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 - 축산악취 대책 마련 및 축산위기의 심화, 축사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Published : 2017.05.01

Abstract

Keywords

「축산악취 대책 마련」및「축산위기의 심화, 축사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

- 축산악취 민원 갈수록 증가··· 대책 마련 시급 -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일정연기하고 특별조치법으로 해결해야 -

▲ 지난 3월 30일 개최된「축산악취 대책 마련을 위한」토론회(좌)와 지난 4월 4일 개최된「축산위기의 심화, 축사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

지난 3월 30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축산시설 인근의 도시화 등으로 축산악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축산악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코자‘축산악취 대책 마련을 취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축산악취 제도의 이해와 개선방향(환경부 유역 총량과 한상윤 사무관), 축산악취 배출특성 및 관리방안 모색 (경희대학교 전준민 교수), 축산악취 현장 이해와 우수사례(대한한돈협회 조진현 부장)에 대한 주제발표 후 한양대학교 한진석 교수가 좌장을 맡든 가운데 농림축산 식품부 친환경축산팀 김상돈 사무관, 환경부 유역 총량과 이율범 과장, 충남도청 유역관리팀 이병호 팀장, 경희대학교 전준민 교수,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부장이 패널로 나섰다. 

한편, 지난 4월 4일에는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축사 적법화 관련 복잡한 인허가 행정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유예기간 도래 후 축산 포기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현실과 실질적인 적법화 실행기간이 부족하여 적법화 실적이 무척 미흡한 상황임에 따라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축산 위기의 심화, 축사 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농림축산 식품부 축산정책과 최명철 과장),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방안(축산 관련 단체협의회 이병규 회장)에 대한 발제 후 김현권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본회 오세을 회장, 환경부 유역 총량과 이율범 과장, 국토교통부 건축 정책과 김준 사무관,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한국낙농육유협회 이승호 회장, 전국 축협조합장 협의회 정문영 회장이 패널로 나섰다.

본지는 지난 3월과 4월 개최된 토론회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1. 개최된 축산악취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좌측부터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부장, 충남도청 유역관리팀 이병호 팀장, 한양대학교 한진석 교수(좌장), 환경부 유역총량과 이율범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축산팀 김상돈 사무관, 경희대학교 전준민 교수

① 축산악취 제도의 이해와 개선방향 

2015년 기준 악취 관련 민원 중 축산악취 민원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축산악취 발생을 억제하는 사전예방 대책 미흡, 악취측정방법과 배출허용기준이 축산악취 특성과 불일치, 축산악취 특성에 기반을 둔 과학적 원인규명 미흡, 악취개선 지원효과 부족 등 악취 관리 제도 및 현장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17년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 적용을 위한 후속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축사 악취배출시설 설치기준과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민원 발생 시점과 측정 시점 간 시간차 문제 해소를 위해 시료 자동 채취장치와 스마트폰 어플 원격지원 체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② 축산악취 배출특성 및 관리방안 모색 

축산악취는 주로 가축의 배설물 부패에 의해 발생되며 이밖에도 먹이로 공급되는 사료, 고액분리 후 자원화 과정(퇴비화 및 발효) 등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악취방지를 위해 가축사육 거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축산악취 배출허용기준 개선에 있어 악취공정시험방법이 보완(축산악취 특성 고려)된 축산악취 측정 및 분석 방법의 확립, 축산시설 입지지역의 특성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고려한 악취 허용 수준 검토, 대형 및 중소 축산시설 규모별 악취배출 실태의 다양성 등이 감안되어야 합니다.

2. 「축산 위기의 심화, 축사 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 

무허가 축사를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적법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18년 3월 24일 1단계 적법화 대상은 총 적법화 대상의 33.9%인 20,384호입니다.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축사 거리제한 재 설정,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 개선,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의무 가축방역시설 건폐율 산정 시 제외, 축사 차양·지붕 연결 부위·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건축면적 제외 등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 주재 지자체와 영상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적법화 중앙 상담 및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허가 축사 등시설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②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방안 

농식품부가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으나 건폐율 문제, 그린벨트 문제 등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하여 적법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건축부서, 환경부서의 미협조로 실제 적법화는 거의 불가능하며 축사거리 제한도 지자체별 다르게 설정한 상황입니다. 수 십 년간 생업으로 소, 돼지, 닭을 키우고 있는 축산농가의 생계수단을 사용중지 및 폐쇄시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무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 관련 법령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③ 토론 

이율범 과장(환경부 유역 총량과) 

13년 대비 15년 축 산악 위 민원이 66% 증가하였습니다. 보완대책이 필요하면 축산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법화 추진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대응할 계획이며 지자체 환경부서와 정기적으로 간담회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한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준 사무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무허가 축사 이행강제금을 1/5로 감경했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50% 감경했습니다. 이행강제금 감경이 운영 중으로 추가 조치는 곤란합니다. 한편, 합성수지를 포함한 가설건출물 적용 재질을 확대했으며 축사 간 연결부위,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돌출차양을 건폐율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하니 지자체와 협의할 때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을 회장(대한양계협회) 

앞으로 6만 호에 달하는 축산농가가 범법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중앙정부의 특별법 제정 또는 지자체별 조례 개정을 독려하여 일괄 심의·의결 제도 도입 등 적법화 행정절차 간소화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양계농가 무허가 적법화에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주민동의서, 가설건축물을 축사로 불인정, 부지경계선과 축사 최소거리 위반(지방조례), 수질오염총량 제한으로 적법화 거부·입지제한·배출시설 면제 등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무허가 적법화 대상 축산농가가 마음 놓고 국민의 단백질 공급원인 축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