뉴개발, 표준레시피 관리, 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의 6항목, 영양관리 영역의 모든 항목, 인사관리 영역의 리더십 관리, 급식업무 매뉴얼의 작성 및 비치, 조리종사원의 인사 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와 급식서비스 교육관리의 4항목, 회계관리 영역의 결산관리, 원가관리의 2항목으로 나타났다. 구매관리 영역의 후원물품접수 및 관리 항목과 조리작업관리 영역의 잔식 및 쓰레기 감량관리 항목은 중요도가 낮고 수행도가 높은 D사분면에 속하였다. 조사대상 영양사의 직무만족도는 5점 만점에 대해 평균 3.37점으로 나타났고 동료에 대한 만족도가 3.7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직무자체 (3.63점), 의사소통 (3.43점), 근무환경 (3.40점), 상사의 감독 (3.34점), 평가와 보상 (3.15점), 전문성 신장 (2.9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영양사의 직무중요도와 직무만족도 (r = 0.395, p < 0.05), 직무수행도와 직무만족도 (r = 0.386, p < 0.05)는 유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조사대상자의 직무수행도 평균 점수가 직무중요도 점수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고 위생 및 안전관리, 조리작업관리 등 급식 관련 업무에 비해 영양관리 영역의 중요도 및 수행도가 낮게 나타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 시설이 만성 혹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무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은 영양관리 영역에 대한 인식 제고와 수행도 향상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조사대상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전문성 신장과 관련하여 '섬'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 내에서 다양한 전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영양사 스스로 전문가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