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세법 상식 - 상속세란 무엇인가?

  • Published : 2017.09.01

Abstract

본고는 양계인들이 알아야 할 회계나, 법률 등 일반적인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전달하고자 마련한 코너이다.

Keywords

지난 호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와 맞물려 가업승계가 가속화되는 추세에 따라 영농상속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상속세가 무엇인지, 또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파악해야 하는 민법 규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과 기본 용어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재산 양도와 관련한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재산을 물려줄 자가 살아 있을 때 양도하면 증여세를, 죽은 뒤에 양도하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보통, 배우자나 자녀·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죽기 전에 물려주느냐, 죽은 이후에 물려주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망한 사람(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은 상속인이라 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일(또는 실종선고일)은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상속의 우선순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른다.

표 1. 상속의 우선순위

1순위인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손녀등의 관계이고, 2순위인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증부모의 관계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유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가장 우선순위 상속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만약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될까? 촌수가 같다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된다. 즉, 피상속인의 자녀가 2명이라면 2명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또, 촌수가 다르다면 가까운 촌수가 우선적으로 상속받게 되는데, 피상속인의 자녀가 2명, 손자·손녀 2명이라면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 경우 손자·손녀는 법정상속인의 자격이 없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데 그 결격사유는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유언을 방해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한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상속 지분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지정상속이라 한다.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표 2. 상속지분 비율

1순위인 직계비속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즉, 피상속자가 2명의 딸(아들)과 배우자가 있다면 2명의 딸(아들)에게 각각 1만큼씩, 그리고 배우자에게 1.5만큼 상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비율로 표시하면 첫번째 딸 2/7, 두번째 딸 2/7, 배우자 3/7만큼 상속이 이루어진다.

1순위인 직계비속이 없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5할을 가산하는 규정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몇 가지 경우의 예를 들면 표와같이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상속의 기본적인 개념과 우선순위, 상속 지분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호에서는 상속세와 절세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