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축산차량등록제

  • Published : 2013.01.01

Abstract

Keywords

디지털가축방역시스템 구축·운영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

축산관계시설 출입정보 자동 수집체계도

축산차량등록제 Q&A

■ 통신비 등 지원

1. 통신비 및 단말기 등에 대한 가격 및 지원은?(부가세 포함)

○통신비는 월 9,900원(단말기 포함)이며, 약정기간은 3년, 무상A/S 18개월

○정부에서는 통신비 50%를 지원하고자 관계부처와 협의 중

■ 차량등록 관련

2. 축산농장의 모든 차량은 등록해야 하는지요? 또한 가축사육시설 300㎡이하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축산차량등록제에서 제외해도 되는지요?

○축산농장의 모든 차량을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축산관계시설(가축사육시설 300㎡, 집유장, 사료제조장, 도축장 등)에 가축·사료·분뇨·왕겨·퇴비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에 한해서 해당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함

3. 시군구에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

○시군구에 축산차량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교육수료증(그 밖의 등록차량의 경우에는 등록 후 1년 내에교육수료증 제출 가능)를 제출해야 함. 

- 단, 등록신청서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4. 주기적방문차량과 그밖의 등록차량의 차이는?

○주기적 방문차량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 등을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

- 가축운반, 진료 등의 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이상인 사업자의 경우를 말함.

○ 그밖의 등록 차량 : 축산농장 소유 차량 등 주기적방문 차량을 제외한 차량

- 그밖의 등록차량은 축산농장 소유차량, 공공기관의 소유차량 등이 해당됨.

5. 차량 두 대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경우 두 대 차량 모두 등록해야 하는지?

○축산차량등록제는 차량을 기준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차량이면 등록해야함.

6. 농장에서 1년에 1∼2회 정도 도축장 등에 가축운반을 하는 차량의 경우에도 등록과 GPS단말기를 장착 해야 하는지요?

○축산차량 등록 기준에 축산관계시설의 출입횟수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연1회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도 등록을 해야함.

■ 차량무선인식장치 가입 및 운행방법

7. 축산차량등록제 신고와 이통사에 차량무선인식장치 가입을 위한 방법 및 절차는?

○「축산차량등록제 신고서」및「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가입신청서」는 해당 시군구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시군구는 가입신청서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 또는 이동통신사 지정대리점으로 FAX 송부 → 이통사에서는 GPS단말기를 택배로 배송

8. 방문정보가 농장방문 2~5분 후 전송된다면 농장방문후 바로 시동을 끌 수 없는지요?

○축산시설 출입후 차량운전자는 시동을 끌 수 있으며, 시동이 정지되면 단말기 자체 배터리에 의하여 10분간 작동되면서 2∼5분후 축산시설 방문정보를 검역검사본부 서버에 전송함.

9. 시범운영 500대는 기존 단말기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11.12월부터 시범운영 단말기를 500대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단말기는 등록시 모두 새로운 단말기로 교체예정 임.

■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10. 출입정보, 이동경로 수집 등은 사생활 침해 아닌지요?

○법령에서 출입정보 및 이동경로정보는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음.

○축산시설에 출입한 정보만 검역검사본부에서 실시간 수집하고 축산관계시설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이동경로 정보는 GPS단말기 자체내에 3개월(90일)분만 보관하며 이후의 자료는 자동 삭제됨.

※ 개인정보 유출 등 수집된 정보를 목적이 외로 사용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