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양계정책 및 경쟁력 강화 방안 - 알아두면 편리한 양계보험

  • 정성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Published : 2015.02.01

Abstract

Keywords

가축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

가축재해보험으로 겨울철 재난에 대비하자

1. 가축재해보험의 도입

가축재해보험은 축산업의 규모화·안정화 추세가 점점 확대되어가면서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과 소득에 대한 불안요소는 점점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자연재해,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부담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 축산업은 축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광범위하고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때 축산경영과정에서 직면하는 불확실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 안정적인 축산경영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가축재해보험 시작은 가축공제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으며, 1956년부터 농업은행에서 조합에서 알선 구입한 한우에 한하여 채권보전의 일환으로 실시한 농경우공제사업이었다. 가축공제 재원은 조합에서 한우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가축매매수수료이며, 공제금은 축산동업조합이 반액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보조해 주었다. 1961년부터 농협중앙회에서 농업은행 공제사업을 승계받아 실시하였고 1981년 일반가축공제는 축협중앙회에서, 특수가축공제는 농협에서 추진하였다.

2. 가축재해보험의 성장과 발전

가축재해보험은 축협중앙회에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 정부 보조지원하에 소에 대하여 가축공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때 농가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50%를 축산업발전기금에서 지원하였다. 2000년에는 말, 돼지로 축종을 확대하고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여 가축재해보험의 기틀이 완성되었다. 2007년부터는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가축공제의 활성화를 위해 민영보험사 참여를 허가하였으며, 농협중앙회와 LIG컨소시엄(LIG, 삼성, 동부, 현대) 2개사가 사업자로 참여하였다. 2010년 3월 2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농작물·양식과 가축을 통합하여 농어업재해보험법 적용을 받았으며, 정부 재정지원은 축산업발전기금에서 농특회계로 변경되었다. 2012년 3월 농협경제와 농협금융으로 분리한 농협사업구조개편 이후 보험업법을 적용받아 현재까지 농협손해보험과 LIG컨소시엄 2개사가 가축재해보험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1997년 소 1개 축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가입두수가 3만5천마리에서 연차적으로 보험대상 축종을 확대한 결과 2012년 16개 축종에 이르고 있다(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 13년 가입두수는 1억 6,333만마리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77.3%의 비교적 높은 가입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성장요인으로는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가격으로 보험금을 책정하고 자기부담금을 하향조정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책개선을 위한 정부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2014년 가축재해보험 사업 예산규모는 529억원으로 2013년 대비 25.3% 증가하였다. 또한, 가축재해보험 보장범위도 풍수해, 질병, 화재에 대한 피해보상 이외에 폭염재해보장특약, 전기적 장치위험보장, 실화대물배상특약, 잔존물처리비용특약 등과 같이 특정품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상품을 집중 개발하여 보험의 보장범위를 보다 넓히고 많은 축산농가에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 결과 1997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재해보험 축산농가에 지급한 보험금 규모는 177천건에 4,704억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3. 양계 분야 가축재해보험의 도입과 성장

