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생활 법률 - 축산냄새로 인한 법적분쟁에 대한 양계농가의 대처방안

  • Published : 2016.10.01

Abstract

Keywords

양계농가를 운영하는 A씨는 요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계사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이웃 주민이 양계장의 냄새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민원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 때문이다.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냄새에 대한 관리다.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이다. 산란계농가에서는 특히 계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축산종사자들은 냄새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다. 축산농가는 청소 횟수를 늘리거나, 분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힘쓴다. 축산업계도 사료단백질 함량 조절을 통해 냄새 저감사료를 생산하거나 퇴·액비화 시설의 최적 관리기술을 개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축산을 하더라도 가축 특유의 냄새는 발생할 수 밖에 없기에 냄새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축산농가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친환경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냄새를 두고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이웃 주민들은 냄새를 이유로 축산농가에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악취를 발생시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악취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모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수인한도 즉,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경우에만 위법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축산농가는 피해정도, 지역적 특성, 냄새 발생의 태양,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악취방지법 및 가축분뇨법 등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냄새가 수인한도가 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제시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한다.

또한, 이웃 주민들은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대부분 냄새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빨래나 가재도구에 냄새가 배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내용이다. 축산농가는 이러한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복합악취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희석관능법을 적용하여 희석배수를 구하게 된다. 또한, 일정한 경우 지정악취물질이 측정될 수 있는데, 축산관련 악취물질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의 허용배출농도는‘엄격한 배출허용기준’으로 각 1~2ppm(암모니아), 0.02~0.06ppm(황화수소)이 적용된다. 축산농가에 대한 측정이 실제 진행되는 경우 실무적으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점차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산농가에서 악취방지법상 기준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이웃 주민들이 실력행사를 통해 농장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민사적으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물론 법적 대응보다는 축산농가가 냄새(악취)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웃 주민들과 원만하게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웃 주민들의 행위가 정상적인 농가의 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른 경우라면 위와 같은 법적 대응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