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rimin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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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Judgment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Perpetrators with Mental Disorders and Their Mental Examination)

  • 최민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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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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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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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은 정신장애 범죄인의 형사책임능력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형법 제10조를 중심으로 논하고, 각 형사사법절차에서 정신감정이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 판별은 기존의 법해석처럼 의료인에 의한 생물학적 방법과 법률가에 의한 심리학적·규범적 방법으로 명확하게 이원화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신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심신장애 판단의 실제 과정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 법률가와 정신의학자 간의 협업은 필수불가결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심신장애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형사절차에서 수행되는 정신감정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수사에서는 행위자의 행위 시점에서의 책임능력 판별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 전 감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공판에서는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에 따라 필요적 정신감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치료감호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책임능력 판별을 위한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결정을 위한 정신감정은 분리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이때, 치료감호 청구 및 집행의 각 단계에서 정신감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의 절차와 감정서의 형식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수사경찰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Criminal Investigator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 박영주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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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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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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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수사경찰은 과중한 직무와 위험한 직무환경, 낮은 보수수준 등으로 인해 직무만족의 수준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의 수사부서 기피문제의 심각성과 수사경찰의 자질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 1월부터 수사경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시점에서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정도와 그 영향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독립변수로서 영향요인은 직무자체, 성취감, 책임감, 안전성, 안정성, 조직원간의 관계, 인정감, 감독, 성장발전기회이다. 그리고 매개변수는 직무만족이고 종속변수는 조직몰입이다. 조직몰입의 경우에는 그 유형을 감정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구분하였다. 조사결과, 책임감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만족은 조직몰입 즉, 감정적 몰입과 계속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서 조직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책임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2005년 이래로 수사경과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경찰의 직무환경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 안전성, 안정성, 성장발전기회에 대한 수사경찰의 인식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그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제적여건의 개선을 위해 수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지급하는 실비보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경찰장구의 개발과 장비의 충분한 지급을 제안하였다. 셋째, 직무수행 시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신체적 활력의 제고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책임감 향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수사권 현실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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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에 따른 해원(海員)의 과실책임에 대한 형사실무적 고찰 (A Study on Seaman's Criminal Responsibility of Marine Accidents)

  • 송용섭;서거석;박용욱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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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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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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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해양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총론적으로는 해원의 형사책임은 자기부죄의 원칙상 해원이 직접 부담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원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책은 형사상의 절차(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제도 등)를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기존법률의 개정을 통해 형벌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각론적으로 벌금 관련한 예로서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상의 과실로 인한 기름유출사고의 벌금인 3천만원은 유출량에 관계없이 최고액수가 벌금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유출량에 따라 차등화 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I의 벌금납부는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P&I가 법적의무를 부담하거나 P&I납부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단적 보험이나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해원들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률적인 문제에 연루되게 되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주협회나 해기사협회 등에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 농어민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등). 끝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하여 해양사고부분을 삽입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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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판단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과 정신장애 항변 연구 (A Study on the Responsibility Judgment and Mental Disorder of Criminal Psychology)

  • 임상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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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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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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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형사책임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치추론이론과 외부귀인이론 등을 통해 도의적 책임판단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을 연구하여 미국에서 배심원이 유무죄의 평결을 도출해 내는 판단과정에 관한 이론적 관점들을 접근하고자 한다. 정신장애(insanity)는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적인 개념이며 임상적인 혹은 정신의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법체계가 다르면 정신장애의 정의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우리나 라 법과 미국의 법은 서로 매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법의 개념들이 한국법의 개념들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이론적 개념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심신상실(형사책임무능력)과 심신미약(한정책임능력)을 구분함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 한국에서도 미국의 법에서 사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형사책임의 법적판단에 임상적인 자료 및 전문가 의견이 큰 비중으로 고려되고 있으므로 법학과 심리과학(학문적 글로벌 개념)과 사이에 상호간 진지한 논의와 협력이 요구된다. 한국에서의 정신장애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 기준들은 한국 형법의 전반적인 이론적 맥락에서 구축되어야 함은 분명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그러한 조작정의가 객관적 진실을 전혀 도외시한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하여 실증적인 경험학문을 지향하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등의 행동과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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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자 및 피고인의 성별과 형사합의금 액수가 강간 무고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Gender of Mock Jurors and Defendant and Criminal Settlement on a False rape allegation judgement)

  • 김유진;김민지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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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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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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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강간 무고 사건에서 연구 참가자의 성별과 피고인의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판단과 책임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인남녀 4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양형 판단을 제외한 처벌판단과 책임 판단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연구 참가자들은 이성의 피고인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판단과 양형 판단을 적용한 반면, 동성의 피고인에게는 더욱 가벼운 처벌판단과 양형 판단을 적용하였다. 양형 판단에서는 유의한 성차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앞서 다른 종속변인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형사합의금 액수는 모든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강간 무고 사건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가 사건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알아보았으며, 재판상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이 차별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실제로 강간 피해자의 형사합의 요구에 대한 보편적 인식에 성별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형사합의금 액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ESG측면에서의 법인격 부인과 법인관계인(자연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ability of Artificial Person(Natural Persons) with a Disregard of the Corporate Fiction in ESG)

