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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Cyber Defamation Victims' Post-Traumatic Stress on Coping behaviour : Focusing on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 합리적 행동 이론을 중심으로

  • 김영수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
  • 변상해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 Received : 2019.02.15
  • Accepted : 2019.03.21
  • Published : 2019.03.30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d how post-traumatic stress, caused when internet users in web portal or social media are defamed in cyberspace, influence on coping behaviour, through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s two major factors: Attitude on behaviour and subjective norm. In so doing, it aims to provide a technical and political solution that would fundamentally prevent future victims in cyberspace. In an effort to examine its research theory, a survey was conducted on people who have had the experience of being defamed in cyberspace. The results showed, first, hypersensual has no significant influence over attitude on behaviour and subjective norm. Second, intrusion has no significant influence over attitude on behaviour and subjective norm. Third, avoidance showed significant influence over attitude on behaviour and subjective norm. Fourth, attitude on behaviour and subjective norm showed significant influence on behaviour. This study ha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significance; Unlike previous studies on cyber defamation with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is study employed quantitative method through theory-based approach. In other words, the researcher did not arbitrarily set variables, but utilized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for examination.

Keywords

Ⅰ. 서론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의 산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기기의 등장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인터넷상의 포털게시판이나 댓글, 블로그, 홈페이지, 인터넷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쌍방향 의사소통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정보화시대에 사회구성원간의 다양한 의사소통이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성원간의 다양한 의사소통이 사이버공간을 통한 표현의 자유 확대로 사회적 민주화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하였다.

불과 2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버 공간은 아주 빠르게 변화되어 갔다. 개인 홈페이지 만들기가 한동안 유행하더니 사람들은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여들었다가 다시 미니홈피와 블로그로가 주목받더니 이제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친구를 맺고 게시물을 올리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일이 생활화 되었다[1, 2].

정보화 시대 문화로 변화되어 가고 소비의 주체로 각광 받던 X세대를 지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을 삶의 중요한 무대로 전화나 편지보다 메일이나 채팅을 익숙하게 여겨 정보화 시대의 선도계층이였던 N 세대,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가 어릴 때부터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의 D세대에 이르면서 시대의 변화만큼이나 의사소통의 공간이 급속히 변화되었다[3]. 그러나 타인을 비난하는 지나친 표현이나 가짜 뉴스 등 허위사실의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거나 개인정보 둥 사생활이 멀티미디어 형태로 사이버 공간을 떠돌며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회복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주는 부정적인 의사소통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르면, 개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다.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야 하는 당위성은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인격 침해나 명예훼손 행위가 기존의 다른 매체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급효과가 발생하였다[4].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인터넷상의 포털 게시판이나 소셜 미디어 등의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글을 게시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거나 또는 퍼온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사실 확인과 동의 없이 게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정의한다[5, 6].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비방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나타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규정한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 허위 사실 등 잘못된 정보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확산되거나 한 사람의 개인 신상이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 개인의 인격권이 무참히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되기도 한다. 그리고 출처와 근거를 알 수 없는 개인의 인격모독 관련 글들이 게재된다.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하는 당사자가 정신적인 상처를 입을 뿐 아니라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울, 불안장애 등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극단적으로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이버명예훼손을 당한 개인은 심리적인, 정신적인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사이버 몡예훼손 연구들은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문제에 초점을 맞춰져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프레임 분석, 사이버 언어폭력에 관한 정책학적 현황들만 이루어져 왔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현황과 정책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진 실정이다.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기술적 특성과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심리학적인 관점에 대한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이 매우 미흡하고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차별점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한 대상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사이버 명예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포털 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상대방이 댓글로 공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한 대상자와 악성댓글을 작성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야 하므로 심리·행동학적 접근은 반드시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포털 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상대방에 의해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외상 후 스트레스가 합리적 행동이론의 주요 요인인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을 통해 대처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 대상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처 및 극복할 수 있는 기술 정책적 방안,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한 트라우마 치유 등 대응 방안 제시로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관련연구

