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추진동향 및 대응방향
1. FTA 동향과 전망
우리나라가 FTA 협상을 시작한 이래, 동시에 이렇게 많은 FTA가 추진된 적이 없었으며, 특히 올해는 굵직굵직한 FTA들의 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49개국과 12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현재 21개국과 9건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몇몇 FTA들이 타결을 목전에 두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FTA는 지난 7차 협상(9.3∼5, 웨이팡)에서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였고, 2013년 11월 8차 협상부터 2단계 협상을 시작하여 금년 7월 대구에서 12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한·중 FTA의 연내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는 작년 12월 4일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였고 올해 4월 8일 정식 서명하였으며, 국회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캐나다와의 FTA는 올 3월 11일 실질타결 선언, 6월 12일 가서명을 하고 정식서명 및 국회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뉴질랜드와의 FTA는 잔여 쟁점 타결을 위해 막바지 협상중에 있다.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과의 FTA는 기존의 한·ASEAN FTA의 개방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현재 협상중이다. 그리고 최근 FTA의 중요한 흐름중 하나는 ‘거대 FTA'의 등장이다.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Trans-Pacific Partnership) 등 경제블록 성격의 거대 FTA 체결 경쟁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한·중·일 FTA 및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을 통해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9일 ‘관심표명’을 한 이래로 TPP 참여 여부를 둘러싼 의견수렴 및 경제효과 분석중에 있다. 머지않은 시기에 TPP 참여 여부에 대한 국내 찬반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참여국들이 대부분 농업강국인 점을 감안할 때, 농업계의 우려도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에서는 올 하반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FTA의 추진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
2. 한중 FTA
한중 FTA는 2005년 민간공동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 농업계의 많은 우려가 함께 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우리와 농산물 생산과 소비 패턴에 있어 상당히 유사하다는 중국의 특수성으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농업계는 사전안전 장치를 만들고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사전 안전장치를 논의할 권한이 없으므로 협상을 우선 개시하고 협상에서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주장을 지속해왔었다. 이러한 양측의 팽팽한 입장대립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단계적 협상 구조’라는 특수한 협상의 구조를 만들게 되었다. 즉, 1단계 협상에서 상품, 규범,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틀을 만들고 이 틀에 대해 양국이 합의할 경우 2단계 품목협상 및 협정문 협상에 돌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2012년 5월 양국은 이러한 2단계 협상구조에 대한 합의하에 한중 FTA협상을 개시하게 되었다.
작년 9월 7차 협상에서 타결된 1단계 협상의 결과중 농업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분야는 상품, SPS(위생검역), 농수산협력, 원산지·통관, 서비스·투자 등일 것이다. 우선, 상품과 관련해서 양국은 전체 품목을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군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일반품목군에 포함되는 품목은 기준관세를 10년 이내 철폐, 민감품목군은 10년 초과 20년 이내 철폐해야한다. 초민감품목군은 양허제외, 부분철폐, 저율관세할당(TRQ), 계절관세 등을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농업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초민감품목군은 전체 품목 전체 품목(12,232개)중 10%를 포함(수입액 기준으로는 15% 포함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이 비중을 줄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SPS 분야에 대해서 양국은 WTO/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원칙을 합의하는 수준에서 합의하였다. 농수산협력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논의 거부입장을 꺾고 경제협력 챕터에 한 섹션으로 포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식량안보, 농수산투자, 기술·정보 교환, 산림협력을 논의대상에 포함하는데는 합의하였고,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어업, 식품안전, 협력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는 2단계 협상에서 논의를 지속하자는 과제를 남기고 1단계 협상을 마무리 하였다. 원산지·통관, 서비스, 투자 등 기타 분야에 대해서도 양국은 기본원칙과 향후 논의과제를 포함시키는 선에서 1단계 협상을 마무리 하였다.
