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생활 법률 - 행정청의 축사 불허가처분에 대한 대처방안

  • Published : 2016.09.01

Abstract

Keywords

축산 농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한 축사의 수용, 축사의 하천공사에 의한 편입 등 다양한 이유로 기존 축사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축산 농가는 축사 이전을 위해 행정청으로부터 축사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축산농가가 ‘건축법’, ‘축산법’, ‘초지법’, ‘가축분뇨법’등 건축법 기타 관련 규정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축산농가의 축사 건축을 불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행정청의 이러한 불허가 처분은 보통 축사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서 기인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상 반복적이거나,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은 보통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축사 건축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불허가’로 의결되는 경우, 행정청은 그에 따라 축사 건축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민원처리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이 의무적이라 하더라도 행정청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지 않는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단지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이다.

오히려 행정청이 심의결과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고 축산 농가에 처분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축산농가의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아무런 제한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반증일 뿐이다.

또한, 행정청은 축사 신축허가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행정청은 축사 신축 예정지의 주변 마을이 녹색농촌체험 마을, 팜스테이 마을, 자연생태우수 마을 등으로 조성되어 있어 자연생태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축사의 건축을 불허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란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 구체적 사유여야 하는 것이지, 단지 자연생태보전이라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법치행정(法治行政)의 원리상 당연한 것이다.

즉, 자연생태우수마을 등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추후 재지정이 문제되더라도, 이러한 운영이익은 마을 주민들의 사적인 이익과 관련되고 자체로 중대한 공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나아가 녹색농촌체험 마을 등은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획일적 개발에서 벗어나 농촌다움을 발견하고 창조할 수 있는 자연적 자원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축산농가가 농장을 운영하며 환경친화축산농장, 유기축산 및 무항생제축산, 동물복지축산농장 등으로 운영한다면 오히려 주변 마을의 녹색농촌체험 마을 등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사유가 없는 이상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불허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 판단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법률우위의 원칙’에도 합당하다.

축산 농가의 이전 과정은 축산농가에게는 매우 중대한 과정이다. 부지매입비용, 축사 설계 비용, 관련 금융 비용 등 막대한 자금과 노력이 소요된다. 행정청의 행정법 법리에 입각하지 않은 처분은 축산 농가와 주민들의 분쟁을 촉발시킨다. 위와 같은 발상의 전환을 생각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