2.1 사이버 명예훼손

Lyrissa Barnett Lidsky[7]의 연구에서는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연결된 사이버라는 가상의 공간을 이용하여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출현하게 되면서 부정적인 측면도 생겨나게 되었다. 불법 다운로드, 음란물,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은 심각한 상처와 범죄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명예는 사람이 사회에서 품격과 명성 그리고 신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8]. 방송통신심의위원회[9]의 2008년 보고서에서는 사이버 상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짓밟는 표현, 전송, 배포, 공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김춘식·김관규[10], 곽병선[5]의 연구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인터넷과 모바일 상에서 행해지는 비난 행위를 명예훼손이라 의미한다. 또한 정신교[11]의 연구에서는 기업 및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악의적인 댓글을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사이버 명예훼손이라 의미한다. 사이버의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다[8]. 이는 회복 불능의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폭언과 모욕이 난무하는 장으로 열리고 있다. Lyrissa Barnett Lidsky[12]의 연구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행위는 피해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개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13]의 2017년의 보고서에는 특히, 2014년 발생 건은 총 8,880건으로 2013년 6,320건 대비 2,560 건(41%)이 증가하였고, 2015년 들어 15,043건으로 증가세가 급상승하면서, 2016년에 14,908건, 2017년 13,348건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예방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을 어떻게 구분하고 볼 것인가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다. 또 한 명예훼손죄를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신문, 라디오, 잡지 또는 출판물’에만 국한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이버라는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으로 인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이 발달하여 대부분의 사회적 의사소통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대이며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남녀노소는 물론 연예계, 정치권을 불문하고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로 대상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표현에 대한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겠지만 사이버 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같이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개인을 표적으로하는 비난과 인격 침해인 사이버 명예훼손은 한 개인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상처는 물론 인격 살인 행위와 같다.

2.2 외상 후 스트레스

Amreican Psychiatric Association[14]의 보고서에서의 외상은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전쟁, 교통사고, 화재, 강간, 강도 등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통해 정신적인 충격을 의미한다. 또한 윤명숙·이희정[15]의 연구에서는 외상에 따라 인간은 갑작스런 외부 충격인 외상을 겪고 난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감정 및 심리적인 반응이 외상 후 스트레스라 정의한다. 그리고 황인희·이영호[16]의 연구에서는 인간의 경험하는 범위를 넘어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라 의미한다. 즉, 외상을 겪게 되면 인간은 그 사건을 지속적으로 재 경험 하고, 그 사건과 관련되는 자극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며, 일반적으로 반응이 마비되고, 각성 상태가 증가하는 지속적인 증상을 가진다.

Carlier, Lamberts, & Gersons[17]; Patterson[18]의 외상 후 스트레스는 1차 외상과 2차 외상으로 구분이 된다. 1차 외상은 생명의 위협과 신체가 손상되는 것이며, 2차 외상은 충돌 및 사망 관련 사건들을 목격했을 때 생겨나는 손상을 의미한다. 이는 1차 외상보다는 2차 외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의 중요한 특징을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과각성, 회피성, 침습이다. 첫째, 과각성은 외상 경험 후 발생하는 흥분된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과민한 상태와 집중의 어려움, 과도한 경계, 과도한 놀람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회피성은 외상 사건에 대해 의도적으로 피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외상으로 인한 상황이나 장소를 의미한다. 셋째, 침습은 외상사건을 재 경험한 것으로써, 그전에 사건과 연결되는 심리적 고통으로 정의한다[19].

따라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환경적·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서 관찰될 수 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외상후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인다. 사이버 공간에 유포되는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한 개인과 관련된 내용이 즉시성, 전파성, 파급력이 강한 사이버 공간을 통해 공개된 것이 한 개인에게 치명적이고 충격적인 형태로 다가간다. 이는 명에훼손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는 회복되기 힘든 정신적 외상 즉 외상후 스트레스로 남아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기도 한다.

2.3 합리적 행동 이론

정보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알아보며,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행동하는 합리적 행동 예측하는 모형이 합리적 행동 이론이다. Ajzen & Fishbein[20, 21, 22]의 연구에서 제안한 합리적 행동 이론은 실제행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마음가짐은 행위의도(Behavioral Intentions)이다. 즉, 행위의도는 실제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의도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와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에 의해 결정된다. 즉, 개인의 태도는 특정행동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느낌으로, 태도는 행위를 수행하는 결과와 이러한 결과를 평가하고자하는 개인의 믿음(Belief)과 연관된다.

