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최근 도심지 소규모 재건축시 흙막이 가시설 붕괴로 인근 건축물의 붕괴사고 발생되어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건설공사 안전사고가 언론보도를 통하여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건설공사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고원인조사와 및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유사한 흙막이가시설 붕괴사고는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은 슬럼화된 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소자본의 건축주들이 조합을 구성 소규모의 재개발·재건축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심지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거환경개선 재건축을 위한 굴착공사는 흙막이 가시설의 안 정성뿐만 아니라 인접 지반 및 건축물에 대한 영향과 변위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붕괴에 취약한 지반을 충분히 보강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건설업계의 관행이 원인이 되고 있다.
소규모 재개발·재건축공사 현장여건상 특수성과 굴착공사전 지층구조의 불확실성에 따른 흙막이 가시설공사의 정확한 설계의 어려움과 설계변경과정의 변경사유 및 책임소재와 공사비 부담 및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부담 등의 많은 문제점과 이에 따른 계약변경 분쟁 그리고 시공과정의 건설사업관리의 부실 등과 설계 변경사유와 공사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설공사의 진행으로 건설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및 책임규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설계, 인허가, 시공과 건설사업관리단계에 있어서 흙 막이가시설공사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의 상관관계를 중점분석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달성에 최적의 건설사업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부족한 주택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도심지 소규모 재개 발·재건축시 흙막이가시설 붕괴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지않고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국내의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서 년도별 재해발생형태의 무너짐·전도관련 통계를 파악하였다.
[Table 1]산업재해원인조사자료 무너짐·전도관련
국내 흙막이 가시설 붕괴사고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국내 산업재해 원인조사 자료에 의하면 건설업이 재해률(26%)이며, 그중 붕괴·도괴원인이 16%로 가장 높은 재해발생률이 해마다 반복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고원인과 대책과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과 사례현장의 사고원인 및 분석을 통하여, 흙막이 가시설의 설계와 시공단계의 다양한 문제발생 요인을 도출하고, 이러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술적 측면과 관리적측면에서, 관련 법과 제도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특히. 서울상도유치원 인근 공 사장 붕괴사고 진상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파악된 사고발생 원인과 대책을 확인을 통하여. 기술적 측면의 설계단계, 감리단계, 시공단계의 안전 관리 및 품질관리를 중심으로, 건설사업관리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 사고예방으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근로자 중심의 산업안전 보건관리와 기술중심의 안전시공관리가 연동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흙막이 가시설공사 시 품질관리가 안전관리에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반복되는 흙 막이가시설 붕괴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률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건설사업관리 방안를 마련하는데 본 연구 목적이다.
본 연구결과로 흙막이 가시설공사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단계의 기술적적측면과 법과 제도 등 사업관리측면에서 현장시공시 설계변경 등 여건 변화요인별 흙막이 가시설 붕괴사고방지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의 최적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소규모 건축재개발, 재건축 건설사업의 성공적 목적달성이 기대된다.
2. 선행연구 고찰
2.1 기술적 이론
조은경(2010)은 국내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의 굴착뿐 아니라 모든 건축공사의 굴착을 위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지반조사로 현장 시추조사 등을 실시하여 기초지반 및 지층의 구성상태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기초 및 흙막이 벽체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지반조사 방법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 기존 건축물로 인하여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 등을 들어 형식적인 지반조사 실시 및 문헌조회에 의거 지반조사보 고서를 작성하여 설계에 반영 건축허가를 득하 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어. 향후 실 착공도서 작 성시 이를 재검토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성주현외 2인(2011)은 현장에서 지반조사를 단 기간에 끝내고 굴착공사를 시작하는 국내 건설 업계의 관행에서 기인한다 하였다. 국내 대부분의 건설공사 지반조사는 사업주가 건축사무소에 설계용역에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설계예산은 대부분 비용 절감의 이 유로 최소한의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필요한 지반조사 조차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국내의 실정이다. 따라서 암반의 불연속면에 대한 조사. 인접구조물 및 매설물 조사 등 공사현장의 현황 파악에 대한 업무에 소홀하게 된다. 이런 사례는 소규모의 공사현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공사현장에서도 지반조사를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책임하에 수행하지 않고 대부분 용역을 끝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내륙지반의 경우 대부분 지하 10m~20m이내에서 기반암이 출연하고, 깊은 곳의 경우라도 30m이내에서 기반암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반조사에서는 이러한 암 반선의 확인에 그치고 암반이 내포하고 있는 각종 불연속면의 강도, 방향성 등에 대한 조사는 심도있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 암반의 불연속면에 의한 파괴. 절리층에 충진되어 있는 물질이 지반굴착 시 흙막이벽 배면 지반의 활동을 일으킬수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지형적인 특징으로 우수 또는 지하수가 모여들어 수압이 증가하거나 불연속면으로 지하수가 침투하여 앵커 천공 시 지하수와 토사가 유출되어 흙막이벽의 붕괴로 이어지는 사고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당초 설계시 불연속면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허용치 이내였으나 불연속면을 가정하였을 경우에는 일부 말뚝 및 앵커가 불안전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오세길(2002)는 지반굴착공사시 토류벽의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벽체에 작용하는 횡토압 크기와 변위분포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응력변위 관계식을 결정하고 각각의 경제조건에 따라 평형과 적합 조건을 만족시키는 탄소성학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설계 시 예측한 지반거동과 굴착공사 진행시 지반의 거동은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그 결과 설계시 예측 지반거동과 실제 공사시 지반거동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설계와 시공시 구 조물의 안정성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굴착공사시 작용하는 토압과 변위는 굴착깊이가 10m ~ 15m(연암층)이상 굴착되었을 때 지중 수평변위가 가장 크게 발생한 것은 굴착공사 기 간중 지하 토층의 경사방향에 따른 지반활동이 발생하여 추가토압이 벽체에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최대 수평변위는 현장계측치가 설계치 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굴착 깊이에 대하여 현장계측치는 0.05~0.25H지점에서 발생하였으나, 설계시 프로그램 해석치는 0.94H 지점에서 발생하여 이론적인 값보다 상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2.2 관련 법 및 제도
