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무항생제와 친환경의 구분

  • Published : 2013.01.01

Abstract

Keywords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도와 HACCP의 구분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친환경 축산물 생산량은 50만 1611톤으로 전년대비 24.1% 증가하였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량은 지난 2005년 256톤이던 것이 2006년 1,671톤, 2007년 1만 3,562톤, 2008년 14만 8,285톤, 2009년 30만 9,546톤, 2010년 40만 4,196톤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친환경 축산물의 품목별 비중은 계란 61.9%, 닭고기 17.3%, 우유 5.6%, 쇠고기 4.9%, 돼지고기 4.3% 등이다.

친환경축산물은 친환경농산물과 비교하면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수입축산물의 개방과 함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생산에 대한 끊임없는 소비자들의 요구 증가로 정부는 친환경축산물 생산과 관련하여 각종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직불제 사업을 통해 농가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여 생산농가에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이다.

축산물 이제는친환경 인증 축산물 시대

1997년 12월 13일 제정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한「친환경농업육성법」이 2001년 1월 26일 개정되면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업무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초기 유기축산물 인증제도의 경우 국내 가축사육환경 여건이 미비한데다 유기축산사양기술이 부족해 인증조건에 부합하는 농가가 많지 않고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증농가가 얼마되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친환경인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축산농가의 친환경축산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유기축산물 인증제도를 국내실정에 맞게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로 기준을 바꾸어 새로 운영하게 되었다.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제도의 도입 이후 초기에 18개 인증농장에 출하량 256톤에 불과하였던 친환경축산물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12년 유기축산물 621농가 40,785톤, 무항생제 축산물 1,097,768톤으로 증가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 규모는 2006년 1조 3000억원, 2009년 3조 7000억원, 2012년도 4조원, 올해는 4조 4836억원으로 추정하고 내년엔 5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친환경 축산물의 인증제도의 종류

1)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유기축산물 인증제도와 무항생제축산 인증제도 등 축산물에 관련하여 두가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인증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기축산이란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수정란이식이나 유전자조작을 거치지 않은 가축에게 각종 화학비료, 농약 등의 사용은 물론, 유전자조작을 거치지 않은 식물을 사료원료로 쓰며, 질병치료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항생제 · 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호르몬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사료에 첨가하지 아니하고, 운동이나 휴식공간, 방목초지가 겸비된 환경속에서 사육하며, 자연적 방법으로 분뇨를 자원화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무항생제 축산이란 번식호르몬처리를 하지않은 가축을 입추 후 사육되는 전 과정을 거치면서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호르몬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첨가
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고 질병치료 및 예방을 위해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호르몬제 등 화학첨가제를 투여하지 않고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적절한 환경하에서 분뇨를 자원화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M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란이식, 유전자조작 등 즉 인위적 조작을M거치지 않은 순수한 방법으로 생산되는 축산물을 말한다. 즉 가축에게 유기사료를 먹이고 운동과 휴식공간이 허용되는 복지공간이 제공되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축산물을 말한다.

‘무항생제축산물’은 축산물 생산과정에 번식 호르몬 처리를 금하고 항생제, 성장촉진제, 호르몬 등이 포함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여야 하며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환경과 밀도조건을 갖추고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는 방법으로 생산되어진 축산물을 말한다.

2)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제도는 사육, 생산, 가공, 포장, 유통, 판매단계의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 또는 제거를 통하여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관리단계를 설정해 중점관리함으로써 축산물이 오염될 수 있는 위해요인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농장에서 효과적인 HACCP시스템의 적용을 위해서는 HACCP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대가 되는“선행요건프로그램”이 적절히 운영되어야 한다.

농장에서는 가축사육의 각 과정에서 관리해야 할 일반적인 위생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해야 하며, 선행요건프로그램은 축산농장의 HACCP계획에 앞서 먼저 개발,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HACCP의 적용은 선행요건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현재 HACCP 적용을 준비중인 여러농가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은 선행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시설의 설치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과, 농장의 규모, 인력, 구조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형태(양식)의 무리한 기록들을 운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다. 그러나 이는 가축사육단계 HACCP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함으로써 발생되는 오해이다.

물론 위해요소를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화된 고가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현재 농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본적인 시설 및 장비를 가지고 적절한 기준에 의거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면 많은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HACCP 인증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