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칼럼 - 소규모 도계장의 필요성

  • Published : 2017.04.01

Abstract

Keywords

우리는 AI로 인하여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매몰처분 (살처분) 농가들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까지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마이스터대학에서 알게 된 일본의 소규모 도계장이 생각나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소규모 도계장의 필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도계장의 형태가 대부분 대형 도계장이다. 도계를 누가 더 많이 할 수 있는지 경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소위 탈모 기를 놓고 소규모로 도계를 하여 닭고기를 판매하는 소규모 도계 업자들은 모두 불법 행위를 하는 범법자가 되었다. 이는 방역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필자가 보는 관점은 기업들의 이기심과 정부의 업무 편리성에 의한 것이기도 한 것 같다.

옛부터 쇠고기, 돼지고기는 숙성을 해야 맛있고 닭고기는 바로 잡은 신선한 것이 맛있다고들 했다. 일본은 신선한 닭고기를 바로 먹을 수 있는 인정 소규모 식조처리장이 2,823개로서 94.2% 나 된다고 한다. 반면 대규모 식 조처 리장은 174개로 5.8%에 불과하다고 한다(전북 마이스터 양계 전공 교육자료 참고). 

결국 일본 사람은 신선한 닭고기를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대형 도계장이 100%인 우리나라 사람은 그에 비하여 신선육을 먹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며 도계 한 지 2~3일 이상 된 닭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소규모 도계장이 시군 지역에 2~3개씩 있다면 시군 지역에서 사육한 닭을 구매하여 도계 하며 판매하면 살아있는 닭의 장거리 이동이 줄고 그만큼 닭의 스트레스가 줄어 고기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살아있는 닭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일 수 있어 차단 방역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염원이 줄면 그만큼 질병 발생을 막을 수 있고,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신선한 닭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정한 지역에서만 살아있는 닭의 이동이 이루어지므로 AI 등 심각한 질병이 와도 그 지역만 이동 제한을 하면 오염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심각한 질병이 나라 전체로 퍼지는 것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소규모 도계장을 허가하고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신선한 닭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쁨도 주고, 방역도 할 수 있고, 본의 아니게 생계형 불법 도계를 하여 범법자가 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소규모 도계장의 법제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