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6.09.01

Abstract

Keywords

계란내 농약성분 검출 논란

닭진드기 예방 매뉴얼 개발 시급

금년에는 유난히 닭진드기의 번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에서 조사한 전국 닭질병 발생 실태와 한국가금수의사회에서 조사, 발표한 자료에서도 이미 닭진드기와 가금티푸스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드러난 바 있다.

본회는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닭진드기 예방을 위한 홍보에 들어갔고 만의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농약성분 잔류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과거 1990년대 가금티푸스가 전국을 강타할 때 질병의 매개체인 닭진드기 퇴치를 위해 일부 농가에서 사용한 살충제가 함유된 제제를 사용하면서 당시 농약성분 잔류에 대한 것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계란에 살충제 성분 득실’이란 제목으로 보도가 되면서 채란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심지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 소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닭진드기 제제의 위해성을 알면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방치했으며, 농가들은 닭진드기를 퇴치하기 위해 농약성분이 들어있는 살충제 성분을 닭에 뿌려 계란으로의 전이를 일으킴으로써 소비자들 식단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그는 또한 평사사육을 하는 좁은 공간에서 닭이 자라고 있으며, 지방의 불균형 사료를 급이하여 닭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동물복지를 운운하며 현재의 산란계 케이지사육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항생제나 농약성분 잔류에 대해서는 간혹 언론지상을 통해 보도되어 왔지만 이번 사태는 마치 전체의 산란계 농장에서의 문제인 것처럼 과장되어 소비위축으로 대다수의 양계농가에 피해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이면서 정확한 언론보도의 중요성도 일깨우고 있다. 1990년대 초 가금티푸스가 처음 발병 되었을 때 닭진드기를 퇴치할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제는 농가들의 의식도 높아졌고 친환경제제도 개발이 되었으며, 정부의 친환경 정책 등으로 산란중에는 이러한 제제를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닭진드기 제품의 대부분은 빈축사에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산란중에 사용하는 것은 닭 체내 또는 계란내 잔류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농가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동물용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반드시 그 용법과 용량을 확인한 후 약제를 정확히 사용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확한 약제에 대한 정보와 사용법 등을 확실히 알려 더 이상의 농약잔류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조치가 취해지길 기대한다.

지난 달부터 식약처와 농식품부 합동으로 계란에 대한 농약성분잔류검사에 들어갔다. 농가들은 사양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열화사업 시행계획 수립

정부 불공정 행위 연 2회 정기조사, 본회 수시접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4년이 흘렀지만 계열사들과 농가들의 불공정 거래가 여전히 나타나면서 현실에 맞는 개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동 법률이 만들어진 이후 유수의 계열사들이 부도사태를 맞이했을 때도 농가들은 고스란히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으며, 일방적인 계열사들의 사육비 삭감에 대한 중재신청에도 불구하고 ‘중재위원회’의 제대로된 역할을 기대할 수 없었다.

정부에서 발표한 축산계열화 비율은 현재 육계가 91.4%(56개소), 오리가 92.4%(34개소), 양돈이 14.7%(18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계열화를 통해 전문성 제고 및 원가절감이라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농가간 불공정 시비 등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정부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계열화법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새로운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거래 공정성 제고, 사육경비 안정적 수취기반 조성, 농가협의회 구성·운영 활성화, 축산계열화사업 평가 강화, 계열사 역할 강화를 통한 수급안정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율을 확대할 예정인데 표준계약서의 경우 특히 소규모 계열사에서 사용율이 저조함에 따라 사용현황 정기조사(매년 4월) 및 미사용 계열사 불공정 행위 특별조사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종계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정안도 금년내 마련하여 공표할 예정이다. 계열사와 농가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정기조사를 연2회(4월, 10월) 실시하고 생산자단체인 본회에서는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사육경비의 안정적인 수취 기반조성을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사육경비를 지연하는 경우 본회에서 연중 신고접수를 받아, 계열사 부도시 사육중인 가축을 활용해 사육경비를 우선 변제하도록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한 계획이 큰 틀에서는 변화된게 없다고 하지만 표준계약서 사용, 불공정 행위 차단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와있는 만큼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정부, 계열사, 생산자들의 몫이다. ‘축산계열화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생산자들은 이러한 계획을 숙지해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할 때 계열화사업의 발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