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양계업 총결산 - 2012 종계업 결산

  • 이종웅 (대한양계협회 경영지원부)
  • Published : 2013.01.01

Abstract

Keywords

수급 불균형으로 업계 불황

2011년에는 연초부터 곡물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반면 해상운임의 안정세와 원/달러환율 하락 등이 예상되어 배합사료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8~12% 정도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실제 곡물가격은 3월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급기야 8월 하순에는 곡물 재고부족과 수요증가로 전망치를 초과하여 큰 폭으로 급등하여 2010년 1월에 비해 25~30%까지 상승하였다.

1. 수치로 본 2012년 종계산업

2012년도 원종계 수입수는 238천수로 전년(199천수)대비 19.6%가 증가하였다. 최근 4년간 평년기준(160천수)은 48.8%가 증가한 수치이다. 다만, 하림에서 ’12.6월에 수입한 25천수(D라인수입 이후 나머지 라인을 수입하지 못해 원종계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계군)를 제외하더라도 전년대비 7.0%가 증가하였다.

종계의 입식수는 6,580천수(추청치)로 전년(6,019천수)대비 9.3% 증가가 예상된다. 평년기준(5,745천수)은 14.5% 증가가 예상된다. 

종계수입은 85천수로 전년(344천수)대비 75.3%와 평년(136천수) 대비 37.5% 각각 감소하였다.

종계도계는 10월말 누계로 6,098천수가 도계되어 전년누계대비 55.4% 증가하였다. 이는 과잉에 따른 조기토대가 선행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11월 600천수, 12월 280천수(최소기준, 육계수급예측자료 참고)가 도계된다는 가정아래 2012년도 종계 도계수는 6,978천수가 추정된다. 10월말 육용종계사료생산량(누계기준)은 22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23만톤) 5.2% 감소했다. 반면 10월말 육용실용계 도계실적(누계기준)은 502백만수로 전년동기대비(477백만수) 5.2% 증가하였다.

표1 원종계ㆍ종계ㆍ실용계 통계자료

주) 종계분양수(B), 도계수(D)는 추정치이며, 사료생산량과 실용계 도계수(F)는 10월말 기준임

일반적으로 최근 4년간 평균적으로 4.5% 범위에서 육계도계 및 육용종계사료실적이 증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2012년 육계는 약 6억수 가량 도계된 것으로 보인다.

2 수급불균형에 따른 업계불황지속

수치에서 보듯 평년 평균대비 원종계는 48.8%, 종계는 14.5%가 증가하였다. 본회는 국내 원종계 적정수를 14만수(D라인기준)로 보고 있다. 그리고 ’11년부터 원종계업체에 적정물량의 수입을 권고하면서 ’12년의 불황을 예고했지만 수급안정을 위한 업계의 합의점은 없었다. 5월과 12월에는 원종계 4개사가 수입물량 감축을 위한 만남은 있었지만 결렬되었다. 

일부 원종계 회사들은 종계를 분양하지 못하고 실용계로 처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종계도 지속되는 불황속에 조기도태가 관행처럼 이어졌다. 급기야 10월에는 업계 최초로 백만수가 넘는 종계가 도태하는 진기록을 작성하였다.

2012년을 교훈삼아 국내 닭고기산업의 성장률을 감안한 원종계 및 종계의 적정수 사육을 기대한다.

3. 종계부화농가의 사육주권회복 필요성 절실

11월 전국종계부화인대회에 참석한 종계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종계장 운영형태는 종란·병아리 납품계약이 81.6%를 차지하였다. 또한 부화장 운영형태는 계열사의 위탁부화가 64.8%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계열사와 계약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가가 증가되고 있지만, 불황의 수위가 높아지고 계열사의 직영종계·부화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중소규모의 종계장과 부화장의 경영난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종계쿼터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갔다. 반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표준납품계약서와 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사육주권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4. 축산업허가제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렌자 등 악성전염병 발생은 국가적 손실과 함께 국민들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마저 일으켰다. 따라서 축산업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축산업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사육규모에 따라 ’13년부터 4년에 걸쳐 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허가기준은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수, 교육기준 4가지 항목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어길시는 허가가 취소된다. 종축업과 부화업은규모와 상관없이 오는 2월 23일 부터 허가제가 도입된다.

5. 부화중지란의 불법유통의 파장

지난 3월경 부화중지란 450만개가 식용으로 유통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기 및 충남일대의 부화장에서 식용이 불가한 부화중지란을 정상계란의 10분의 1의 가격으로 식당과 제과점 등에 판매한 불법유통업자와 부화장 운영자 등 21명을 적발하여 불구속 입건한 내용으로 당시 계란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이를 계기로 부화에 이용된 알이나 난각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부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따라서 부화중지란 처리분말을 사료 성분 등록 등을 통해 사료활용방안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처리기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