굴착 및 흙막이 가시설붕괴 사고사례의 원인 및 대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관리적 측면에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가 상관관계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관련법, 시행령. 규칙. 지침 등의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 경제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행정 및 규제 완화로 인한 안전과 품질확보 절차가 생략되고 관련 근거자료확보가 부재하며, 설계, 시공단계의 품질 저하로 인한 안전관리 등 리스크 요인이 증가되고 있다. 또. 사고조사위원회 의 사고원인과 관련 근거자료 부족으로 합리적인 사고발생원인과 대책마련에도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주현외 2인(2011)은 굴착공사의 안전시공을 위해서는 현장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심사와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2009년 21개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의뢰를 받아 검토한 결과 지반굴착공사와 같은 세부공종에 대한 세부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안전성계산서는 안전관리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누락 또는 미흡한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공공공사보다 민간 공사에서 미비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현재지 반굴착공사의 인접시설물 영향에 대한 사전조사·검토는 거의 전무하여, 민원이나 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준에서 수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같이 현재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을 위한 부속서류로 전락하여 건설공사 사고예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사하는 발주청 및 행정기관의 전문성 미흡으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건설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축 공사의 경우 일전적으로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건축과 등에서 심사를 하나 전문인력의 부재로 심사에 어려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공사에서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아 시공사가 착공을 위한 형식적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소홀한 경우가 많으며. 행정기관의 경 우 전문성 부족에 의해 외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자 해도 예산이 없어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와 같이 현행 안전관리계획의 형식적인 작성, 검토, 심사, 이행은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지반 굴착공사의 안전관리 부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대로 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검토, 이행만으로도 사고예방에 상단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심지 소규모 재개발·재건축현장은 이러한 열약한 현장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고 중요한 인접시설물 보 호차원에서도 굴착 및 흙막이 가시설공사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와 품질관리가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되어 개선이 필요한 법과 규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2.2.1 건축법 및 규정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는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제91조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③에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②「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2.2.2 건축 인·허가 절차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규칙 제14조(착공신고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별표2의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구조도면(법제9조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2.2.3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 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착공을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규칙 제120조 (대상사업자의 종류 등)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이란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6. 깊이 10미터이상인 굴착공사 ⑤ 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라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기술자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이상인 자 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 자격 직무 권한 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대행 기관의 업무수행기준·안전관리 대행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2.2.4 건설기술진흥법
2.2.4.1 안전관리
법 제26조 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영 제46조 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으로「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46조의 4(안전점검의 실시) 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점점검을 실시할 것 |
2.3 흙막이가시설 관련 법령의 문제점 분석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고.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기술사법」 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또,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 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②「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목적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토록 하였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소규모 건축물로서 소자본의 건축주가 설계자로 하여금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 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 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규칙 제14조(착 공신고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건축공 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토지 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제9조1 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2 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다로 되어있어 안전문제에 노출되므로 소규모 건축공 사가 포함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규칙 제 120조 (대상사업자의 종류 등) ① 법 제48조제1 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 하는 사업으로 깊이 10미터이상인 굴착공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나 소규모 건축공사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의무 규제가 어렵고, 산업안전관리는 근로자보호에 치중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등 기술적 측면의 직접 안전시공관리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하고. 영 제46조 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하나,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으로「건축법 시 행령」에 규정되어있어 소규모 건축공사시 안 전관리대상에서 사실상제외 되거나 소홀할 수 있어서 불합리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굴착공사 관련한 법령이 소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영세한 건설업자의 경우 착공 승인을 위한 서류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형식적인 안전관리에 그치고 실질적인 시공시의 건설기 술진흥법의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
2.4 흙막이가시설 관련 법 및 제도 개선
[Table 2] 흙막이가시설 관련 법령 개선(안)
3. 흙막이 가시설 붕괴사고사례 원인별 고찰
3.1 국내 흙막이가시설 붕괴사고 사례
[Table 3]각 종 흙막이가시설 붕괴사고사례 현황
3.2 서울상도유치원 공사장 붕괴사고 현황
서울상도유치원 사고 진상조사 위원회 (2018), 서울상도유치원 인근 공사장 붕괴사고 진상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1) 공사개요
사고발생 : 2018. 09. 06. 현장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 25가길 사업비 : 4,650백만원 공기 : 2018.5.24 ∼ 2019.4.05. 공정률 : 15.0% 용도 : 공동주택(49세대) 대지면적 : 2,322.00㎡ 층수 : 지하1층 ~ 지상6층 |
2) 사고현장 전경
[Figure 3.1]구조위치별 파괴현상
[Figure 3.2]붕괴현장전경(측면)
3) 지반조건
지반조사내용과 지반조사의 문제점은 [Table 5]와 같이 요약하였다.
