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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방동원법

China's National Defense Mobilization Law

  • 이대성 (동의대학교 / 경찰행정학과) ;
  • 김상겸 (동국대학교 / 법학과)
  • 투고 : 2023.11.17
  • 심사 : 2023.12.29
  • 발행 : 2023.12.31

초록

국제사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의 분야에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덩샤오핑(Deng Xiaoping) 지배체제기인 1978년 12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및 시행된 '개혁·개방'정책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급격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쩌민(Jiang Zemin) 집권기인 1994년 국방동원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국방동원업무도 함께 추진되었다. 또한 1998년 12월 이후 개최된 제9기·10기·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방동원입법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8월 국방동원법 초(안) 작업도 진행하였다. 2005년 11월 후진타오(Hu Jintao) 지도체제에서 국방동원법 초(안)이 국무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2010년 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의 심의와 수정을 거쳐 통과되었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국방동원법은 공포·시행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에 의한 1당 독재체제와 중국공산당의 군대인 인민해방군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의 국방동원법 내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쟁점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growing in political, economic, military, and diplomatic spheres. The "reform and opening-up" policy proposed and implemented at the 11th Plenary Session of the CPC Central Committee in December 1978 under Deng Xiaoping led to the rapid growth of China's economic and military powe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Defense Mobilization Commission in 1994 during Jiang Zemin's presidency also promoted defense mobilization, and the Standing Committees of the 9th, 10th, and 11th National People's Congresses, held since December 1998, formulated plans for defense mobilization legislation, and the first draft of the Defense Mobilization Law was approved in August 2008. In November 2005, under the leadership of President Hu Jintao, the draft Defense Mobilization Law passed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State Council, and in February 2010,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passed it after several rounds of deliberation and amendment, and the Defense Mobilization Law has been promulgated and implemented since July 1, 2010.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ruled by the one-party dictatorship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People's Liberation Army, the armed force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n this paper, it reviews the contents of the Defense Mobilization Law of China, a totalitarian state, analyzes and evaluates the issues.

키워드

1. 문제의 제기

고대부터 한국, 일본,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경쟁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근대산업혁명 이후, 조선(朝鮮)과 청(淸)은 서구열강인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 등에 의해 철저히 짓밟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은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으면서 그 세력을 확장하는 발판으로 조선과 청의 민족말살, 역사왜곡, 자원수탈 등의 정책을 자행하였다.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한 일본의 독주(獨走)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에 의한 정치·이념 대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대만, 사회주의인 북한과 중국을 건국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1950년 6월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으로부터, 미국은 3년 1개월 2일 동안 참전하여 북한을 격퇴하는데 기여하였고, 1953년 10월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군사동맹을 한층 강화하였다.1)

이러한 동서냉전체제는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소련과 동유럽국가들이 해체되면서 막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동북아시아는 여전히 정치·이념적으로 조선노동당(Workers' Party of Korea)과 중국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이 존재한다.

1988년 7월 한국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통하여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그 연장선에서 1992년 8월 24일 한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였다. 현재 한국의 무역대상국 1위는 중국이고, 중국의 무역대상국 3위는 한국으로, 양국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2) 그렇지만, 한국은 미국과 정치·외교·군사적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 재도입과 시설확충, 미사일방어(MD) 체계구축, 그리고 인도·태평양전략(The Quad) 참여 등의 현안에 직면해 있다. 특히 대만과 관련한 중국과 미국의 첨예한 대립은 동북아시아를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게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영토분쟁, 소수민족 탄압, 그리고 일대일로를 활용한 경제구상 실패 등으로 고립과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한국도 중국에 의한 일방적 역사 왜곡인 동북공정(東北工程),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따른 한한령(限韓令), 한복과 김치가 한족(漢族)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문화공정(文化工程) 등의 피해대상이 되고 있다[4].

