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qual distribution of family policy in Korea

한국 가족정책의 계층화

  • 노혜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 Received : 2016.06.28
  • Accepted : 2016.08.13
  • Published : 2016.09.30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unequal distributional effect of threesome of family policy(child benefit, childcare services and parental leave) focusing on family income, mother's status in labor market in Korea. To measure the unequal distributional effect of family policies, this study used the quantile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childcare service and parental leave, there is some difference of the rate of use by family income and mother's status in labor market. Second, total public fund for childcare services, child benefits and parental leave are high in fourth income quintile, and mothers work regularly. Third, public fund is high in fourth income quintile, dual earners, mothers work regularly, the family has many number of child, and is high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Finally, the results of quantile regression show the biggest factors of unequal distribution of family policy are mother's stable work and it deepens the inequalities and difference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article suggests that more equal right to access and use family policy regardless of the type of employment, adequate minimum income through income transfer, and universal application of the policy.

본 연구는 보육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적으로 심화되는 한국사회에서 공보육서비스, 부모휴가급여, 양육수당 등 대표적인 가족정책을 통한 급여가 가구소득, 엄마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등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 양상을 분위회귀분석(quantile analysis)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서비스와 휴가급여 측면에서 모두 가구소득과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따라 이용률에서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둘째, 가족정책을 통한 지원금의 수준이 가구소득 4분위, 어머니가 상용직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1분위를 기준으로 4분위, 맞벌이가구, 어머니가 상용직인 경우, 그리고 미취학 자녀수가 많고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정책을 통한 지원금의 수준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가족정책 지원금 불평등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업모를 기준으로 상용직이라는 엄마의 안정적인 근로형태가 가족정책 급여의 차이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가족정책이 가진 보편성과 재분배 속성이 구현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정책 접근 권리에 대한 평등한 보장, 이전소득을 통한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최저소득 보장, 정책의 보편적 적용의 보장 등을 제안하였다.

Keywords

Acknowledgement

Supported by : 한국연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