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담배자판기 전면 철거안을 들고 나왔던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자동판매기에 의한 담배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므로, 청소년 흡연예방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그 제한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제한된 장소에서만 설치하되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로서 그간 존폐위기에 까지 몰렸던 담배자동판매기는 그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통해 합법적인 설치 환경을 확보하게된 것이다. 그동안 관련 업계와 더불어 담배자판기 규제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본 협회에서는 이번 성인인증담배자판기 합법화 조치로 인해 담배자판기 산업이 새롭게 재도약할 기회가 마련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의 구절처럼 이제 합법적인 명분을 확보한 담배자판기는 공공장소 흡연구역이외의 외부 로케이션까지 대상 로케이션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금호 정책초점에서는 성인인증담배자판기의 합법화를 위한 그간의 파란만장했던 과정과 이번 법률 개정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