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양계정보 - 일본의 양계소식

  • Published : 2013.10.01

Abstract

Keywords

산란계

2012년도 자급률 계란 95%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8월 9일, 2012년도의 열량기준으로 식료 자급률은 2011년과 같은n39%였다고 발표하였다. 식료 자급률이 40% 이하인 것은 3년 연속이고 계란의 자급률은 전년도와 동일한 95%였다.

2012년도의 열량기준 식료 자급률이 93%가 된 이유는 ⑴ 쌀 생산량의 증가와 가격상승 등으로 주식용 쌀의 수요량 감소, ⑵ 밀과 콩의 생산량 증가 등이다. 축산물 자급률 중 계란은 2011년과 같은 95%이고 사료 자급률을 고려한 자급률은 계란이 11%, 닭고기 8%, 소소기 11%, 돼지고기 6%, 우유 및 유제품이 27%였다.

2012년도의 일본산 계란 생산량은 250만 7,000톤으로 전년보다 0.5% 증가하였으며, 수입량은 12만 3,000톤으로 10.0% 감소하였다. 계란 수출량은 1,000톤으로 일본소비자용 계란은 262만 9,000톤이고, 국민 1인당 계란 공급량은 16.7㎏이었다(계명신문발췌).

최신의 종계시스템 하이템

가나가와껭(神奈川縣)양계경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종계장은 최신의 종계시스템인 하이템을 도입하였다. 계사의 크기는 폭 9m에 길이 76m이고 환기방식은 쿨링패드 부착 하이템 신형터넬형으로 하이템직립형 4단 케이지를 3열로 배치하였으며, 케이지 크기는 수정작업에 바람직한 폭 480㎝, 길이 125㎝, 높이 79㎝로 더욱 세밀한 종계관리가 가능하다. 표준 수용수수는 1만1,000수(암컷 1만수, 수컷 1,000수)이다.

하이템 종계 케이지의 특징은 높은 수정율과 산란후기의 파란발생 감소로 안정성이 뛰어나면서 종란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종계케이지용 전용의 부드러운 바닥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칸막이 부분에 산란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코너판넬(특허품)과 집란벨트의 스텝운전 기능을 갖추고 있다. 

기계설비는 산란계 설비에서 얻어진 기술을 바탕으로 파란 최소화를 위한 뉴에스카레이타, 세밀한 관리가 가능한 호퍼형 급이기, 깨끗한 제분기, 계분 건조를 위한 에어파이프로 구성되어 있다. 계사내 계분은 흘러넘치지 않는 체인콘베어로 운반하고 계사 밖에서는 벨트콘베어로 퇴비장까지 연결된다(계명신문 발췌).

육계

2012년도 닭고기 자급률 66%

일본 국민 1인당 공급열량은 2,429.6㎉, 단백질은 79.6g, 지질은 77.4g으로 바람직한 식료소비를 나타내는 PFC균형인 단백질 13.1%, 지방 28.7%, 탄수화물 58,2%였다. 일본 내 닭고기 생산량은 145만 7,000톤으로 2011년도보다 5.7% 증가하였고, 수입량은 73만 6,000톤으로 3.5% 감소하였다. 반면 닭고기 수출량은 7,000톤으로 75%나 증가하였고, 일본소비자용 닭고기는 220만 4,000톤으로 역시 5.0% 증가하였다. 국민 1인당 닭고기 공급량은 600g 증가한 12.0㎏으로 소고기의 2배 정도이다. 사료 자급률은 26%이며 수요량은 2.2% 감소하였고 농후사료의 일본산 원료는 6.2% 감소하였다.

2013년 2월 1일 현재 육계 사육농가는 2,420호, 사육수수는 1억 3,162만수이고 출하수수는 6억 4,978만수로 육계농가 1호당 사육수수는 5만 4,400수이다. 지난 1년간 3,000수 이상을 출하 한 출하농가의 농가 1호당 연간 출하수수는 26만 6,300수였다.

사육규모별 출하수수는 50만수 이상이 9.2%로 가장 적지만 출하수수 비율은 41.7%를 차지하고 있다. 출하지역의 전국분포를 살펴보면 규슈(九州)지역이 농가 수 47.1%, 출하수수 48.2%, 도오후쿠(東北)지역이 농가 수 21.8%, 출하수수 24.8%로 이상의 2개 지역이 농가 수 67.9%, 출하수수 73.0%를 차지하고 있다(계명신문 발췌).

닭고기 체류비용 및 도계장 운영재개 지원

지역 내 도계사업자가 가축전염병 규정에 의거하여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진 전일에 도계 처리되어 이동제한 해제일 이후 21일까지 닭고기(食肉)로 처리된 것에 한하며,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발생으로 자사 또는 이동제한구역내의 창고에 남아있어 유통이 제한된 닭고기로 정육 또는 식용 가능한 부산물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대상경비는 일시적인 보관을 위해 냉장고 등의 임차비용, 영업점 저장용 창고 보관료, 닭고기 입출고료(동일 닭고기에 한해 1회만 인정), 냉동료 및 해당창고까지 수송에 필요한 차량임차료, 운송차량 운전자의 인건비(수송차량 연료비는 제외)가 해당된다.

도계장 운영재개에 필요한 소독기기의 대여료 및 기타 운영재개에 필요한 부대설비(소독약 등 소모품 비는 제외)비용이며, 해당기간은 원칙적으로 이동제한일로부터 해제일까지의 사이다(일본계육(食鳥)협회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