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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n Setting-up the Civil Welfare Standard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Local Governments

민관협력방식의 지자체 시민복지기준 제정 비교연구

  • Received : 2018.12.20
  • Accepted : 2019.01.29
  • Published : 2019.02.28

Abstract

The study proposes some principles that enable local governments to set-up their own civil welfare standard through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the context of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First, the study analyzes the concept of the civil welfare standard in comparison with the national minimum. In sequence, the study tries to compare various conception, set-up process, fields and contents of the civil welfare standard in 10 local government. And the study suggests a series of some principles for setting-up the civil welfare standard, budget securing, developing core businesses, and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t last, the study would remind that the process of setting-up and realization of a civil welfare standard could be long-term project through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research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in region.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시민복지기준'의 개념, 제정과정, 분야와 내용 및 이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업 등을 비교분석하여 다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향후 시민복지기준을 제정할 경우 필요한 제정 방식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시민복지기준 개념을 시작부터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이해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10개 지자체가 제정한 시민복지기준의 개념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10개 지자체에서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참여라는 관점에서 실시된 민관협력방식의 시민복지기준 제정과정, 분야와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른 지자체들이 시민복지기준을 제정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자체의 시민복지기준 제정은 달성하고자 하는 단기 최저기준과 중기 적정기준을 구분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을 개발하고,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필요한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지자체 집행부, 의회 등이 함께 해야 하는 중장기 민관협력 프로젝트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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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기본 틀

표 1. ‘국민최저선’과 ‘시민최저선’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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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자체 시민복지기준 제정 시기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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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자체 시민복지기준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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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소득분야 지자체 시민복지기준의 실시된 실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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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자체별 시민소득기준선 설정 및 핵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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