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9.02.01

Abstract

Keywords

종계 MG 백신 5월부터 금지

정부는 MG 정정화 위한 로드맵 제시가 급선무

종계 MG(마이코플라즈마 갈리셉티쿰) 청정화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당장 금년 1월부터 MG 백신의 관급을 중단하고 금년 5월부터 종계에 MG백신 사용을 금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MG는 호흡기계를 통한 감염으로 만성호흡기 질병에 의한 콧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 사료 효율 감소, 산란율 감소 등을 나타내며, 상피세포가 약화되면 ND 등과 함께 2차감염을 일으켜 폐사를 가져오면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제 3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 질병이다.

종계농가는 국내 MG백신 도입과 관급지원으로 후대병아리의 질병피해가 현격히 줄었으나 백신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농가피해 및 산업의 수급에도 빨간 불이 켜질 것은 불보듯 뻔 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실 2016년 5월 26일 개정 고시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 3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한 바 있다. MG 예방접종 금지에 따라 계사별 양성율이 30% 이상이거나 균분리가 된 계사는 양성계군으로 판정되어 이동제한 및 생산된 씨알의 부화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당장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농가들의 피해가 막급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3년 유예기간 동안 AI 발생 등 업계가 온통 AI대책에 몰두하는 바람에 MG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MG가 ND와 같이 백신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차단방역을 통한 질병예방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농가들은 정부를 향해 질병 청정화를 위한 대정부차원의 로드맵(가이드라인) 구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조치를 취해가면서 MG와 MS에 대한 감염률 추이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관찰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정부 가이드라인이 구축되었을 경우 MG MS 백신 사용을 허용하면서 최소 3년간의 유예기간을 더 갖자는 것이 농가들의 입장이다.

EU와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도 전파속도가 빠른 MG에 대해 백신접종 없이 차단방역으로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MS백신을 종계에 허가한 상태다. 정부는 MG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계란 안전관리 대책’ 반대시위 장기화

식약처 감사청구, 검찰 고발 착수

지난해 12월 13일 식약처 앞에서 시작된 ‘계란 안전관리 대책’반대 시위가 천막농성에 들어간지 1달을 훌쩍 넘기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등 식약처 압박수위를 늦추지 않고 있다. 2017년 8월 유럽발 계란 살충제 파동이 국내를 휩쓸자 정부에서는 졸속으로 ‘계란 안전관리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난각에 산란일자표기 의무화’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한 유통’을 법제화하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계란 산란일자 표기를 의무화 한 나라는 한 곳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세계 최초를 운운하며 이번 정책을 그대로 밀어 붙이려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도 잘못된 정책이라며 농가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계란의 품질은 온도관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날짜를 찍는 것 보다 유통구조 개선이 더 시급함을 강조하기도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도 세척기준에 대해 식약처가 모 단체와 연루되어 안전성을 약화 시키는 규정을 만들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본회는 이러한 식약처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계란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이미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하였고 가처분 신청 및 검찰고발 등을 통해 식약처의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표명하였다.

채란 농가들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는 산란일자 보다 계란 포장지에 산란일 기준 유통일자를 찍어 유통하더라도 충분히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선별포장업의 경우도 광역 GP센터를 추진하여 인프라가 구축된 후 최소 3년까지 유예한다면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믿음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장 2월 23일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시행 기일이 다가오고 소비자 단체에서 식약처 정책을 두둔하는 성명서가 나오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