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3.10.01

Abstract

Keywords

축산계열화법 발효이후에도 농가-계열사 간 대립 여전

불공정 사례 발생 없도록 대책마련 시급

금년 2월 축산계열화법이 발효되었지만, 여전히 농가와 계열사간의 문제와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최근 모 계열사의 육계 생산농가가 분쟁을 신청했지만 조정에서 합의가 결렬되면서 향후 축산계열화협의회에 회부, 분쟁조정 신청 농가들과 회사 측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열화사업법 제 14조에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가 농가협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회사 주도의 협의회 구성을 하는가 하면 계약사육농가들과 협의 없이 사육비를 인하하는 등 축산계열화법을 보란 듯이 짓밟는 선두주자 역할을 자행해왔다는 것이 농가들의 입장이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농가들은 여전히 농가협의회 구성 당시 계열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해‘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협의회 구성을 찬성했다는 말이 속속히 나오고 있는 반면 계열회사는 농가들이 지부별 모임을 통해 선출한 지부장으로부터 농가협의회 임원진 구성을 마쳤고 농가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사육비를 조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어 분쟁조정과 관련해 모 계열사와 본회는 농가협의회의 구성과정을 놓고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열사 점유가 확대되면서 종계·부화농가 역시 열을 올리고 있다. 생산농가의 종란 및 병아리 납품과 판매, 위탁사육 등 시장의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하지만 계열사의 직영부화장과 종계장 운영이 사장의 많은 부분을 점유해 농가의 사육주권을 침해당하고 있어 종계·부화농가들의 어려움이 날로 극심해 지고 있다.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책방안 촉구를 위해 본회에서는 이번 모 계열사 사태와 관련 육계계열업체들이 축산계열화 사업법을 무력화시키는 횡포를 부리고 있어 일방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성명을 통해 알리고 육계인토론회와 종계인토론회를 통해 이와 관련된 논의와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본회 차원에서 농가 피해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나서고 있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는 축산계열화법의 취지를 살려 더 이상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