2013년 11월 8차 협상부터 시작된 2단계 협상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품분야인 경우, 자국의 제조업을 지키고 우리의 농수산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중국과 중국의 제조업 시장을 열면서 우리의 농수산업을 지키고자 하는 한국의 분야별 경쟁이 상당히 강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SPS에 대해서는 중국이 현재 그동안 우리 농업계가 가장 우려를 했던 지역화를 포함한 WTO 이상의 규정을 상당히 강하게 요구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초민감품목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측의 우리 농산물 개방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최대 관심분야인 SPS 분야에 대해서는 WTO수준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SPS로 인한 추가피해가 없도록 대응해 나가야할 것이다.
3.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FTA
한·호주 FTA는 2009년 5월, 한·뉴질랜드 FTA는 2009년 6월, 한·캐나다 FTA는 2005년 7월부터 협상이 개시되었으나, 호주의 경우 ISD(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제도), 캐나다의 경우 쇠고기 분쟁, 뉴질랜드의 경우 FTA 협상 추진의 실익 부재 등으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호주의 9.7 총선 이후 ISD에 대한 입장변화가 불씨가 되어 호·뉴·캐 3개국과의 FTA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급진전하게 되었다.
2013년 4월 8일 정식서명된 한호주 FTA에서 농업분야는 양허제외, 저율관세할당(TRQ), 장기관세철폐 등 예외적 취급이 농산물 전체 품목 중 38.5%(품목수 기준, 579개)로 한·미/EU FTA(한·미 FTA 12.3%, 한·EU FTA 14.7%)에 비해 보수적인 수준에서 협상 타결되었다. 쌀, 분유, 돼지고기(냉동 삼겹살) 등 주요 민감농산물 158개(농산물 품목수 기준 10.5%) 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저율관세할당(TRQ), 계절관세, 부분감축 및 농업 세이프가드(ASG)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농산물세이프가드(ASG : Agricultural Safeguard), 저율관세할당(TRQ) 관리, SPS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한미/한EU FTA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간결한 협정문에 합의함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과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금년 6월 12일 가서명한 한·캐나다 FTA 주요결과를 보면, 전체 농산물 중 18.8%(282개)에 대해 양허제외 및 예외적 취급을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미 FTA나 한·EU FTA에 비해 보수적인 수준에서 합의하였다. 쌀, 분유, 치즈, 감귤, 사과(후지), 배(동양배), 고추·마늘·양파, 인삼 등 주요 민감농산물 211개(14.1%) 품목은 양허제외하였으며, 천연꿀, 맥아, 대두, 보리, 감자분, 사료용 근채류, 보조사료 등에 대해서는 TRQ를 제공하였고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보리, 감자분, 팥 등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지금 막바지 협상중인 한·뉴질랜드 FTA는 상품양허 수준 및 이익균형 확보방안을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뉴질랜드측은 낙농품, 키위, 녹용 등 자국의 주요 관심품목에 대해 높은 수준의 개방과 과도한 TRQ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국내 축산·낙농가의 피해 우려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우리측은 한·뉴질랜드 FTA의 이익균형 확보를 위해 인력이동, 농수산협력 등에서 우리측의 요구사항을 협상중이다.
4. 기타 FTA
한·인도네시아, 한·베트남 FTA는 한·ASEAN FTA 체결 이후 자유화수준을 제고하여 아세안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분석에 따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경우 주로 열대성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과 경쟁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으나, 추가 개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 및 농업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RCEP 및 한·중·일 FTA는 앞에서 설명한 거대 FTA의 범주에 포함되는 FTA로 볼 수 있으며, 아직 논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RCEP은 ASEAN이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과 기존에 체결한 FTA의 개방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년 5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3차 협상까지 진행하였다.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농업 시장 개방에 적극적인 점을 고려하여 농업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FTA의 경우 지금까지 세 차례 협상을 개최하였다. 현재 협정 대상 및 범위, 상품 모델리티, 협정문 주요 요소 등에 대해 논의중이다.
한·중·일 FTA는 참여국이 한·중 FTA, RCEP 등과 중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FTA 협상의 진행속도, 개방수준 등을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