합리적 행동이론의 중요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동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특정행동을 실핼 때 나타나는 긍정과 부정적인 감정이라 의미한다. 주관적 규범은 상대방이 내가 특정행동을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기대감으로 정의한다. 행동의도는 특정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행동은 행동의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라 볼 수 있다[20-24]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국내 포털 사이트 및 쇼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상대방에 의해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대상자가 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가 합리적 행동이론의 주요 요인들을 통해 대처행동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계량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 및 사회복지상담학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모형은 정보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알아보며,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행동하는 합리적 행동 이론에 대한 중요한 요인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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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외상 후 스트레스인과각성, 회피성, 침습성이 합리적 행동 요인인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대처행동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류미현·이영희[2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SNS 지속이용의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요인들을 SNS 피로감을 매개변수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에 적용한 독립변수는 SNS 스트레스, 소비가치, 합리적 행동 이론의 중요한 변수인 SNS에 대한 이용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대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인 부정적 기대감정, 자기통제, 자존감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SNS 스트레스, SNS 소비가치는 SNS 피로감이 지속이용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오[26]의 연구에서는 불안의 매개효과와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조절효과에서 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초등학생들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설의 근거는 류미현·이영희[25]의 연구에서는 합리적 행동 이론을 중심으로 SNS를 실증검증 했기 때문에 본 연구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최진오[26]의 연구에서는 합리적 행동 이론과 연관된 변수를 활용했으며, 종속변수가 가해행동이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대처행동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가설로 설정하였다.

가설 1 : 사이버 명예훼손의 외상 후 스트레스는 행동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 사이버 명예훼손의 과각성은 행동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 사이버 명예훼손의 회피성은 행동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 사이버 명예훼손의 침습성은 행동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사이버 명예훼손의 외상 후 스트레스는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 사이버 명예훼손의 과각성은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 사이버 명예훼손의 회피성은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 사이버 명예훼손의 침습성은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사이버 명예훼손의 행동에 대한 태도는 대처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사이버 명예훼손의 주관적 규범은 대처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표본수집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실증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사이버명예훼손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실시되었다.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일반 대학생과 청소년 그리고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총 150부를 배포하여 145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4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Ⅴ. 실증검증

5.1 표본의 기술적 특성

[표 1]는 자료 분석에 사용된 총 140개 표본의 성별, 연령, 학력, 결혼유무, 직업, 명예훼손경험에 대한 응답자의 특성을 보여준다. 표본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63명(45.0%), 여자가 77명(55.0%)이며, 연령 분포는 10대 1명(0.7%), 20대 74명(52.9%), 30대 7명(5.0%), 40대 26명(18.6%), 50대 24명(17.1%), 60대 이상 8명(5.7%)로 20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하 55명(39.3%), 전문대졸 42명(30.0%), 대졸 41명(29.3%), 대학원 이상 2명(1.4%)로 고졸이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유무는 미혼 79명(56.4%), 기혼 61명(43.6%)로 미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무직 3명(2.1%), 회사원 16명(11.4%), 자영업 8명(5.7%), 공무원 11명(7.9%), 학생 80명(57.1%), 가정주부 22명(15.7%)로 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훼손 경험은 있다 23명(16.4%), 없다 104명(74.3%), 주의 및 지인의 피해를 본적이 있다. 13명(9.3%)로 없다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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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적용한 요인들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실증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 도구인 Smart PLS을 이용하였다. 이는 이론에 기반한 통계적인 검증의 구체성과 표본 특성을 고려하여 설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분석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고려한 통계 툴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모형 적합도와 개념의 설명력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 IT 관련 연구에서 Smart PLS 통계 도구를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실증 검증하기 위해 각 요인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먼저 검증하였으며, 이를 위해 신뢰성, 내적 일관성,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을 실증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측정항목은 연구변수에서의 다른 측정항목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반영항목으로 설정하여 실증 검증하였다[27].

5.3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 검증

신뢰성 검증을 위해 성분(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 CR),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Alpha : CA),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 AVE)값을 산출하였다. 산출한 값이 0.7이상이면 변수의 측정이 내적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28-32].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연구 변수의 내적 일관성 검증 값이 0.7이상이므로, 본 연구의 측정항목들은 내적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연구 변수의 내적 일관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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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각 변수들의 측정항목에 대한 개념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렴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각 측정항목과 관련 변수와의 요인 적재값과 다른 변수와의 교차요인 적재값을 구하여 [표 3]에 정리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각 측정항목의 해당 변수에 대한 요인 적 재값이 모두 0.7이상으로 이는 수렴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8-30, 31-32].

