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산업 변화와 대책 - 축산업 허가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 Published : 2013.02.01

Abstract

Keywords

오는 2월 23일부터 축산업허가제 시행

오는 2월 23일부터 축산업허가제가 시행하게 되며 '13년 허가 대상농가는 ’14년 2월(유예기간 1년)까지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지난 ’10년~’11년 발생한 AI와 구제역으로 우리 축산의 입지가 좁아지고 이미지 추락으로 국민들에게 다시 사랑받기 위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한 바 있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는 일선 시·군·구에 허가를 받도록 하여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축산업을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 할 필요를 느껴 시행하게 되었다.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오는 2월부터 즉시 허가제를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소, 돼지, 닭, 오리)의 경우는 사육규모에 따라 ’13∼’16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13년에는 전업규모의 2배 수준 사육농가(축사면적 2,500㎡ 이상)를 대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고, ’14년에는 전업농가(축사면적 1,400㎡ 이상), ’15년에는 준전업농가(축사면적 950㎡ 이상), ’16년에는 축사면적 50㎡ 이상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양계분야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적용시기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은 오는 2월 23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가축사육업은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4단계(2013∼2016, 4년간)에 걸쳐 허가제가 도입(기존 50㎡ 이상 사육규모 등록농가) 된다.

축산업 허가제 간략보기

축산업 허가기준은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의무교육 네가지로 기존사육농가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 시행(’13.2월)후 1년 이내에 허가기준(위치는 제외)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법 시행과 동시에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위치기준은 주거밀집지역, 도로 인근, 축산관련시설(도축장·사료공장·집유장 등) 일정거리 이내에서는 신규 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다.(기존 농가는 적용대상이 아님)

둘째, 시설기준에는방역및소독시설, 축사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나, 축종별·사육규모별로 차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사육규모가 적은농가는 완화된 기준 적용) 할예정이다. 

셋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는 현재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넷째, 의무교육기준은 신규 농가(24시간), 허가 대상농가(사육경력 3년 이상 8시간, 3년 미만 12시간), 가축사육업 등록대상농가(6시간)로 구분하여 의무교육시간을 정할 계획이며, 허가대상은 2년 주기로, 가축사육업 대상농가는 4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축산업 허가기준(안)

○ 종계업

○ 부화업(닭 오리)

○ 가축사육업(산란계, 육계)

○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닭 : 마리당 적정면적)

○ 위치기준

가. 주거지역

나. 지방도 이상 도로 : 30m이내

다. 축산관련시설 : 500m이내

축산관련시설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집유장, 종축장(종축업) 임.

○ 의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