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 국내 AI 발생 현황과 농가지침사항

  • Published : 2014.05.01

Abstract

지난 1월 17일 전북 고창의 종오리 농가에서 HPAI가 발생해 현재('14.04.16)까지 총 34건의 의심신고가 접수 되었으며 이중 28건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4월 16일 기준(잠정집계)으로 총 494농가에서 12,729,000수가 매몰(4월 14일 기준, 원종계(육용) 16천수, 종계 548천수, 육계 3,438천수, 산란계 5,044천수)되었다. 이와관련 금번 AI 발생현황('14.04.16기준)과 농가지침사항에 대해 요약 정리 하였다.

Keywords

AI재발방지를위한근본적대책마련시급, 농가에책임전가하는일없어야…

1. 신고 및 발생 현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금(’14.04.16)까지 총 34건의 AI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양성 28건(7개 시도, 18개 시·군), 음성 6건이라고 밝혔다. 야생철새(분변 포함)는 427건(시료기준)이 검사 의뢰되었으며, 검사 의뢰된 것 중 고병원성 AI양성은 총 36건(양성내역 : 가창오리 10, 철새분변 7, 청둥오리 5, 큰기러기 4, 흰빰검둥오리·쇠오리·쇠기러가 각각 2, 큰고니·대백로·논병아리·물닭 각각 1)이며, 음성은 382건이고 검사 중은 9건이며, 지금까지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 양성이 검출된 지역은 7개 시·도, 16개 시·군(전북 고창·군산·익산·전주, 전남 신안·영암, 충남 서천·당진·서산·천안, 충북 청원, 경기 화성·수원·과천, 인천 옹진, 강원 원주)이다. 지금까지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등을 통해 매몰된 마리수는 494호 12,729천수(잠정집계, 4.16일 기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고, 경영안정대책 및 적절한 수급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은 현재(3.31일 기준) 419억원을 배정하여 283농가에 대해 168억원(지방비 7억원 포함)을 실지급하였으며, 생계안정자금도 103농가에 대해 7억원을 배정하였다. 소득안정자금은 이동제한에 따른 입식 지연에 따른 손실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현재 지자체 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며 지자체 배정요청 시 즉시 배정할 계획이다. 닭 계열 농가에 대한 원활한 대금 지급 등을 위하여 현재 95개 업체(농가)에 대해 저리(연1%)로 609억원의 경영안정자금(지원규모 800억원, 2년거치 3년상환(금리 : 거치기간 1%, 상환기간 3%))을 배정하였다. 그간 소비촉진 행사(2~3월 32회) 등으로 소비는 평년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이며, 향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수급대책도 보완 추진할 계획이다.

표 1. ’14년 AI 의심신고 및 검사결과(2014.04.16일 기준)

표 2. ’14년 AI 의심신고 및 검사결과(2014.04.17일 기준)

표 3. 소비자 가격 일일 동향(단위 : 원, %, 육계는 지육, 계란은 특란 10개 가격)

표 4. 농협 하나로마트 판매 현황(단위 : 천원, %, 조사업체수 : 전국 하나로마트(170여 개소)

표 5. AI 관련 피해농가 지원내용

2. 행동지침

1)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지역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한다.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차량 등에 대한 통제 및 소독을 철저히 한다.

· 사육가축에서 의심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시·도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한다.

· 발생지역·위험지역·경계지역의 농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은 2주 이상 농장방문을 금지하고 축산농가는 이러한 사람의 농장출입을 금한다.

· 쥐 등 설치류 구서 및 파리 등 매개곤충을 구제하고 축사 내·외부를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한다.

· 가축의 투매나 홍수출하를 자제한다.

· 발생지역, 오염·위험·경계지역에서 불법 반출한 닭·오리 등 감수성 동물의 구입을 금지하고 이러한 가축을 판매·운반해주는 업자를 가까운 경찰서나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한다.

- 이동제한 위반농가와 이동제한지역 가축을 불법 유통시켜 준 운반업자, 이를 도축해 준 도축장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음

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내 이동제한지역)

·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농장입식이나 농장 밖 반출행위를 금지한다.

- 단,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도축장 출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육중인 가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이나 현장 주재 가축방역관에게 즉시 신고한다.

· 농장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차량·장비·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한다.

- 출입구에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운영

- 농장 출입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철저한 세척 및 소독제 살포

- 일가친척, 인근주민의 농가방문 최대한 자제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행사장 출입 자제

- 가축운반차량, 사료차량 등의 출입시 가능한 탑승자의 하차를 제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농장에서 별도의 장화 제공, 농장 출발시 차량·사람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 발생지역내 가축과 접촉한 사람은 당해 지역 출발 이전에 손·신발 세척 및 외부 옷에 소독제를 살포한다.

·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분뇨를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보건소 등 의료관계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항바이러스제제를 제공시 접종을 받거나 약을 복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