중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가비상사태시(時)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동원법(中華人民共和國 國防動員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방동원법」의연혁과 내용, 그리고 국방동원과 관련된 주관기관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2. 중국공산당과 인민해방군

2.1 중국공산당

1949년 10월 마오쩌둥(Mao Zedong)은 중국공산당(CCP)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표 1> 중국공산당원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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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창당된 중국공산당은 13명의 대표와 53명의 공산당원으로 출발하여 2021년 전반기를 기준으로 9,514만 8천명을 거느린 세계 최대의 정당으로 발전하였다[5][6]. 중국공산당 당원은 1921년부터 1949년까지 12만 4천명(0.2%)으로 증가하였고, 1949년부터 1978년까지 1455만 5천명(16.9%)으로 증가하였으며, 1978년부터 2012년 시진핑 집권까지 6094만3천명(66.7%)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중국공산당 당원의 성별은 남성 72.1%, 여성 27.9%이고 민족은 한족 92.6%, 소수민족 7.4%로 나타났다[7].

<표 2>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권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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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체 인민 약14억명 중에서 중국공산당 당원은 9,514만 8천명으로 약 6.5%에 해당된다. 중국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국가기관을 장악하여 “중국공산당이 곧 중화인민공화국이다.”라고 할 정도이다. 중국공산당 지방위원회는 성(省)위원회 31개, 시(州)위원회 397개, 현(市·區·旗)위원회 2771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전국에 걸쳐 공산당 하위기층조직 500만개를 구성하여 각 지역의 기업, 사회단체, 병원 등에 포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공산당 규정은 공산당원 3명 이상이면 중국공산당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파급력과 영향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8].

2.2 인민해방군

1927년 8월 중국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은 중국국민당(Kuomintang of China) 장제스(Chiang Kai-shek) 집권기에 난창폭동(Nanchang riot)을 준비하면서 홍군(중국공농혁명군)을 결성하였는데, 이를 인민해방군(PLA)의 시초로 보고 있다. 중국국민당(KMT)과 중국공산당(CCP)은 1924년 1월부터 1927년 4월까지 필요에 의해 1차 국공합작(First United Front)을 하였다. 특히 중국공산당은 일본의 대륙침략이 본격화된 1937년부터 패망한 1945년까지 제2차 국공합작(Second United Front)으로 해방구 전장을 확장할 수 있었다[9].

1945년 8월 중일전쟁에 승리한 후, 중국공산당 홍군은 중국 전역의 공산혁명 완성을 위해 국민당 국민혁명군과 다시 내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47년 팔로군과 신사군을 인민해방군(People’s Liberation Army)으로 개칭하였다. 인민해방군은 내전에서 국민혁명군에 승리하여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에 크게 기여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마오쩌둥 집권기의 인민해방군은 1950년 10월부터 1953년 7월까지 한국전쟁의 참전으로 인한 손실, 1965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의 극좌혁명화 등으로 현대화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76년 9월 마오쩌둥이 사망한 후, 권력을 장악한 덩샤오핑(Deng Xiaoping)은 개혁개방노선을 표명하면서 1985년 중앙군사위워회 확대회의에서 11개 대군구를 7개 대군구로 축소하였다[10]. 1997년 9월 집권한 장쩌민(Jiang Zemin)은 우주개발을 위한 총장 비부의 설립과 군사력 현대화에 주력하였고 2002년 11월 권력을 승계한 후진타오(Hu Jintao)는 장쩌민의 군사정책을 계승하였으며, 두 지도자 모두 7개 대군구체제를 유지하였다[11][12].

<표 3> 인민해방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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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시진핑(Xi Jinping)은 후진타오(Hu Jintao)로부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승계받았고, 2013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에도 선출되었다. 2016년 9월 중앙군사위원회 시진핑 주석은 인민해방군의 군사조직을 개혁하면서 7개 대군구를 5개 전구로 개편하였다[13].

3. 「국방동원법」의 구성과 내용

3.1 국방동원법의 연혁과 구성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후, 마오쩌둥(Mao Zedong) 독재체제기는 전쟁물자 동원과 관련된 조례 등을 제정하였지만 법률은 없었다. 1984년 9월 덩샤오핑(Deng Xiaoping) 지도체제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국방동원업무체제의 수립과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1990년대 장쩌민(Jiang Zemin) 지배체제기는 국방동원위원회를 설립함과 동시에 국방동원업무추진에 주력하였고, 2000년대 국방동원법과 관련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초(안)을 작업하였다. 2005년 11월 후진타오(Hu Jintao) 집권기는 많은 수정과 보완을 통해 국방동원법 초(안)을 완성하였고 2008년 12월 동법(안)은 국무원 상임위원회의를 통과하였다[14].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동법 초(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차례 심의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수정되었다. 그 결과, 2010년 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여러 차례 수정한 국방동원법 초(안)을 통과시켰고, 2010년 7월부터 「국방동원법」은 공포·시행되고 있다[15][16].

