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 국내 HPAI 발생현황과 대처방안

  • Published : 2014.02.01

Abstract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이하 고병원성 AI)는 '03/'04년을 시작으로 '06/'07년과 '08년, '10/'11년 이후 그해 9월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지만, 금년 1월 16일 종오리농장에서 또 다시 발생되면서 국내 5차례가 발생되었다. 정부의 발 빠른 방역활동으로 '11.5.16일을 끝으로 고병원성 AI가 종식되면서 정부는 연중 상시방역체계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AI 청정국가를 유지해 왔지만 금년 1월 16일 전북 고창 지역의 2만수 규모 종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전국 단위로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다음은 과거 AI 발생현황 및 농가 대처방안에 대해 정리(2014.1.22일 기준)한 내용이다.

Keywords

HPAI, 2년 8개월 만에 또다시 발생!

- 발생상황과 농가 대처 방안 -

1. 현재(’14년) 발생 상황

지난 ’14.1.16일 전북 고창군 신림면 소재 종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정부 당국이 종오리 2만여수를 17일 살처분과 함께 긴급 방역에 나섰다. 이어서 부안 2곳과 고창 1곳의 육용오리 농가에 잇따라 고병언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면서 모두 H5N8형 AI 바이러스가 감염된 것을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고병원성 검사 결과가 나온 농장은 위험지역내 예찰을 통해 확인되어 예방적 살처분된 3개 오리농장(고창 2, 부안1)이 있다.

표 1. 현재(’14년) HPAI 발생현황(사육농장)

※ 위험지역내 예찰을 통해 확인된 예방적 살처분된 3개 오리 농장은 신고 집계에서 제외시킴(고창 2건, 부안 1건)

표 2. 현재(’14년) 살처분 대상 농장

※ 살처분이 진행 중인 농가와 두수는 잠정치임

한편, 야생철새에 대한 AI 정밀검사와 관련 현재까지 3건으로 동림저수지에서 가창오리 2건, 큰기러기 1건이 H5N8형 AI 바이러스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1. 1차(’03/’04), 2차(’06/’07), 3차(’08), 4차(’10/’11), 5차(’14) HPAI 발생지역 분포도

2. 지난(’03/’04년, ’06/’07, ’08년, ’10/’11 년) 발생 현황

지금까지 2003년 이후 4차례(’03/’04년, ’06/’07, ’08년, ’10/’11년)의 고병원성 AI가 발생된바 있다. 특히 최근 발생이었던 ’10/’11년의 경우 약 5개월(’10.12.29~’11.5.16) 동안 전국 6개 시·도, 25개 시·군에서 발생하여 총 650여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되었으며, 해당 가축의 보상금 비용만으로만 약 612억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다행히도 지난해 5월 16일 최종 발생 이후, 가금류 사육농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방역활동 결과 같은해 9월 5일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

표 3. 과거(’03/’04년, ’06/’07, ’08년, ’10/’11년) HPAI 발생현황

3. 정부의 보상대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당해 시가기준이나 생산비 기준 등을 적용하여 보상비를 지급받게 된다.

정부에서는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수익 재발생시까지 최대 6개월 사육농가에 지급) △소득안정자금(이동제한 지역내 농가의 입식에 따른 소득손실액 보전) △가축입식자금(살처분농가의 조기 경영회복을 위해 융자지원) △경영안정자금(영업제한을 받은 도축장, 부화장, 가공장, 사료업체 대상으로 지원) △수매자금지원 등 자금지원 및 이자면제 등을 통해 피해농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표 3. 이동제한 대상 및 내용

한편, 안전행정부는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닭, 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1.22)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닭, 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의 축사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하여는 최대 1년(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혜택>

① 기한연장

○ (요건) 천재지변, 사변, 화재, 도난, 질병,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내용) 자치단체의 장은 기한 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연장 및 분납 조치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5조·제6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

② 징수유예 등

○ (요건) 풍수해·벼락·화재·전쟁·재해·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 납세자가 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내용) 고지유예, 분할고지,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유예 및 분납 조치

※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67조(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부과고지세목)

③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요건) 자치단체의 장이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일괄 감면조치 시행

○ (내용)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며,

-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음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시행령 제2조(재산세 등)

④ 감면 신청 등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음

○감면 신청을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 위반시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 및 시행령 제47조(감면 신청 등에 대한 일반 규정)

4. AI 발생에 따른 농가 대처방법

농장에서 HPAI로 의심되는 닭이 발견되면 가까운 양계협회 도지회 및 지부로 연락하거나 가축위생시험소 등 국가 기관에 즉시 연락해야한다. 검사 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즉시 관계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검역원에서 병리검사 등 정밀검사를 거쳐 양성과 음성여부를 확인한다.

▷농림축산식품부 AI상황실

▷시·군·구 및 읍·면·동(☎ 1588-4060)

▷시·도 가축방역기관(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가축위생시험소 등)

▷ 농림축산검역본부(☎ 1588-9060)

▷ 대한양계협회 AI상황실(☎ 02-588-7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