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미용성형의료관계에서 설명의무의 위반과 시술상 오류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가소865646 판결)의 평석적 분석을 통해 설명의무만를 강화하여 책임귀속을 판단한 논지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전개한다. 미용성형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와 학계의 통용되는 견해는 공법적 관점에서만 타당하며, 적응증이 없는, 즉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미용성형시술은 의술적으로 신체, 건강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민사책임법에서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의료생활에서 의료보험의 불가결성에 비추어, - 방법적으로 사회법상 개념 및 규준을 곧바로 민사책임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견지하면서 -, 성형시술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독일 연방사회법원 판결(BSGE 63, 83, BSGE 72, 96, BSGE, 82, 158, BSGE 93, 252 etc.)을 소개하여 비교한다. 또한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교조적 논점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BGHZ 63, 306)도 비교적으로 검토한다. 소결적으로 성형의료를 (1) 신체의 물리적 기능의 침해의 교정, (2) 기형(騎形)의 교정, (3) 심인적 침해의 교정, (3) 정상적 체형(體型)의 미화(美化)로 유형적으로 분류하는 관점에서, 적응증 있는 진료계약(수단채무)에 적용하는 책임귀속법리와 달리, (4)의 유형에 해당하는 미용성형시술에는 예외적으로 도급계약의 법리 적용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