주석령 제25호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동원법」은 제1장 총칙(제1조~제7조), 제2장 조직지도기구 및 그 직권(제8조~제14조), 제3장 국방동원계획·실시대비책과 잠재능력 통계조사(제15조~제20조), 제4장 국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설항목과 중요생산품(제21조~제25조), 제5장 예비역 인력과 준비와 소집(제26조~제32조), 제6장 전략물자 예비와 전용(제33조~제36조), 제7장 군용품 과학연구, 생산과 유지보수보장(제37조~제41조), 제8장 전쟁재해의 예방과 구호(제42조~제47조), 제9장 국방근무(제48조~제53조), 제10장 민용자원의 수용과 보장(제54조~제59조), 제11장 선전교육(제60조~제62조), 제12장 특별조치(제63조~제67조), 제13장 법률책임(제68조~제71조), 제14장 부칙(제72조)으로 구성되어 있다[17].

3.2 국방동원법의 쟁점 조항들

제1장 ‘총칙’ 제1조는 “국방건설의 강화, 국방동원제도의 개선, 국방동원작업의 원활한 진행, 국가 주권과 통일, 영토의 보전과 안전”을 위하여 동법이 제정되었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 제4조는 국방경제와 국민경제 부문에서 군용과 민용생산 결합의 실행을 명시하였다. 제5조는 공민과 조직이 국방동원 준비작업을 완성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제6조는 국가가 국방동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한다고 명시하였다.

제2장 ‘조직지도기구 및 그 직권’ 제8조와 제9조는 국가의 주권, 통일, 영토의 보전과 안전이 위협을 받을 때,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 전국 총동원 또는 부분적 동원을 결정하도록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주권과 통일 등의 직접적인 위협(침해)에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제4장 ‘국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설항목과 중요생산품’ 제24조는 영리기업 투자와 목록에 포함된 건설항목의 건설 및 중요생산품의 연구·개발·제조의 투자참여에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의하여 보조금이나 정책 특혜를 주도록 명시하였다.

제9장 ‘국방근무’ 제51조는 교통운수, 우정, 의약위생, 식품과 양식공급, 공정건축, 에너지 화공, 대형수리시설, 민용핵시설, 뉴스매체, 국방과학연구 생산과 시정시설보장 등의 기관을 국방근무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제10장 ‘민용자원 수용과 보상’ 제54조는 민용자원을 조직과 개인의 소유 또는 사회생산, 서비스와 생활에 사용된 시설, 설비, 장소와 기타 물자로 한정하였다. 제55조는 어떤 조직과 개인도 모두 법에 따라 민용자원 수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시하였다

제11장 ‘선전교육’ 제60조는 공민의 국방관념과 국방의무 이행의식을 고취하며 군사관련기관도 국방동원 선전교육 작업에 협조하도록 명시하였다

제12장 ‘특별조치’ 제63조는 국가가 국방동원 실시를 결정한 후, 법과 수요에 의해 국방동원 실시지역에 특별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1)금융, 교통운수, 우정, 전신, 뉴스출판, 방송영화 및 TV, 정보네트워크, 에너지원 및 수원의 공급, 의약위생, 식품과 양식공급, 상업무역 등 업종에 대한 관제 (2)인원활동의 지역, 시간, 방식 및 물자, 운반도구가 들고나는 지역에 대해 필요한 제한 (3)국가기관, 사회단체와 기업의 사업 기관에서 특수작업제도 실행 (4)군사력을 위해 각종 교통 보장의 우선 제공 (5)채택이 필요한 기타 특별 조치라고 명시하였다

제13장 ‘법률책임’ 제68조는 공민과 관련한 이행의무를 강제하였고 제69조는 영리기업에게 의무이행을 강제하고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였다. 제70조는 법률에 의한 행위 중에서 주관 또는 직접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였다 제71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가 형성되면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명시하였다

4. 국방동원과 관련한 주관기관의 역할

4.1 전국인민대표대회 등의 권한과 임무

4.1.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가주석

제2장 ‘조직지도기구 및 그 직권’ 제8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국 총동원 또는 부분적 동원을 결정하고, 국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에 의해 동원령을 발포한다고 명시하였다.

