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세법 상식 - 알고 나면 두렵지 않은 세무조사(2)

  • Published : 2016.07.01

Abstract

본고는 양계인들이 알아야 할 회계나, 법률 등 일반적인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전달하고자 마련한 코너이다.

Keywords

지난 호부터 많은 기업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인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6월호에서는 누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지, 세무조사의 기간과 절차는 어떻게 되며, 결과통지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한다.

세무조사 대응팀은 필수

세무조사 통지서를 접수하였다면 당황할 필요 없이, 우선 대응팀을 꾸리고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아무리 영세한 기업이라도, 심지어 1인기업이라 할지라도, 세무조사에 대응할 인력과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세무조사는 반드시 기업 내부인력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팀을 꾸릴 수 있다. 가령, 1인기업이라면 전문가(세무사, 회계사)를 접촉하여 상의한 후 역할을 나누어 준비하면 훌륭한 2인 대응팀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의 범위와 내용을 미리 통지하므로 이를 참조하여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평소 업무 시에 매출, 매입(각종 비용) 관련 각종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였다면 이를 꼼꼼히 검토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하고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평소 업무 시 정리가 잘 안되었다면 준비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다. 세무조사 시에 요구하는 자료를 찾지 못하여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여 좋을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자료는 가급적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납세자의 권리, 당당하게 보장받자

세무조사에 임하는 조사관들은 고압적인 것이라는 일반인의 인식과 달리 대체로 상냥하고 친절하다. 하지만, 세무조사 도중 쟁점사항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조사관과 대응자 간에 논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세무조사 대응자는 피조사자이자, ‘납세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국세공무원의 구체적인 의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 내용>

1. 납세자는 기장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납세자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납세자는 자신의 권리, 이익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잘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 시 항상 이를 실천하고 있다. 만약, 세무조사 도중에 피조사자가 권익침해를 당하였다고 판단한다면,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관실에 문제를 제기하면 된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무조사 도중 권익침해 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와 같이, 납세자보호제도는 지난 1999년 국세청 조직 내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한 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고, 향후에도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조사자는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 없이 당당하게 세무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