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의 분야에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덩샤오핑(Deng Xiaoping) 지배체제기인 1978년 12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및 시행된 '개혁·개방'정책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급격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쩌민(Jiang Zemin) 집권기인 1994년 국방동원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국방동원업무도 함께 추진되었다. 또한 1998년 12월 이후 개최된 제9기·10기·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방동원입법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8월 국방동원법 초(안) 작업도 진행하였다. 2005년 11월 후진타오(Hu Jintao) 지도체제에서 국방동원법 초(안)이 국무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2010년 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의 심의와 수정을 거쳐 통과되었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국방동원법은 공포·시행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에 의한 1당 독재체제와 중국공산당의 군대인 인민해방군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의 국방동원법 내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쟁점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Reserved forces of ROKA are in charge of replacement of TOE in the wartime and mission of rear area operation. But there is institutional inertia in the law and organization oriented to fill human resources rather than take mission. We need to prepare for the investment and arrangement of reserved forces as military power that would be replaced standing forces. In this portion, to reinforce reserve forces elite, First, efficient mobilization regulations and systems are suggested. I covered a maintenance of relevant mobilization ordinances which need to legislated and approved by national assembly for wartime and development of mobilization system which might lose the appropriate time for mobilization due to complicated declaration procedures and measures to overcome the panic at the initial stage of the war and organization and employment of nationwide transportation system and mobilization center. To ensure efficient resource management and mobilization of reserve forces with a number of approximately 3 million, there's a necessity of organization for integration and conciliation. To make it real, I suggested establishing and employing the mobilization center, on first phase, employ the mobilization center focusing on homeland divisions, on second phase, it is advisable to convert to national level mobilization system and develop to central mobilization center focusing on national emergency planning committee. During peacetime, in conjunction with Mobilization Cell, mobilization center can conduct resource survey and integrate and manage mobilization resources and take charge of mobilization training of subordinate units, and during wartime, in conjunction with mobilization coordination team and Cell, can ensure the execution of mobilization. Second, Future oriented reserve forces management system such as service system of reserve forces and support system of homeland defense operations. Current service and trainings of reserve forces by the year have very low connection, as it is very complex to manage the resources and trainings, and service and training lack the equity, re-establishment of service system is required. Also in an aspect of CSS and cultivation support for reserve forces, as the scope and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between the armed forces and autonomous organization is obscure, conditions to conduct actual-fighting exercises are limited. Concentrated budgetting is extremely difficult because reserve forces training fields are scattered nationwide, and facilities and equipments are rapidly getting older. To improve all these, I suggest the organization of homeland defense battalion with a unit of "City-Gun-District" and supporting the local reserve forces. Conduct unit replacement or personal replacement for those who have finished their 1 or 2 years and homeland defense operation duty for those with 3-5 years for consistency and simplification. Third, I suggest Future oriented Reserved Training(FRT) and Training Center oriented training management to establish a reliable reserve training. Reserves carry out expansion of unit, conventional combat mission, homeland defense and logistics support during wartime, and actual-fighting exercise, and disaster relief, peace keeping activities. Despite diverse activities and roles, their training condition still stays definitely poor. For these reasons, Modernization of weapons and facilities through gradual replacement and procurement is essential to enhance mobilization support system.
Reserved force's training(RFT) is undoubtedly the critical component to increase the national capability in case of emergency. It is because RFT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the peace for the Korean peninsula as the key deterrence force power for more than 40 years. Considering the reserved force reform linked with the goal and the plan of Korean Defense Reform 2020', we can expect the utility of the reserved force as the potential combat power to make national defense resources more efficient and useful. In that sense, this study suggests some solutions to promote the reserved force's competency to demonstrate the ROK Armed Force's combat power as the equivalent partner with the active force as well as the future deterrence power.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present training system including law and regulation, identifies some implications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and designs the future ROK reserved force's training system by extracting new variables forecasting the future environment for national defense. In addition, this study includes its concerned systems generally without limiting the scope into the reserved force. Therefore we try to seek to prepare for mobilization readiness and to promote regional hometown defense capability in order to cope with the enemy's threat in case of emergency.
In order to improve participation and quick decision-making in an emergency, the Voluntary Participation Program was recommended in this study for effective management of Civil Defense. The problems in the Law and Administration group and Forced Education by Mobilization system were analyzed through actual conditions of Civil Defense management and participation.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cases such as "Extension of Participation Methods", "Cooperation Activities with Civil Groups", "Usage of Community Information" were studied. Based on the investigation results, domestic applicability was recommended.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동원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군병력 출동과 관련된 개별법률과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9조는 통제단장이 경호안전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등 경호안전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을 경호안전 관련 기관으로 이해할 수는 없기에 동법은 군병력의 치안활동과 관련한 법적근거로 이해할 수 없겠다. 또한 통합방위법에 대해서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대테러활동 등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출동의 법적근거로 이해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과 관련하여, 먼저 군병력으로 이루어진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 또는 설치한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헌법상의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병력이 동원됨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대테러특공대는 대테러활동에 전문적으로 훈련 되어진 병력이기에, 일반군인들이 대테러 등 치안활동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게 줄어 들 수 있지만, 입헌론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하여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진 특수부대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의 개념정의, 인권침해 문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그리고 테러진압을 위한 군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 안을 검토해 보면 테러방지법은 IS와 같은 테러단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테러나 국내 반정부조직의 경우, 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북한의 테러의 경우 군사작전으로는 국방부가 통솔권을 가지지만, 군사테러가 아닌 일반 수사에 대한 근거법규로서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 내지는 형법상 외환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안에 수사를 주관하는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검경이 주관하여 범죄자를 검거 및 범죄를 규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문이 테러방지법과 시행령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테러방지법이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고 하지만 예방과 현장 대응, 사후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검거, 그리고 수사지휘, 협조와 공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테러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테러발생 직후, 테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군사테러의 경우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군사작전을 동원할 수도 있겠으나, 군사테러든 일반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 포함하기 때문에 검찰지휘 하에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의 배후규명을 위한 장치가 현행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 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보수집 등을 예방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검경, 군부대에서의 후속 대응차원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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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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