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세법 상식 -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 그 개념과 계산방법

  • Published : 2017.04.01

Abstract

본고는 양계인들이 알아야 할 회계나, 법률 등 일반적인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전달하고자 마련한 코너이다.

Keywords

봄이 왔지만 AI로 피해를 입은 양계농민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따뜻한 봄을 맞이할 준비가 덜 된 듯하다. 하지만, 봄의 도래와 함께 AI도 잠잠해지면서 이제 농가에도 점차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한다. 영원히 녹지 않을 것 같던 얼음장이 한순간에 졸졸 흐르는 시냇물로 바뀌듯, 빠르게 농가들이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호에서는 2회에 걸쳐 개인사업자가 피해 갈 수 없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종합소득세는 5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5월을 가정의 달, 나들이의 달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사업자들은 5월을 세금신고의 달로 기억하기도 한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계산방법과 위반 시 불이익,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함께 절세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1년 간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다. 즉,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대상에 해당되므로, 신고 방법과 절차 등을 알아두면 살아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납부안내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신고와 납부는 전년도의 소득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올해 5월에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하게 된다. 보통,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데,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부업을 통해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신고를 해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 형태 및 대상 사업자

종합소득세의 신고 방법은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로 구분할 수 있다. 기장신고는 간편 장부 신고와 복식부기 신고로,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신고와 기준경비율 적용 신고로 각각 구분된다. 본 지면에 전체 내용을 담기는 어렵지만 기장신고(간편 장부 신고, 복식부기 신고)와 추계신고(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의 대상과 구분 방법을 간략히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기장신고(간편장부신고, 복식부기신고)와 추계신고(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경비 율 적용)의 대상과 구분방법

각 사업자는 표 1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계산 방법 중 각자의 수입규모와 경비관리 상황에 따라 적용하되, 선택지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자연스럽게 세금이 적은 쪽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체계적인 복식부기 기장에 따라 지출을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복식부기로 기장할 경우 기장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세제 불이익이 뒤 따르게 되니 장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라면 기장을 하는 것이 좋다.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양계농가처럼 축산업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일 경우 복식 부기 의무자로 모든 거래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그 기준금액은 업종에 따라 달라서, 농림어업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 3억 원이 기준이지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1억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며,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전년도 수입이 7,500만 원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 의무가 있다. 특히, 양계농가 중 계열사의 대행 서비스를 수행하는 일부 육계농가의 경우, 업종이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연수입 7,500만 원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개념과 신고 형태, 대상 사업자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다음호에서는 기준경비율과 추계신고 계산방법, 그리고 양계농가에 대한 세액공제혜택과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