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알림 - 2013년 달라지는 양계정책 및 시행지침

  • Published : 2013.02.01

Abstract

Keywords

2013년 달라지는 양계정책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발표했다. 이 지침서는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제1권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 사업시행지침을 수록하였고, 제2권에는 농촌개발·축산·수산·광특회계분야 사업시행지침을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수산관련행정기관, 농협·수협·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기 바란다. 사업시행지침의 2013년도 사업비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 이 지침서의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문의기관명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경영지원팀, 연락처 : 전화 031-460-8823, 8824∼8825, fax 031-460-8838). 이 가운데 양계산업 관련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가축분뇨처리시설

1. 목적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 하여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2. 사업대상자

○ 개별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민간퇴비장, 사료업체, 축산계열사업자, 축산물 육가공 및 브랜드업체 등)

3. 지원자격 및 요건

○ 개별시설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4.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개별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5.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사업비산정기준

- 개별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기준)

※①사업비에 설계비·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

②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3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80백만원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가축 및 계란 수송 특장차량 지원

1. 목적

○ 가축 수송과정이 노출됨으로써 오는 혐오감 및 질병전파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운송체계 현대화 도모

○ 가축 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고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개방화에 따른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2. 사업대상자

○지원대상자 :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계란집하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거점도축장 또는거점도축장을 이용하는 업체 등

3. 지원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계란집하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거점도축장 또는 거점도축장을 이용하는 업체 등

4. 지원대상

○소, 돼지, 가금(닭·오리등) 및계란을수송하는특장차량구입비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

6.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주요대상축종 : 소, 돼지, 가금(닭·오리등), 계란

○조건및금리 : 축발기금융자 80%(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자부담 20%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차량구입및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등) 설치비지원

※기존(중고)차량에 특수장비를 설치코자 할 경우, 당해 차량은 사업예정년도 1월1일 현재 신차 출고일 기준으로 1년이내로하며, 특수장비 설치비만 지원(차량구입비는지원제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 목적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

2. 사업대상자

○ ’11.12.31이전 축산업등록된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

○사육규모(면적 환산)를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융자)과 이차보전방식(융자) 대상자 구분 지원

- 준전업농~기업농 미만은 보조+융자, 기업농 이상은 이차보전(융자) 지원

- 전업농 미만 농가는 전업규모로 확대 시 지원 가능(단, 준전업농 이상 전업농 미만 농가는 현행 면적으로도 지원 가능)

*전업농기준 : 양계(닭) 30,000수이상(육용종계 15,000수 이상, 육용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1회 300천수 이상)

*준전업농규모 : 전업농의 1/3수준 이상

*기업농규모 : 전업농의 3배 수준 이상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시는“축산업등록제 두당 소요 면적”을 적용·산정

3. 지원대상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 등

<지원 한도액>

*농가 지원액은 상한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축사면적당 비용)을 적용

*육계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무창계사 기준으로 개방계사 기준일 경우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1,980∼3,300㎡로 함

*전업농미만 농가는 사육시설 개선 면적에 사육시설면적당 지원상한액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상한액으로 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적용 지원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등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지원조건

- 보조포함방식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융자 및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

○사업기간 : 1년

○축산시설 등의 지원 기준 단가 및 범위

-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확정하고, 공통 한도 시설 이외 전기·발전·급수·환기전실 및 시설 등은 실비(지자체 검토 및 전문기관 표준 단가 적용) 인정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축산계열화사업)

1. 목적

○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

2. 사업대상자

○ 축산계열화사업자 및 계약사육농가

-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 돼지, 닭(육계, 산란계), 오리를 대상으로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계열화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 계열화에 필요한 생산기반·사육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장비, 계열화사육비 등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은 아래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계열화규모 확보에 소요되는 적정자금으로 명시적 한도제한은 없음

○ 사업추진규모

- 닭(육계) : 연간 육계 생산·처리능력 4,000천수(농가는 25호) 이상

- 닭(산란계) : 연간 계란 생산·처리능력 150백만개(농가는 25호) 이상

※ 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는 농가가 5호 이상(사육마리수는 축종별로 비례)

종축장전문화지원 사업

1. 목적

○ 종축장 전문화 및 청정화로 일반가축 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도모

○ 종축시설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가축폐사 감소 등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

2. 성과목표 및 지표

○ 전문종축장(원종돈장 10개소, 원종오리장 2개소, 원종계장 3개소) 육성

3. 사업대상자

○ 종축업으로 시장·군수(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농업인

*축산업 허가제 시행 시 시장·군수(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은 농업인

4. 지원대상

○ 전문종축장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

- 축사 및 내부시설(바닥재, 칸막이, 급수, 소독·환기 시설, 온·습도 조절 등)

*축사를 설치하기 위한 토목공사비 포함

- 부화장은 제외. 단, 종오리장의 경우 부화장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운영자금

- 종축 구입비, 청정화 소요 비용 등 종축장 운영과 관련된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보조(제주도 축산진흥원)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전문종축장 : 융자 100%(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담), 연리 3%

○ 지원기준 : (시설자금)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일시상환- 전문종축장은 시설완료 후 사업계획대로 추진된 경우에 한정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운영자금 상환 시점을 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사업기간(시설자금) : 2∼3년차 지원(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

*단, 사업이 1년차에 완료시 대상자간 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사업비 전액 지원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개소당 지원단가)

- 시설자금 : 종계장 5,000백만원/개소 이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단, 종계장은 5만수 이상,

○ 지원한도액(시설자금)은 융자금 지원 기준임

- 총사업비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