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5.03.01

Abstract

Keywords

산란계 케이지 면적 확대 입법예고

현실과 멀어져 가는 정책

금년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산란계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0.05㎡/수에서 0.055㎡/수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입법예고 되면서 산란계 산업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2004년 3월 17일 축산법 제20조 5항 규정에 의해 농림부에 고시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적정 가축 사육기준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7년 1월 1일부터 케이지 기준 0.042㎡/수로 시행되어 왔으나 본회에서 계란 수급안정화를 위해 산란계 마리당 0.05㎡/수로 요청하면서 2013년 2월 23일부터 법령을 개정하여 시행되어오고 있다. 산란계농가들은 수급안정화 및 산업발전 등 자구적인 대책으로 이미 정부기준보다 높은 0.05㎡/수로 적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회나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개정이유를 보면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기준을 보완하려는데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하지만 AI확산과 관련하여 현재 국내 사육면적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이 기회에 케이지 면적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의 AI발병과 관련하여 UNEP(유엔환경위원회)와 FAO(식량농업기구)에서는 집약적 가금생산시스템(Intensive Domestic Poultry Production)과 거래판매체계(Trade and Marketing System)와 연관성이 있다는 언급은 있으나 이는 케이지 사육면적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사육농가들의 밀집형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AI와 관련하여 케이지면적을 확대하려는 정책당국의 잘못된 방향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케이지사육면적 제한이 없는 일본의 AI발생건수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0.7%수준이기 때문에 AI가 케이지 면적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환경문제와 동물복지 등에 기인하여 모든 정책을 풀어가려고 하는 정부의 판단은 농가들의 실정을 무시한 처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장별 사육형태가 달라 영세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전업농가 이상에서도 고가의 사육시설물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계란 생산비 상승과 국제경쟁력 하락 등을 불러오고 있다.

국산 및 수입산 산란계 케이지는 1수당 면적을 0.452㎡/수를 기준하여 제작되어 있어 케이지 개보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산란계 케이지 면적 증감시 계사의 모든 관련시설들의 설계와 시설물 등이 새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 측정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법이 확정된다면 대부분의 산란농가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꼴이며 산란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지 면적은 생산성과 관련이 크기 때문에 농가에서 더 잘 안다. 기본 면적을 제시하고 농가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사안이며, 단위를 ㎡보다 ㎠로 바꾸는 것이 이해도가 빠르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면적 조절보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AI 예방을 위한 일본정부의 노력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침서 마련

과거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여지없이 일본에서도 AI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그 피해가 미미했다. 2007년 미야자키현의 한 대형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서 일본도 AI피해에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이후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침서를 통해 철저히 대처해 가고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발생의 0.7%에 해당하는 낮은 발생율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본은 2004년 이후 AI가 다발하는 한국에 대해 배우기 위해 정부는 물론 학계에서 방문하여 AI 예방부터 보상까지 다방면을 학습해갔다. 방역대응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 법에 의해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법에 의거한 예산은 신속하면서도 확실하게 배당할 수 있도하면서 최근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 매몰비용을 생산자들에게 전가하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AI발생시 발생농장으로부터 3km이내의 농장에 대해 신속하게 방문검사를 하고 발생농장만을 소각 또는 매몰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24시간이내 도살을 원칙으로하고 72시간내에 소각이나 매몰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한다. 사전에 방역전문가 등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미리 파견후보자 리스트는 물론 소각 등 매몰지에 대해서도 처리시설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책임자에 대해서도 재임기간 장기화에 노력하고 바뀔 경우 충분한 인수인계기간을 확보토록 되어있어 우리나라의 공무원 시스템과는 사뭇 다르게 움직인다. 이 밖에 이상가축 발생시는 물론 검사, 대응방안, 보상, 백신부분 까지 광범위하면서도 현장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 이 지침서는 3년에 한번씩 포괄적인 협의를 거쳐 보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내에서 매몰처분 비용문제 및 보상, SOP 등에 대한 보완의 목소리를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