양계 분야는 2003년부터 가축재해보험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닭, 오리 등 가금류의 보장 범위도 풍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를 주계약으로 하고 전기적 장치 위험담보, 폭염재해 등을 특약으로 지속적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축산농가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다. 또한 화재나 풍수해에 취약한 축사에 대하여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축사화재로 인해 인접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이 가능한 실화대물배상특약 가입도 가능하다. 또한 무료 가축진료 및 방역사업을실시하고 전기 소방시설의 점검을 통한 화재예방과 보험계약자에 대해 점검하여 사고예방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가축재해보험의 전파에도 힘쓰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2014년말 기준으로 2억 1,852만마리가 가입하여 가입률은 89%를 나타내고 있다. 닭·오리 등 가금류(16축종 중 8축종, 닭·오리·꿩·메추리·타조·거위·칠면조·관상조)는 2억 967만마리가 가입되어 가입률은 91%에 이르고 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양계농가 재해보험 가입규모를 보면 2014년말 기준으로 1억 9,620만마리가 가입되어 가입률 95%이며 가축재해보험 16축종 중 가입두수가 가장 많은 축종으로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가입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으로 돼지가 864만 마리를 가입하여 가입률은 87%로 나타났고 전체의 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양계 농가의 총 보험료는 150억으로 소, 돼지, 말 등에 비해 두수당 가입금액이 적어 전체 보험료 789억중 19%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가축재해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총 693억이며, 손해율은 88%에 이른다. 13년 78%에 비하면 손해율은 12% 증가하였다. 화재나 질병폐사에 따른 보험금이 76%를 차지하였고 축종별로는 돼지, 소, 닭 등 가금류에 전체 보험금의 96%가 집중되었다. 사고원인별로 보험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화재 41%(281억), 질병폐사 35%(242억), 전기위험 9%(65억), 절박도살 5%(34억), 폭염 4%(28억), 설해 4%(25억), 풍수해 2%(18억)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양계농가에 지급한 보험금은 113억으로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손해율은 75%로 나타나고 있어 양계축산농가의 재해복구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닭 등 가금류에 지급된 보험금은 124억으로 손해율은 73%로 나타났으며, 그 중 화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이 46억이 지급되어 37%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작년(13억) 대비 화재로 인한 보험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위험 37억, 폭염 26억, 풍수재 8억, 질병폐사 7억, 설해 0.4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금류는 화재 및 전기위험에 발생 위험이 높고,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 환풍기 등 전기장치 상시 가동 등으로 인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도표1> 주요축종 가입두수(단위 : 천수)

<도표2> 보험금 지급(단위 : 억원)

<도표3> 가금류 재해별 보험금 지급

4. 가축재해보험 제도개선 추진

가축재해보험은 역사와 그 뿌리가 깊은 만큼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나 지난 2013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축재해 보험금 부당수령 보험사기사건은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보험사기 사건이 발생한 원인의 한가지로 성장일변도의 정책추진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하였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해 소 가축재해공제금 불법수령 수사결과의 후속대책으로 손해율이 과도하게 높은 농·축협을 대상으로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이에 관한 지적 및 문제사항은 가축재해보험 재발방지대책에 반영하여 농어업재해보험 심의회를 통해 확정하였고, 가축재해보험 약관개정 등 기초서류에 반영하는 등 가축재해보험 상품을 개선하여 2014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험사별 보험요율 기준이 달라 가입농가의 혼선을 초래하던 점을 개선하여 보험요율체계를 표준화하였다. 또한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카드납부를 하거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모든 축종에 대하여 재해 등으로 폐사된 가축사체의 도축, 운송비 등 사고가축 잔존물처리비를 주계약에서 추가 보상하였다. 젖소의 유량감소로 긴급도축을 하는 경우에도 보장을 강화하고 돼지는 포유돈과 이유돈을 구분하여 보험료가 인하되도록 하였다. 올해 3월부터는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선택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상품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가축재해보험 축사특약이 화재, 풍수해, 설해를 담보하고 있으나 지역별 재해발생 유형의 차이가 있어 설해부분은 제외하고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해부담보 특약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특약을 시행할 경우 가금사는 10%정도의 추가 할인혜택이 있게 된다.

또한 가입금액이 10억 이상인 고액계약자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15년 가축재해보험 예산은 626억원으로 14년 대비 18% 증가하였다. 확보된 예산은 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가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시도 및 시군구에서 실정에 따라 20~4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실제 축산농가 부담은 10~30% 수준이다(일부 지자체는 추가 지원이 없는 실정임). 축산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지속적인 상품개선 및 정책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보험사에서 지방비 지원분에 대하여도 일괄 계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가축농가가 농협, 축협, LIG대리점 등 보험가입창구에서 농가 자부담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지방비 지원을 받으려면 계약자가 직접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축협 등에 위임해야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해소하고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풍수해, 설해, 화재 등 재난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어 가축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지역 농·축협, 대한양계협회 등 축종별 단체의 협조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