  • 김동한;권용만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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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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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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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ESG경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에 있어서 이사회와 이사를 중심으로 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진이 ESG요소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법인(회사)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 단체로, 법률상 단체를 법인으로 취급하는 목적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것과 법인의 재산과 단체구성원의 개인재산을 구분하여 단체 재산을 독립된 주체의 재산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인에게 주어진 자연인에게 권리와 같은 법인격은 '공공의 권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을 때에는 단체에게 주어진 인격 즉,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확대하여야 한다.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지고 있으나, 위와 같이 법인격이 부인된 상태에서의 법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은 민사적 책임은 인정되고 있으나,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것은 제한 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법인의 사회적 책임이 지대한 만큼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민사적 책임에 국한한다는 것은 법인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한다면 그 실효성이 반감된다고 할 것이다. 지배의 완전성, 재산의 혼융, 채권자의 권리침해, 자본의 과소성과 같은 객관적 요건과 회사의 법인격이 지배주주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다면 회사의 법인격 부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그로 인한 사업수익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는 등 기업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여 그 사회적 책임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적 책임으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에 피해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기존의 형사적 제재로는 과실 책임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의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나라 사회의 자본주의 성숙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민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적 책임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지만 미국은 지배 혹은 사기(fraud)만 있으면 족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격 부인에 있어서 민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인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지배주주의 법인의 지배 혹은 채권자에 대한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그 행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telligent Robots Act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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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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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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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intelligent robot industry is a complex which encompasses all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s marketability and industrial impact are remarkable.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have been strengthening their policies to foster the intelligent robot industry, but discussions on liability issues and legal actions that are accompanied by the related big or small accidents are still insufficient. In this study, therefore, the patent law by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nd the legislation for relevant legal actions at the criminal law level are presented. Patent law legislation by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should comply with the followings. First, the electronic human being other than humans ought to be given legal personality, which is the subject of patent infringement. Even i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legal personality, legal responsibility will be varied depending on the judgment of whether the accident has occurred due to the malfunc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or due to the human intervention with malicious intention. Second,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subject of actors and responsibility should be distinguished strictly; in other words, the injunction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intelligent robot itself, but the financial repaymen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owner. In the criminal law legislation, regulations for legal punishment of intelligent robot manufacturing companies and manufacturers should be prepared promptly in case of legal violation, by ame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47 (Penal Provisions) of the Intelligent Robots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Promotion Act. In this way, joint penal provisions, which can clearly distinguish the responsibilities of the related parties, should be establish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ternet comment manipulation and criminal responsibility

  • Lee, Ju-Il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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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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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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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spect again the role of the criminal law at a time when it is said that numerous criminal and legal discussions are needed to develop the so called "reply manipulation " case that is shaking the nation's political history. The research method considered the literature and precedents discussed in the past, and discussed the issue of subculture abuse caused by the internet, which is a product of convenience and affluence that came with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criminal law. Through a computer program, a discussion was held on what penalties would be imposed on the criminal law for attempting to manipulate public opinion by manipulating the so-called number of comments or Reaction. Question of whether the criminal law should further emphasize the need for a discussion on the need for a method to strengthen the preventive functions of the criminal law and expand the scope of punishment in order to address new causes of risk that came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Without reflecting on whether such as "government-inspired demonstration "would be possible in today's world that was in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of the past, it is a problem to see that the political goals of a particular group can be achieved by manipulating comments or creating public opinion on the Internet. The duty of criminal law i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law. The role of the criminal law should be maintained the self limiting as far as possible in cases of violation or danger of the law. Still, it is a problem that the role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oday is too aggressive and is seen as a top tool rather than a last resort for solving problems. he role of the internet will be expanded further in the Hyper Connected society. To solve these problems, we should look forward to a change in the priority of other laws and policies other than criminal law.

Research on improvement of law for invigorating autonomous vehicle

  • 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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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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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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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ts goal of commercializing autonomous vehicle by year 2020. With such changes, it is expecting to decrease car accident mortality by half. To commercialize autonomous car, not only worries on safety of autonomous vehicle has to be solved but at the same time, institutional system has to be clear to distinguish legal responsibilities in case of accident. This paper will present the legal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vehicle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concept of 'driver' institutionally. Second, it is appropriate to focus on Level 3 autonomous vehicle which is about to be commercialized in year 2020 and organize legal responsibility. Third, we should have a clear understanding on how level 3 autonomous vehicle will be commercialized in the future. Fourth,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Traffic Law,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 and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in line with level 3 autonomous vehicle. Fifth, it is necessary to review present car insurance system. Sixth, present Product Liability Law is limited to movable products (Article 2), however, it is necessary to include intangible product which is software. Seventh, we should review on making special law related to autonomous car including civil, criminal, administrative, and insurance perspec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