4.1.2 국방동원위원회

제2장 ‘조직지도기구 및 그 직권’ 제12조는 국방동원위원회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하에서 전국의 국방동원작업의 조직, 지도, 협조를 총괄하도록 명시하였다 군구(軍區) 및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국방동원위원회도 해당 구역의 국방동원 업무의 조직 등을 책임지게 명시하였다 제13조는 국방동원위원회 사무기구가 해당 급의 국방동원위원회 일상업무를 담당하도록 명시하였다

제3장 ‘국방동원계획, 실시대비책과 잠재능력통계조사’ 제19조는 국방동원위원회 사무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과 국가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방동원 잠재능력 전문항목 통계조사를 전개하도록 명시하였다.

4.2 국무원 등의 권한과 임무

4.2.1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

제2장 ‘조직지도기구 및 그 직권’ 제9조는 국가주권과 통일 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침해)이 발생할 경우,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동원에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시하였다 또한 국방동원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였다

제4장 ‘국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설항목과 중요생산품’ 제22조는 국방과 관련한 건설항목과 중요생산품 목록을 국무원 경제발전종합관리 부문이 국무원의 기타관련 부문 및 관련부문과 초안을 잡고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 및 비준하도록 명시하였다

제5장 ‘예비역 인원의 준비와 소집’ 제26조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동원의 필요에 의해 에비역 인원 준비의 규모, 종류와 방식을 결정하도록 명시하였다.

제6장 ‘전략물자 예비와 전용’ 제33조와 제34조에서 전략물자예비의 주관기관은 국무원이고 전략물자 전용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위횐의 비준에 따르도록 명시하였다

제7장 ‘군용품의 과학연구, 생산과 유지보수보장’ 제38조는 군용품 과학연구와 생산과 유지보수 등의 업무는 국무원 관련주관부문과 군대의 관련부문이 방안을 제출하고 국무원과 중앙군사원회에 보고·비준 후, 실시하도록 명시하였다

제8장 ‘전쟁재화와 예방과 구조’ 제43조는 국가가 군사, 경제, 사회목표와 수뇌기관의 등급별 방호제도를 만들고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분급방호표준을 규정하도록 명시하였다

제12장 ‘특별조치’ 제64조는 전국 또는 일부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특별조치를 실행하는데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실시를 결정하도록 명시하였다.

4.2.2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권한과 임무

제2장 ‘조직지도기구 및 그 직권’ 제10조와 제11조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게 국방동원 작업 등과 관련한 법적근거, 행정구역, 엄무(직책)범위 등을 명시하였다

제3장 ‘국방동원계획, 시행대비책과 잠재능력통계조사’ 제18조는 현급이상의 인민정부가 국방동원과 관련한 내용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넣도록 명시하였다 제19조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통계기구와 관련 부문은 국방동원요구를 정확하게 국방동원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도록 명시하였다

제4장 ‘국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설항목과 중요생산품’ 제22조는 건설항목심사와 심사비준 등과 관련한 부문에서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관련 주관부문은 규정에 의해 군대의 관련부문의 의견을 구한다고 명시하였다. 제25조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중요생산품 등에 대해 국방요구작업이 지침과 정책지원을 하는 것을 관리하도록 명시하였다

제5장 ‘예비역 인원의 준비와 소집’ 제28조는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병역기관이 해당행정구역에서 예비역 인원을 예비·조직 작업할 권한을 갖도록 명시하였다

제7장 ‘군용품의 과학연구, 생산과 유지보수보장’ 제40조는 각급 인민정부가 전산과 군용품생산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무원의 관련 주관부문과 협력 및 지원하도록 명시하였다

