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25일, 한국은 최초의 소형위성탑재 발사체인 KSLV-1(나로호)를 발사했다. 발사체의 1단과 2단이 각각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발사 자체는 성공적이었으나, 위성은 노즈 페어링 분리 실패로 인해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물론, 인류의 우주개발 역사에서 보듯이, 발사국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과업임에 틀림없다.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적 난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원 및 기술자들이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발사국이 되기 위 해서는 기술력만 확보해서 되지는 않으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법규범에 대한 이해가 같이 되어야 한다. 특히 발사시 만약의 경우 국경을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또한 발사체기술이 전략기술 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국제법규범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발사체를 개발, 운용하는 발사국의 국제법적 지위를 검토하고, 발사체 개발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국제법체제를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