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의료법규는 '헌법'을 정점으로 크게 '인민보건법'과 '의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보건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다수의 의료관계법규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의료관계법규가 이후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현재에도 유효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 1980년 제정된 인민보건법은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침을 선언하고 있다. 1997년 제정된 의료법은 북한 의료의 기본법으로서, 북한 의료의 목표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어서 '검진과 진단', '환자치료', '의료감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 의료법은 남한에 비해 상당히 늦게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문의 수가 적고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내용이 많다. 특히, 북한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종류나 자격요건, 의료기관의 종류와 개설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북한 의료법만을 가지고는 북한 의료체계를 한꺼번에 파악하기 어렵다. 북한 의료법상 진료에 관한 내용은 남한 의료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신의학과 고려의학을 배합하고 고려의학적방법과 자연요법을 환자진료에 널리 사용하도록 한 규정, 진단내용이 환자치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환자 보호자에게만 알려주도록 한 부분 등은 남한 의료법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