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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Judgment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Perpetrators with Mental Disorders and Their Mental Examination

  • 투고 : 2019.08.26
  • 심사 : 2019.09.26
  • 발행 : 2019.09.30

초록

본 논문은 정신장애 범죄인의 형사책임능력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형법 제10조를 중심으로 논하고, 각 형사사법절차에서 정신감정이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 판별은 기존의 법해석처럼 의료인에 의한 생물학적 방법과 법률가에 의한 심리학적·규범적 방법으로 명확하게 이원화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신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심신장애 판단의 실제 과정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 법률가와 정신의학자 간의 협업은 필수불가결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심신장애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형사절차에서 수행되는 정신감정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수사에서는 행위자의 행위 시점에서의 책임능력 판별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 전 감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공판에서는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에 따라 필요적 정신감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치료감호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책임능력 판별을 위한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결정을 위한 정신감정은 분리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이때, 치료감호 청구 및 집행의 각 단계에서 정신감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의 절차와 감정서의 형식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focuses on §10 of Crimina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discuss how to determine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perpetrator suffering from mental disorders, while reviewing existing process and standards of mental examination at each stage of the criminal procedure as well as exploring suggestions regarding how they should be complied. The determination of the sanity or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mentally ill as defined in the §10 of Criminal Act, by its nature, cannot be approached with a traditional, clear-cut dichotomy of biology by medical practitioner and psychology·normative science by lawyer. Looking into the actual procedure of determining mental and physical disorder with special consideration of mental illness reveals the inevitability of collaboration between lawyers and psychiatrists. In the meantime, the process and standards of mental examination at each stage of the criminal procedure must be definitive and clear. First of all,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examination prior to prosecution should be more actively encouraged, considering that judging sanity of the perpetrator at the time of committing a criminal act is important. During the trial stage, the mandatory examination must be conducted depending on the sensitivity and gravity of the case. Next, medical examination to determine criminal responsibility and the one to order treatment and custody must be separately conducted in order to properly execut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Obligatory mental examination could be considered both during the stage of request for and execution of the treatment and custody. Lastly, the procedure of examination and format of examination documents need to be standardized for better objectivity and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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