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업 현안 및 발전방안 - 축산계열화법 개정 내용과 상생발전방안

  • 김재홍 (대한양계협회 경영정책국)
  • Published : 2018.04.01

Abstract

Keywords

축산(육계)계열화사업 개선대책

국내 축산계열화는 시장개방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90년대부터 계열화사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육계산업의 경우 농가의 전업화 및 규모화가 진행되고 생산량 증가로 사업자의 기업화 진전되었다. 사업자와 농가 간에 공정한 거래 및 상호 협력관계 정착을 위해「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되어 운영(’13.3∼)되고 있다.

계열화사업을 통해 생산성은 상당 수준 성과가 달성되었고 업체와 농가 간 분업화된 생산-유통-판매 체계로 확립되어 농가의 소득안정, 생산과 유통비용 절감 및 소비확대 등에 기여했지만 사업자 불공정행위 및 방역책임 소홀 등으로 양적팽창에 대한 불만이 나타났다. 법률제정(’13)이후 법적 분쟁조정은 1건에 불과하며 사업자 공급 원자재의 품질문제와 업체지위남용 등의 문제로 상호발전이 어려운 가운데 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일방적인 지시로 약자인 농가보호가 쉽지 않고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여 일부 사업자는 가축소유주로서 방역책임에 소홀하면서 살처분보상금만 받고, 매몰비용과 방역책임은 농가에 전가한다는 비난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농가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계약관계 형성 대책 마련을 위한 축산계열화 사업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 국회의원(이개호, 김현권, 김한정, 이만희, 위성곤)이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여 농가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농가권익보호

계열사의 지위남용 제한에 해당되는 사항을 추가로 발굴하여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세부내용으로는 계약농가와 사전합의 없이 사업자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 계약내용이 아닌 사항을 이행 요구하거나 계약 미 이행, 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배타적 거래행위 강요, 계약농가에게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의 제공요구,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농가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농가의 적정수익 담보를 위해 병아리 등 강화된 공급자재 품질기준 설정, 가축 출하과정에서 불가피한 폐사·훼손 시 사육경비 감액 금지, 친환경, 위생관리인증 받은 계약농가 사육경비 현실화, 사육경비의 법정 지급기한 단축, 계약서외 추가로 징구(동의서, 각서, 특약추가, 계약서 변경, 외상거래증 등 기타 서류)하는 서류에 대한 미신고 행위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중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강화이다. 중요사항 위반 시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계열화 사업자준수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과징금제를 신설한다는내용이다.

세 번째로는 시·도의 분쟁조정 기능 강화로 분쟁 조정의 실효성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시도지사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충분한 현장조사와 합의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농가협상력 제고

첫 번째로는 계열화사업자별 계약농가협의회 설치 및 협의 의무화이다. 농가협의회가 대표로 계약내용, 가축·사료 등의 품질, 사육·질병관리 운용계획 등 변경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분쟁 시 계약농가들을 대표하여 사업자와 교섭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농가협의회 대표들로 “축종별 중앙농가협의회” 구성·운영하여 농가 권익보호 방안 등 논의해야 된다. 특히,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계약내용, 사육경비 지급 등에 관한 문제점을 상호 논의하고 개선의견을 정부에 직접 제출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계열화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부당행위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사업자는 계열화법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부당행위로 계약농가가 손해를 보면 그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해야 된다. 다만, 사업자의 고의(또는 과실)가 없으면 예외 적용하고,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로 한정한다. 손해배상액은 계약농가의 피해 규모와 위법행위로 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농가피해방지 장치 확충

첫 번째는 AI 살처분보상금이 사육농가에 지급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하여 개선한다. 살처분보상금은 농가의 “사육경비”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계약사육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가축의 소유자가 계열화사업자인 경우 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 추가키로 하였다.

두 번째는 계약 사육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장치 마련이다. 계열화사업자가 농가의 사육경비 수령 지연 등의 피해를 보상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계약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육경비 지급보증서, 계약이행보증증권 또는 농가의 가축처분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는 내용이다.

계열화사업 개편 및 불공정행위 감시

첫 번째는 계열화사업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시·도에 계열화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방역책임 등 미준수 시 처벌 규정 신설 및 등록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등록절차는 계약농가 방역관리프로그램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 방역기준 이행계획 적합성, 자기자본(5억원이상) 등을 검토한 후 지자체가 승인한다. 하지만 등록 및 의무사항 미이행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2년 이하 징역,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계약서 변경시 미신고 사업자 또는 미등록 계열사와 계약농가는 1년간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계열화사업자의 사업현황 등 공개 의무화이다. 사업자는 사업현황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농식품부에 등록하고 농가와 계약 전에 사전제공토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보공개 항목으로는 계열화사업현황(사육경비 포함), 계약사육에 관한 조건과 제한, 계약사육에 관한 상세 절차와 소요기간, 사업자의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때 계약사육 조건·제한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세 번째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거래에 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결과를 공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네 번째는 계열화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농림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당사자 등의 출석 및 의견청취, 계열화사업의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자료 제출 등 명령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필요 시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 등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도 있다. 조사결과 위법한 행위에 대해 계약변경,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의 중지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및 사업운영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등급평가제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는 내용이다. 계열화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성을 갖추고 공정한 거래질서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자 평가와관리를 실시한다.

여섯 번째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계열사별 모든 사육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불공정한 계약내용은 사업자 금지사항으로 법률적 제한하고 위반 시 엄격한 법 적용으로 농가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와 농가 간 사육경비 정산서는 전문회계기관을 통해 원가분석하고 표준 정산방식을 정립하여 이행토록 조치한다는 내용이다. 사업자 등급·평가제와 연계하여 평가기준화하고 매 평가 시 계약서와 정산서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는 닭·오리고기가 대부분 계열화사업을 통해 생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의무 가격공시제”도입한다. 법 개정을 통해 닭과 오리 계열사에 거래가격 신고의무 부여하고 닭·오리 계열사의 판매시점에 가격을 조사, 공표하고 가격을 제공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계열화사업자 방역책임 강화

첫 번째로는 닭·오리 계열화사업자의 가금전문수의사 채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계열화사업자는 가금 전문수의사를 채용하여 계약농가에 발생하는 AI 등 방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계열화사업자 계약농장수, 사육규모 등에 따라 채용의무 수의사 수 등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지만 가금수의사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AI방역업무 가금 전문 수의사 육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계열화사업자에게 법적 방역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계열화사업자는 “가금 자율 방역프로그램(가칭)”가입을 의무화하여 AI 등 가금질병 사전예방을 위해 생산자 자발적 참여와 인센티브 부여 등 새로운 방역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위탁 사육 시 계약농장의 축산업 허가요건 및 차단 방역기준 등 준수여부를 계열화사업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위반시 5천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약농장에서 AI 발생으로 살처분 시 인력 및 장비, 매몰비용 등을 계열화사업자에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간의 불공정사항과 방역책임 문제가 대두되면서 농가간 분쟁소지가 나타남에 따라 약자인 농가보호가 쉽지 않아 관련법(축산계열화법,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진정한 계열화사업 롤모델을 육성해나갈 수 있도록 계열화사업자 뿐만 아니라 농가와 관계기관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법개정은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이여서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시행이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