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생활 법률 - 축산보상 제대로 받는 방법(3)

  • Published : 2016.07.01

Abstract

Keywords

지난 칼럼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과정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의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축산보상’의 실질적인 보상평가방법과 양계농가의 대처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자.

축산업에 대한 손실을 평가하는 과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5조 내지 47조의 영업의 폐지 및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준용된다. 하지만 축산업은 살아 있는 가축을 대상으로 하고, 영업활동 보다는 사육활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가축을 이전하는 경우 체중감소, 산란율 저하, 유산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축산보상을 위한 평가 및 조사과정에서 강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양계농가는 사육마리수의 변동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양계농가에 보다 유리한 감정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먼저 축산업·종축업·부화업을 운영하는 경우 축산시설 및 부대시설, 품종 및 사육마리수, 영업행위·이전·휴업·폐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축산시설 및 부대시설은 기본적으로‘건축물 등의 조사방법’에 의하게 되며, 이에 대한 평가시에는 자재대를 공제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한다.

가축의 수량을 확인하는 과정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원
칙적으로 사육마리수는 한 마리씩 세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단위
양계장의 경우와 같이 직접 헤아리는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양계농가가 제공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표본추출방법’에 의하여 조사하게 된다. 양계농가가 등록신청서, 바코드에 의한 등록 현황 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업무담당자에게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만약 양계농가가 제시하는 사육마리수와 조사된 사육마리수가 상이하다면, 양계농가의 입회하에 재조사 후 사육마리수를 확정하여 줄 것을 강력
하게 요청해야 한다.

또한, 양계농가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상의 기준마리수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경우라도 사육마리수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이면 축산보상대상에 해당하므로(지난 칼럼 참조), 다른 가축을 기르고 있다면 품종별 기준사육마리수를 불문하고 각각의 가축을 상세하게 조사·기록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종계를 사육하는 농가는 감정평가의뢰 시 종계의 주령 및 유효기간 등을 감안하여 휴업기간을 적용하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전으로 인한 종계의 산란율, 종란율, 수정율 저하, 폐사율 증가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7월부터 8월까지의 혹서기에는 원칙적으로 가축이전이 곤란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이전비가 추가되고 이전손실이 늘어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보상업무담당자가 양계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필히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양계전문 컨설팅 업체, 양계전문 수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의 기본조사 및 보상과정은 필연적으로 양계농가의 재산권 침해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양계농가의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생활근거의 상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양계농가는 기본조사 및 보상과정에서 보상관계법령 및 실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춰야 하며, 보상대상 목적물이 누락되지 않고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