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외 기술유출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 및 보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유출 관련 분쟁 발생시,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업비밀의 존재와 보유시점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이 공동으로 제공하고 있는 "영업비밀 원본 증병 서비스(www.tradesecret.or.kr)" 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 기존 기술유출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