[Table 4] 지반조사의 내용 및 문제점
※ 현장 지반조사시 불연속면 경사방향은 다음
[Figure 3.3] 불연속면 경사방향 분포와 같이 나타났다.
[Figure 3.3] 불연속면 경사방향 분포
4) 변경설계 H-PILE+토류판 가시설 단면도
5) H-PILE+토류판 가시설 설계변경의 문제점
[Table 5]H-PILE+토류판 가시설 설계변경의 문제점
[Figure 3.4]흙막이 가시설 굴착 계획 단면도
[Figure 3.5]흙막이 가시설 벽체 (공사 시 변경설계)
6) 설계변경 문제점에 대한 검토 결과
[Table 6] 설계변경 문제점에 대한 검토 결과
7) 지반조사 사고원인 조사분석
[Table 7] 지반조사 사고원인 조사분석
8) 사업 및 공사관리 분석
① 건설기술진흥법과 관련 검토사항
[Table 8] 건설기술진흥법과 관련 검토사항
② 공사관리 적정성 검토
[Table 9] 공사관리 적정성 검토
3.3 사고 원인분석
3.3.1 직접적인 원인
- 흙막이 가시설의 사고유발 원인
지반조사와 구조해석 등을 실시하여 검토한 결과 [Table 10] 흙막이가시설 사고 유발원인을 작성하였다.
[Table 10] 흙막이 가시설의 사고유발 원인
3.3.2 간접적인 원인
- 사업 관리측면의 사고유발 원인
규정과 절차 미준수로 인한 사업 관리측면의 사고 유발원인을 작성하였다.
[Table 11] 사업 관리측면의 사고유발 원인
3.4 재발방지대책 분석
3.4.1 사업관리 측면의 재발방지대책
재발방지대책은 사업시행자, 인허가 기관 그리고 공사참여자인 시공자, 감리자의 업무 및 활동 과 관련되는 [Table 12] 사업관리 측면의 재발방지대책을 작성하였다.
[Table 12] 사업관리 측면의 재발방지대책
3.4.2 기술관리측면의 재발방지대책
흙막이가시설 현장의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통한 안전확보 방안으로서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한 기술적 측면의 재발방지대책을 작성하였다.
[Table 13] 기술적 측면의 재발방지대책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고원인과 대책과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과 사례현장의 사고원인 및 분석을 하였다. 특히. 서울상도유치원 인근 공사장 붕괴사고 진상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파악된 사고발생 원인과 대책을 통하여. 기술적 측면과 사업관리측면의 건설사업관리의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도심지 소규모 재개발·재건축공사시 흙막이가 시설 사고예방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 직접적인 원인인 기술적측면에서 볼 때, 흙막이 가시설공사시는 관계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설계전 상세한 지반조사 시행하고. 구 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고, 설계자는 설계도서에 서명 날인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토록 설계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 사업관리측면에서 흙막이공사는 매우 난이도가 높은 공사이므로 시공담당기술자와 사 업관리기술인(감리)은 자격있는 유경험 기술자가 반드시 현장상주토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 계측관리 기준은 계측관리 빈도를 굴착 시에는 1회/일 이상 시행토록하고, 계측 종료 기간은 굴착공사 종료 후 되메우기 완료시까지로 규정화가 필요하다.
넷째 : 품질관리제도는 설계준공전 설계경제성평가 의무화(설계VE)로 착공전 사전 안전성. 경제성 등 기술적 성능향상 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안전관리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적 노동자 중심의 안전관리와 건설기술진흥법의 기술안전관리와 품질관리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 인허가 관련하여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인허가 및 신고대상 시설물에 일정규모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을 포함하고, 변경신고사항도 명시토록 개선이 필요하다.
일곱째 :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리한 공사진행과 감독관청의 사태 방지를 위한 공정한 입찰·조달단계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여덟째 :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원인과 책임자를 밝히기 위해서는 흙막이를 제대로 설계, 시공, 사업관리를 했는지 인·허가 기관이 관리하고, 현장에서 메뉴얼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시공사의 공사관련 서류를 확인 가능한 문서 분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도심지 소규모 재개발·재건축공사시 흙막이가시설 사고예방을 위한 건설사업관리방안이 마련됨으로써, 성공적인 건설사업의 목적달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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