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세법 상식 - 폭염과 폐사, 재해손실세액공제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 Published : 2016.10.01

Abstract

본고는 양계인들이 알아야 할 회계나, 법률 등 일반적인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전달하고자 마련한 코너이다.

Keywords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 국민이 힘겹게 여름을 보내야 했다. 이번 더위는 예년과 달리 8월 하순까지 이어져 한여름 더위를 힘겹게 보낸 국민들을 더욱 지치게 했다. 축산농가는 이번 폭염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가축피해가 총 1,787건이 발생해 가축 418만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재해보험금 기준으로 재산 피해는 약 13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중 닭이 395만4,300여 수가 폐사하여 94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하니 양계업계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비록, 양계농가의 99%가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으로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직접 닭을 키우며,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양계사업자의 실망을 어찌 달랠 수 있을까 싶다. 이러한 예기치 않은 재해로 심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세금을 내는 것이 힘들 수 있는데‘재해손실세액공제’를 통해 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또,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세액공제와 함께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의 혜택도 있다. 이번호에서는 ‘재해손실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재해손실세액공제란?

사업자가 사업연도 중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였을 때,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가 빠르게 재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의 제도이다. 따라서, 재해를 입은 사업자는 우선 재해상실비율을 계산하여 적용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재해상실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한다.

재해비율 = 재해로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 전 자산가액

- 자산가액은 전체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토지는 제외함

-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실된 자산가액에서 보험금 액수를 차감하지는 않음

-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의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세액공제의 범위와 계산방법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발생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 공제와 함께, 재해발생일 현재 체납된 소득세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은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재해를 입은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 = 산출세액×재해상실비율

만일 금번 폭염으로 인해 양계사업자 A씨가 자산가액 10억원 중 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은 얼마나 될지 계산해 보자.

ㆍA씨의 자산가액 : 10억원

ㆍA씨의 자산가액 중 토지가액 : 1억원

ㆍA씨의 재해손실액 : 5억원

ㆍA씨의 당해연도 산출세액 : 2,000만원

ㆍ체납된 전년도 산출세액 : 1,500만원

(이 중 가산금이 150만원)

ㆍA씨의 재해상실비율 = 5억원/(10억원-1억원) = 56%

ㆍA씨의 공제세액 = 2,000만원 × 56% = 1,120만원

ㆍ체납된 전년도 산출세액에 대한 공제세액

= 1,500만원 × 0.56% = 840만원

위의 계산에 따르면 A씨는 정상적인 경우 3,5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재해손실세액공제에 따라 1,96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아 그 차액만 납부하면 된다.

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에 심심한 위로를

세금을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해도 애써서 키워놓은 수많은 가축을 잃는 양계농가의 시름을 어찌 해소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언제까지 실의에 빠져 있을 수는 없다. 하루빨리 고통을 당한 양계농가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원하면서, 정부, 지자체, 그리고 모든 관련 종사자들이 협력하여 농가들이 다시 정상궤도로 올라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재해를 입은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