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3.08.01

Abstract

Keywords

계열사 대형부화장에 밀려 개인부화장 휴·폐업 늘어나

육계 계열화사업이 발전할수록 부화농가의 설 자리가 없어지면서 종계·부화산업에 적색신호가 켜졌다. 최근 부화장 168개소 중 71개소가 문을 닫으면서 육계 부화장이 휴업,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전국에 있는 닭 전용 부화장 168개소 중 휴업이나 폐업한 부화장은 11개소로 집계됐으며 연락이 닿지 않는 곳은 71개소로 사실상 총 82개소가 휴업이나 폐업상태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시설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부화장의 특성상 개인부화장은 시설 노후화가 상당수 진행되고 있으며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계열사에서 대형부화장을 운영하면서 개인부화장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 또한 개인부화장 대부분이 계열사와 거래를 하고 있지만 계열사에서 기존의 병아리 계약이 아닌 종란계약을 통한 납품을 요구하면서 수익이 점차 줄어 든 것이다. 개인부화장 27개소의 1회 입란능력은 471만7천개로 계열업체 운영 부화장 14개소 1천631만개의 28.9% 수준에 불과해 열악한 수익구조로 개인부화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막대한 시설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부화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평생 종계·부화업에 종사해온 농가들이 기업 위주의 계열화사업에서 밀려나고 있다. 시설투자비용이나 폐업보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FTA 등 세계시장이 개방화되면서 계열업체 위주의 양계산업 재편은 결국 국내 양계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면서 본회 차원에서는 종계·부화산업 대책 마련을 위해 폐·휴업 부화장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 자료를 취합해 제도적 차원에서 개인부화장의 보호 육성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이후 추후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종계부화산업 종합발전대책 방안으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종계·부화업을 접어야하는 상황이라면 시설투자비용이나 폐업보상금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선에 서 있는 종계, 부화 농가들이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은 계열업체의 상생의지와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내년 7월 1일부터 도계장 내 도축검사 정부 소속 검사관 전면 실시 예정

앞으로 도계장의 도축검사는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에서 정부 검사관으로 바뀔 예정이다. 

그동안 포유류(소, 돼지 등)의 도축검사는 시·도 소속 검사관이 수행해 왔으나, 가금류(닭·오리 등)의 도축검사는 제도가 도입·시행된 1978년 이후 업체 고용 책임수의사가 담당해 왔다. 실제로 축산물위생관리법 11조 1항에는 도축업의 영업자는 도축검사에 대하여 정부에서 파견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게 되어 있으나, 닭·오리 등 가금류의 경우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의 검사로서 검사관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5년 간 가금류에만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가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검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국회나 소비자 단체 등에서 제기되어 왔고, 한국을 제외한 미국, 캐나다,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업체가 고용한 책임수의사의 검사로 검사관의 검사를 갈음하는 제도는 찾아볼 수 없다며 지난 1월 17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7일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하루 10만 마리 이상 닭·오리를 도축하는 작업장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3년 간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지난 3월 23일 축산물위생관리법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책임부서가 이관됨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지체되어 왔다. 식약처는 도계장 내 정부 검사관 파견과 관련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개정안을 재검토하여, 현행대로 실시한다면 영업자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일부 책임수의사의 신분 및 고용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 시행 기간에 앞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다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정안은 가금류의 하루 평균 도축수가 8만마리 초과인 도축장은 2014년 7월 1일, 5만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는 2015년 1월 1일, 5만 마리 미만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정부 소속 검사관을 파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수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13조 2항의 신설이다. 정부 소속 검사관이 가축의 도축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이 유출되어 여타 식육이나 도축시설 및 장비 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발생했을 경우, “도축업의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의 즉시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자칫 정부 소속 검사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도계장의 도축이 중지되어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하겠다. 식약처가 제출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정안은 지난 6월 27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안이 가결된 상태이며, 7월 중으로 정부이송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앞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도계장 내 정부 검사관 제도가 과연 삼계탕 등 닭고기의 수출에 기여하는 역할이 클 것인지, 아니면 도계장의 자율성을 억제하고 경직성만 초래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