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취재 -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및 특별법 제정 천막농성

  • Published : 2018.03.01

Abstract

Keywords

축산업을 살리기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 정부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키로 -

▲ 2월 7일 축산단체장들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삭발식 및 대정부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오는 3월 24일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다가오면서 지자체 및 농가들의 적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농가가 적법화 기한이 지나면 업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본회가 속해있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그동안 축산농가들이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기 위하여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주요 내용은 미허가 축사 구제책 등 특별법 마련과 3년 유예기한 연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키를 쥐고 있는 환경부조차 문제해결을 위한 움직임 없이 법 시행만을 강행하면서 축산인들의 요구를 말살하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에서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틀 앞둔 지난 2월 7일 이홍재 회장을 비롯한 축산단체장들은 삭발식 및 대정부 단식투쟁에 돌입하였다. 축산단체장들의 단식투쟁이 시작된 이후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법 개정이 아닌 행정유예로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2월 14일 단식투쟁을 하던 문정진 축단협회장이 건강악화로 응급실에 입원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단식투쟁 중지를 선언했지만, 천막농성은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결국,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 법률안’부칙을 대표 발의하였고 2월 23일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적법화 대란은 당장 피할수 있게 되었다.

▲ 1월 23일 세종청사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촤측에서 두번째 이홍재 회장).

▲ 단체장들이 농식품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면담 후 TF팀(팀장 이홍재)이 본격 가동되었다).

4대강 사업에서 시작된 과잉규제

국내 축산업계를 흔들고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은 지난 2011년 4대강 오염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발단이 되었다. 감사원 측이 무허가 축사를 4대강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관계부처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듬해인 2012년 5월 7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가축분뇨법이 본래의 목적을 잃으면서 축산업을 규제하는 법으로 바뀌어 갔다. 법적인 문제가 얽히면서 축산관련단체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26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축산인들이 정부의 규제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축산업 실정이다.

▲ 세종시 ‘환경부 장관 퇴진 결의대회’(2월 5일 환경부 앞)

특별법 제정없이 입지제한지역 구제 힘들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밝힌 적법화 완료율은 13.4%로 나타났다. 대상 6만190호 중 8천66호만이 ‘무허가’굴레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완료 17.8%(8천66호), 추진율이 48.0%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농식품부에서는 6만190호 중 신고미만 배출시설과 입지 제한(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학교정화구역 등) 농가를 대상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적법화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입지제한 농가는 아예 구제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이들 농가는 유예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구제받기는 힘든 게 현실이다.

▲국회 앞 천막농성에 들어가며…

▲ 본회 이홍재 회장이 결연한 각오를 다지며 삭발식 및 단식투쟁에 들어갔다.(2월 7일 더불어민주당사 앞)

▲ 단체장들이 삭발식을 하고 단식에 들어가며 투지를 불사르고 있다.

▲ 단식 7일째 문정진 축단협 회장이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고 있다.

행정지침으로 유예기간 대체키로

축산단체들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 정부는 지난 13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3월 24일 이후에도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인저리 타임(추가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이다.

▲ 지난 20일 미허가 축사 기한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노력하는 농가’는 유예기간 만료일(3월 24일) 전에 축사 적법화 허가를 신청한 농가, 또는 6월 24일까지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등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적법화 계획서를 평가하고 농가 실태를 조사한다. 그 결과에 따라 농가별로 적게는 몇 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적법화 이행 기간을 추가로 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가축분뇨법률안 부칙을 긴급발의하고 나섰다. 이 부칙 내용에는 그동안 2018년 3월 24일까지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나 다양한 위반유형·복잡한 인허가 행정절차 등으로 적법화 의지가 있는 많은 농가가 적법화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법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따라서 2018년 3월 24일 이내에 행정지침으로 정한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법화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준비 기간에는 벌칙 등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행정지침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력하는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무허가축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농가는 오는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해당 시·군·구 환경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가축분뇨법 제 18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어 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보완 요구시 3개월 이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6월 25일을 기준으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곧바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6월말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하여 관계부처 합동 축산환경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관계부처 T/F를 운영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축산농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적법화가 불가능한 입지제한지역내 4천100호와 건축법(건폐율 등)에 문제가 걸린 4천800여 호의 농가들은 강화된 지방조례에 따라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축산인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선 지자체가 조례를 두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확실한 지침마련이 없을 경우 많은 농가들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실한 법제정과 억울하게 업을 그만 두어야하는 농가들을 구제하기 위해 축산단체에서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회와 가축반납 운동 등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면서 향후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허가축사 이행기간 행정절차

1. 신청 - ’18.3.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2. 보완 - 보완요구시 3개월 이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3. 이행기간 부여 - ’18.6.25일을 기산으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 부여

4. 보완서류 제출 - 관련법령을 충족한 후 허가서류를 갖추어 보완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