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축사 적법화 그 이후
미허가 축사 적법화는 우리 축산 농가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1992년 미허가 축사 추인(농식품부 해석은 양성화라고 답변, 국회 황주홍 의원실 자료 근거)이 되어 일련의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정부 부처의 부정확한 통계로 인하여 실제 미허가 축사의 규모를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축산단체에서 파악한 것은 농식품부에서 2017년 말 기준으로 126,000호 중 60,190호가 미허가 축사로 나타났으며 그 중 약 12,000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였으며, 금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에 의거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신청을 한 농가는 약 39,000농가로 알려졌다(제2차 농정협의회 농식품부 발언).
당초 가축분뇨법에 의한 사용중지, 폐쇄 명령의 절차였으나 축산단체의 투쟁과 국회의 법 개정 추진으로 적법화 신청 이후 이행계획서 제출(2018년 9월 24일까지)과 적법화 기간 부여(최대 1년, 민원인 추가 요청 시 추가 기간 부여)를 통하여 소위 양성화(적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축산단체는 작년 12월부터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총궐기대회, 기자회견, 피켓시위, 국회토론회, 천막농성, 단식투쟁과 동시에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를 통한 법 개정(2018년 2월 28일 본회의 통과)을 통하여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성과를 얻었다.
환경부가 2014년 가축분뇨법의 개정 당시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 등을 위주로 하여 현재에 이르렀는데 이는 생존권이 걸려있는 미허가 축사의 농가를 전향적으로 적법화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당시 4대강의 사업과 환경을 우선시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생존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밀렸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입지 제한구역 내의 축산농가는 금번 적법화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고 그 농가의 상당수가 미허가 축사로 나타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중앙TF에서 심도 있게 그리고 전향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제도개선 중앙 TF를 2회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실망적으로 나타났다. 앞선 2번의 회의(3월 20일, 4월 5일)를 통하여 지자체의 현황 파악과 축산단체의 의견 미반영 등으로 앞선 회의에서 궁극적인 제도개선 발전방안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축산단체는 자체 TF를 구성, TF팀장인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을 중심으로 단체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적법화 신청 불가 사례연구, 이행계획서 작성지침수정, 제도개선 기본방향 설정 등 환경부와 농식품부를 상대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제도개선 중앙TF는 매주 개최 예정이며 제도개선에 대한 주제를 정하여 정부 부처 의견, 지자체 의견, 축산단체 의견을 청취하여(국회 법 개정 부대 의견) 제도개선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이다.
축산단체는 입지 제한구역 내 농가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하여도 고민을 하고 있다. 법적으로 현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입지 제한 농가의 수치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농식품부와 국회(김현권 의원실 발표자료)에서는 약 4,100여 농가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에 반해 축산단체는 그 이상 약 5,000여 농가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농가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당초 2018년 3월 24일 적법화 신청 당시 환경부와 농식품부에 신청대상자로 포함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8년 3월 24일 이후 입지 제한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의하여 사용중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재량으로 공이 넘어간 상태이다.
건폐율 초과 농가에 대한 구제책도 미비한 상태이다. 이 농가들 또한 전국 약 4,800농가로 농식품부와 국회는 파악하고 있으나 우리 축산단체는 약 7,000 농가 이상으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입지 제한구역 내 농가와 건폐율 초과 농가는 약 10,000 농가 이상이고 이 농가들이 금번 적법화에 전부 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로 파악되었다. 지자체마다 신청 현황은 현재 환경부에서 정리가 되고 있으며 곧 발표될 예정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축산단체 TF에서는 사례별 유형을 정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등 축산 농가에 적법화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입지 제한구역 내 농가의 구제책, 건폐율 초과 농가의 법 개정 필요사항 및 요구내용을 정부 부처와 국무총리실에 전달하여 생존이 걸려있는 우리 축산농가의 큰 현안인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투쟁을 오늘도 계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