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세법 상식 - 종합소득세 계산과 절세방안

  • Published : 2018.05.01

Abstract

본고는 양계인들이 알아야 할 회계나, 법률 등 일반적인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전달하고자 마련한 코너이다.

Keywords

따사로운 햇살과 온화한 기온으로 1년 중 나들이에 가장 좋은 5월이 왔다. 푸른 신록과 함께 양계 농가에도 화사한 꽃향기가 가득하길 기대해 본다.

지난 호에서 종합소득세의 납부방법과 기장신고, 추계신고 등 신고형태, 그리고 신고형태별 대상사업자를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계산방법과 함께 절세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증빙자료가 없어 경비계산이 불가능한 사업자는 기장신고가 아닌 추계신고를 통해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다. 추계신고는 수입금액 6천만원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과 기준경비율 적용으로 나뉘게 되며, 납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즉,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 사업자는 표 위쪽의 단순경비율을, 6천만원 이상 사업자는 아래쪽의 기준경비율 계산을 적용하면 되는데 육안으로 보아도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식이 훨씬 복잡함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6천만원 미만 영세사업자의 세율을 낮추고 산식을 단순화하여 영세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당국의 의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금액이 6천만원 이상일 경우,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의 비용이 많을수록 소득금액이 적어지고 세금도 낮아지므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최대한 준비해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계산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연도별로 변동되므로 매년 확인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양계업의 경우 2016년 기준, 기준경비율은 7.4, 단순경비율은 96.3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된다. 계산식을 눈여겨보면 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이 적게 책정되어 세금이 덜 나오게 됨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양계농가는 최근 몇 년간 AI로 인해 심대한 타격을 입었으므로, 업계에서 노력하여 농가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경비율을 높여달라는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다.

절세방안

지난 호에서도 언급했듯이, 당국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체계적인 복식부기 기장에 따라 지출을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복식부기 기장 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을 장기간 소규모로 운영할 계획이 아닌 이상, 비용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장을 하는 것이 좋다. 즉, 첫째 절세방안은 기장을 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용지출시 세금계산서, 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적격한 증빙을 받아 비용 처리하는 것이다.

둘째는 농가 부업소득 비과세의 적용이다. 당국은 축산업 보호를 위해 축산농가들의 사육두수별로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계업의 경우 사육두수 15,000수까지는 세금을 공제해 주므로 이를 적용하면 된다. 이 규정은 사육 규모나 기장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어 축산사업자 대부분에게 적용되며, 성축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생산 일보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다음은 축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양계를 위한 설비나 종계 구매 등의 투자가 있었을 경우, 중소기업에 한해 투자금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고, 종업원 고용 상황에 따라 추가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신규 사육장이나 시설개선 등에 거액을 투자한 사업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당국은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분류하여 각각 소득세의 15%와 30%를 감면해 주고 있다. 특히, 소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이 2배이므로 사업의 규모가 커진 사업자는 사업자 분할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절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환경보전시설투자나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종업원 복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으니 주변의 세무전문가와 협력하여 최대한 이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절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