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세법 상식 - 세법개정안 들여다보기

  • Published : 2016.01.01

Abstract

본고는 양계인들이 알아야 할 회계나, 법률 등 일반적인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전달하고자 마련한 코너이다.

Keywords

2015년 8월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농어업 및 축산분야의 내용을 보면 기존의 감면혜택이 대부분 연장되었고 신규 감면혜택이 신설되었다. 세법개정안은 2015년 8월에 발표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기에 육계업 종사자들은 새해를 맞아 기존 법안과 신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대의 절세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전체 내용 중 축산분야에 중요하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존 비과세 감면제도 대부분 연장

농어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면세유) 및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이 대부분 연장되었다. 특히, 법인세 면제 혜택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해당되므로 아직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영농조합·농업회사 법인전환을 하지 못한 개인·법인 사업자들은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내 농·수·축산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는 기존 법안은 일몰기한을 대폭 늘리거나 영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범위 확대

축사용지의 양도세 감면대상 면적 한도가 현행 990㎡(300평) 이내에서 1,650㎡(500평) 이내로 확대되었다. 이는 FTA체결로 인해 피해를 받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함이며 대상용지는 100%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다. 양도세의 감면대상은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 및 그 부수토지이며, 폐업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혜택 가능

축산인이 자녀에게 용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의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은 농지와 초지, 산림지만 가능했으나 범위가 확대되어 축사 및 부수토지가 추가된 것이다. 축산업의 고령화가 심해져 2세들이 축산업을 이어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추세에서 이번 개정으로 축산업 승계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고, 농지세금혜택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증여세 감면한도는 5년간 1억원이며, 금년 1월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농어촌주택 양도 비과세 범위 확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이 적용 대상이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에서 동 소재 농어촌주택까지 확대되었다. 단,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군에 속한 동으로 한정한다.

금년부터 적용될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축사용지의 증여세, 양도세혜택이라 볼 수 있다. FTA의 확대, 경기위축과 소비감소, 공급과잉으로 인한 어려운 시장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양계업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세제혜택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은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보다 많은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계업체들과 세무대리인들도 혜택의 세부 적용조건과 한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