[표 3] 연구 변수 교차적재량의 탐색적 ⦁ 확인적 요인 분석 :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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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 타당성 측정을 위해 Fornell & Larcker[16]가 제안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을 사용하였다. [표 4]에서 별표(*)로 표시한 값은 AVE 제곱근 값이며 나머지 행렬에서의 값은 각 변수의 상관계수 값을 나타낸다. AVE 제곱근 값이 0.7이상이고, AVE 제곱근 값이 다른 변수의 상관계수 값보다 커야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28, 29, 30, 31, 32]. 본 연구에 사용된 항목들은 모두 0.7보다 큰 AVE 제곱근 값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변수간의 상관계수가 AVE 제곱근 값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 타당성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하지만 과각성과 회피성의 상관계수 0.849는 과각성의 0.847보다 수치가 높은 곳으로 보이고 있다. 이는 과각성과 회피성이 자극에 대한 과민한 상태로 개념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설문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설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회피성에 대해 무기력하고 피할려고 하는 설문 내용으로 변경했지만 상관관계에서는 상관계수가 수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은 개념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 연구 변수의 판별타당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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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모형의 적합도를 위해서 연구변수의 가외성 (Redundancy), 공통성(Communality), 설명력 (R-Square), 전체 적합도(Good-of-Fit)을 도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는 [표 5]과 같다. R-Square값은 0.26이상이면 높은 설명력으로 판단할 수 있다[30, 31, 32]. 본 연구는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대처행동 변수의 R-Square값이 0.2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dundancy값은 한 연구변수가 다른 변수의 분산을 설명하는 평균이 0보다 크면 예측적합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내생변수의 Redundancy값이 모두 0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어 예측 적합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ood-of-Fit방식도 PLS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PLS 모형의 적합도 기준은 연구변수 R-Square값들의 평균값과 공통성(Communality) 평균값을 곱한 값의 제곱근 값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그 값이 0.36이상이면 높은 수준의 적합도,0.25∼0.36 미만이면 중간수준의 적합도, 0.1∼0.25 미만이면 낮은 적합도라고 판단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모형의 연구변수 R-Square값들의 평균은 0.230이며, Communality 평균값은 0.450다. 두 값의 곱은 0.1035이며 0.1035의 제곱근 값은 0.322이므로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높은 수준의 적합도로 판단할 수 있다.

[표 5]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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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측정모형 분석 결과를 통해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이 측정모형 하에서 각 변수간의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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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첫째, 과각은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침습은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피는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Ⅵ. 논의

본 연구는 합리적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사이버 명예훼손 외상 후 스트레스가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과각성은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자신에게 상처가 되는 악의적인 댓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악의적인 댓글과 공격을 당한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침습성은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이 나에게 사이버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해도 꿈속에 나타나거나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회피성은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이 나에게 사이버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해도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상처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이다.

넷째,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로 명예훼손을 당하면 심리적으로 피해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인 상담과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 방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Ⅶ. 결 론

본 연구의 결론을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는 질적 연구가 대부분 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는 이론적 기반을 접근을 통해 계량적으로 실증 검증했다는 점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을 이론적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즉, 연구자가 변수를 자의적으로 이용하여 실증검증하지 않고 합리적 행동 이론에 근거하여 실증검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둘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상대방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 할 수 없다. 가해자 자신이 사이버 명예훼손을 언젠가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상처와 수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복지상담 전문가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는 질적 연구가 대부분 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는 이론적 기반을 접근을 통해 계량적으로 실증 검증했다는 점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을 이론적 의의가 있다. 즉, 연구자가 변수를 자의적으로 이용하여 실증검증하지 않고 합리적 행동 이론에 근거하여 실증검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명예훼손의 외상 후 스트레스는 회피성이 과각성 보다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회피성과 과각성이라는 설문문항에 대한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행 설문항목을 보고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겠다. 둘째,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특성별, 이론별로 대처행동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 검증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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