제8장 ‘전쟁재화와 예방과 구조’ 제43조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군사, 경제, 사회목표와 수뇌기관의 방호작업을 관련군사기관과 함께 조직·실시하도록 명시하였다. 제46조는 국가가 국방동원의 실시를 결정한 후, 인원과 물자의 분산 등을 해당행정구역에서 진행하는 것은 해당 급 인민정부가 실시·결정하고 마련하도록 명시하였다 제47조는 전쟁재해가 발생하면 현지 인민정부가 신속하게 응급구조 등을 작동시키고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질서를 회복한다고 명시하였다

제9장 ‘국방근무’ 제48조와 제52조는 국가가 국방동원 실시를 결정한 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국방동원실시의 요구에 의하여 본 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공민과 조직을 동원하여 국방 근무를 책임지도록 명시하였다

제10장 ‘민용자원 수용과 보상’ 제54조는 국가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법에 의해 민용자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제56조는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수용된 민용자원에 대한 등록을 하고 징용된 사람들에게 증빙을 발행하도록 명시하였다.

제11장 ‘선전교육’ 제60조와 제62조는 각급 인민정부가 국방동원의 선전교육을 전개하고 선전매체와 선전수단을 운용하도록 명시하였다

5. 결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방동원법」을 각 조항에 관한 내용과 이를 시행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우선, 「국방동원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법의 제정취지는 국방건설, 국방동원, 국가주권과 통일, 영도보전과 안전을 위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국방동원과 군용생산과 민간생산의 결합, 공민과 조직의 역할, 국방동원의 경비 책임을 국가가 전담한다고 명시하였다 둘째, 국가주권과 통일, 영토보전과 안전 위협이 있을시(時)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이 전국 총동원 등을 결정하도록 명시하였다 셋째, 영리기업이 국방과 관련한 건설항목과 중요생산품에 투자를 할 경우, 법률과 규정에 의해 지원하도록 명시하였다. 넷째, 국방근무의 대상을 교통·통신·매스미디어, 식·의약, 핵·중화학, 국방과학 등의 분야로 명시하였다 다섯째, 조직과 개인의 소유 또는 사회생산, 서비스와 생활에 사용된 시설, 설비, 장소와 기타 물자를 민용자원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모든 법에 따라 조직과 개인이 민용자원 수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시하였다 여섯째, 공민의 국방동원 선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관련기관도 협조하도록 명시하였다. 일곱째, 국가가 국방동원을 결정한 후, 다양한 사회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여덟째, 공민과 영리기업 등에 국방동원과 관련한 의무를 이행강제와 필요한 경우에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국방동원과 관련한 주관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국방동원위원회, 국무원 등이 있다. 첫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총동원 또는 부분적 동원의 결정을 하고 국가주권은 결정된 동원령을 발포한다고 명시하였다 둘째, 국방동원위원회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하에서 전국의 국방동원작업과 지도 등을 총괄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국방동원위원회 사무기구는 국방동원 잠재능력전문항목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하도록 명시하였다 셋째,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1)국가주권과 통일 등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함과 동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 (2)국방과 관련한 건설항목과 중요생산품 목록 등을 국무원 경제발전종합관리 부문 및 기타관련 부문 등의 초안 작성 (3)국방동원의 필요에 의해 예비역 인원 준비의 규모, 종류, 방식 등을 결정 (4)전략물자를 전용 (5)군용품 과학연구, 생산, 유지보수 등의 업무 수행 (6)군사, 경제, 사회목표 등의 등급별 방호제도를 작성 (7)전국 또는 일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특별조치 실행 등을 하도록 명시하였다 넷째,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1)국방동원작업 등과 관련한 법적근거와 업무범위 등을 규정 (2)국방동원과 관련한 내용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삽입 (3)건설항목심사 등에 대해서 군대의 의견 수렴과 중요생산품 등에 대해 국방요구작업 및 정책지원을 관리 (4)해당행정구역에서 예비역인원을 예비·조직 작업할 권한 (5)전산과 군용품생산 등의 업무를 국무원과 협력 및 지원 (6)전쟁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응급구조 등을 실시 (7)민용자원의 등록, 수용 보상 (8)국방동원의 선전교육과 선전매체를 운용하도록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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