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Drone was originally developed for air force aircraft or missile exercise shooting targets, and is being considered as the entire unmanned aircraft to the public. The core concept of a drone can be divided into 'unmanned' and 'aircraft'. However, there are many questions about wheth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pressed as a convergence scientific innovation, is appropriate at a time when smart cities are proposed as a concept of new urban spatial formation, and the role of self-driving vehicles, including drones, is being emphasized within the new urban integrated transport system.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the existing drones was analyzed for the development process, definitions in each country's laws, and the results of the preceding research to present a concept suitable for future society and a unified term. It is not desirable to define a drone for the purpose of a country, an institution, or an operating entity,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era. It is more reasonable to find the concept of a drone based on human life than in the traditional way, and more reasonable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the drones in the future. Subsequent studies should be more detailed, more data and research results analyzed, and discussed areas that were not covered in this study. Based on this, research should also be conducted on a variety of topics, including legislation, preparation of operational regulations, and related industrial processes and regulations.
드론은 처음에 공군기나 미사일 연습 사격 표적용으로 개발되었으며, 일반인들에게는 무인 항공기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드론의 핵심 개념은 '무인'과 '항공기'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융합과학 기술혁명으로 표현되는 제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도시 공간형성의 개념으로 스마트시티가 제안되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내 통합이동 체계 내에서 드론을 포함한 자율주행 이동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드론 개념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드론의 개념에 대하여 발전과정과 각국의 법률상 정의, 선행연구 결과 등을 분석하여 미래 사회에 적합한 개념과 통일적인 용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국가나 기관, 또는 운용주체의 목적에 따라 드론을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의 삶에 바탕을 두고 드론의 개념을 인간의 도시 생활에서 찾아내는 것이 기존의 방법보다는 보다 합리적이며, 앞으로 드론의 발전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욱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는 보다 상세하고 더 많은 자료와 연구결과 등을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화, 운영규정 마련, 관련 산업 진행 및 규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