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산지유통인들은 판로제공, 선도거래로 농가 위험의 전가, 금융제공, 영농활동, 노동력 공급, 물류, 정보 제공 등의 중요한 산지유통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거래 방식이 포전거래 등 비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투명성과 생산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 산지유통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등 제도권 편입방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 정책 사업은 개인 산지유통인보다는 법인 위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방안으로는 먼저 산지유통인의 의식 전환 및 교육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고, 우수 산지유통인 중심으로 농업법인 결성, 법인의 규모 확대, 품목농협으로 발전, 산지유통법인 계열화, 품목 전국조직 결성 및 자조금사업 추진, 산지유통인 법인화에 따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산지유통조직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산지유통법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산지유통인의 법인화와 더불어 포전거래 제도화 등 투명성 제고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포전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높인 표준계약서사용을 확대하고, 포전거래 불공정해위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포전거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포전거래 증서 거래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장기적으로는 엽채류의 선물시장 상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국 무, 배추와 같은 엽근채류 유통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산지유통인을 법인화시키고 포전거래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산지유통인의 불공정거래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고 농산물 수급안정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