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산업 당면과제 - 육계 안정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급조절 방안

  • Published : 2019.02.01

Abstract

Keywords

계열업체, 정부에 닭 거래내역 보고 의무화 선행되어야

별로 놀랄 일은 아니지만, 닭고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도 반등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식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 육계계열업체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것이고, 육계 계열업체에 목을 매고 있는 사육농가들은 불안해할 것이다. 닭고기 시세가 안 좋으면 육계 계열업체의 소위 “갑질”이 우려되는 것이 국내 닭고기 시장의 고질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마다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나오는 것이 수급조절이다. 수급조절은 공급(생산 및 수입)은 줄이고 수요 (소비 및 수출)는 늘려 닭고기 값을 올리자는 전략이다. 그러나 그동안 닭고기 수급 조절을 위해 써본 방안이라야 공급이 과잉될 때에 닭고기를 수매하여 냉동 보관했다가 성수기에 닭고기를 시장에 내놓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방식이 고작이었다.

닭고기 시장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닭고기의 생산 감축이라면 의외로 쉬워 보이기도 하다. 국내 닭고기 시장의 60% 이상을 50여개 업체 중 상위 9개 계열업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9개 업체만 똘똘 뭉쳐 자발적으로 일정 부분 생산을 감축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설령 9개 계열업체가 생산 감축을 동의한다 하더라도 감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점이다. 개별회사의 닭고기 거래량은 기업 비밀이므로 제3자가 감축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육계 계열화 업체는 닭고기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이미 미국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또 다른 복병이라면, 이러한 합의 자체가 담합행위로 공정거래 위반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닭고기 생산량의 인위적인 감축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육계는 생산 주기가 유독 짧기 때문에 시장의 기능에 맡겨두는 방법 말고는 별다른 유효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

평소 때 같았으면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왜냐하면 2018년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금 관련 협회와 육계 계열업체들의 담합행위 관련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 기능을 불법적인 담합행위로 판단하는 바람에 위원회 정기회의조차 소집할 수 없었던 실정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권장한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 기능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행위로 단정하는 정부 부처 간 전형적인 난맥상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수요측면 즉, 닭고기 소비촉진과 수출증대를 통하여 다소나마 상황을 완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통계청 장래 가구 추계에 의하면, 1인 가구는 2000년에 226만 가구(15.5%)이던 것이, 2018년에는 573만 가구(29.1%)로 2배가 증가했고, 머지않아 국내 전체 가구 중 30% 이상이 1인 가구로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닭고기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혼자 살고 있는 젊은 세대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성비(가격대비 성능비율)가 높은 닭고기 제품 공급을 늘려야 하고, 젊은 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미지 광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축산물 군납 사정을 보자. 군 당국은 쌀 가격이 상승하였으므로 예산상의 문제로 국군장병 1인당 축산물 1일 평균 급식량을 전체적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그중 닭고기는 매일 67g에서 63g으로 4g씩 줄일 것으로 알려졌는데 닭고기 1일 4g이면 줄잡아 닭고기 국내 연간 전체소비량의 10%(730톤)가 넘는 물량이다. 이번 군당국의 조치가 예산 때문이라면서 값은 다른 축산물보다 싸면서도 청년 국군 장병들이 좋아하는 닭고기 급식을 줄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로 보인다. 닭고기는 쇠고기보다 5.7배, 돼지고기보다는 3.7배 싸면서 청년들이 좋아한다. 닭고기 관련 단체가 나서서 국방부를 말릴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닭고기 및 삼계탕 수출 상황은 어떠한가? 정부가 발표한 삼계탕 수출량은 2017년 한해 동안 검역기준으로는 2,468톤이었고, 2018년(10월 기준)에는 1,636톤이었다. 수출대상국은 일본, 미국, 대만, 홍콩 순으로 많았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14년에는 국내 삼계탕이 까다롭기로 이름난 미국 FDA(미국 식품의약국)의 검역기준을 통과 하여 2013년까지는 수출량이 전무하던 삼계탕이 2017년에는 648톤이, 2018년(10월 기준)에는 525톤이 수출되었다.

한편, 닭고기는 산란계 성계육(산란이 끝난 암탉의 고기) 수출이 2016년에는 23,744톤에 달했으나 2017년에는 AI 발생 등 국내 사정으로 4,855톤까지 줄었다가 2018년(10월 기준)에는 22,291톤으로 회복되었다. 수출대상국은 베트남, 홍콩, 캄보디아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산란계 성계육은 대부분 수출되고 국내 소비는 미미하여 국내 닭고기 수급에는 이렇다할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

닭고기 수입량은 2011년 10만톤을 넘긴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7년에는 129천톤을 기록하였고 수입대상국은 단연 브라질이, 수입 부위는 닭다리가 단연 큰 몫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삼계탕 및 닭고기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일본을 포함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과 닭고기 주요 수입대상국 브라질의 닭고기 관련 수출입 제도와 시장구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닭고기자조금이 그 역할을 다해야 할 터인데 올해 닭고기자조금 사업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육계협회가 사업계획서를 제출치 않아 파행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