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3.09.01

Abstract

Keywords

사람 잡는 폭염 닭 잡는 폭염

8월 초순부터 35도가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지속되면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한라산에서는 등산객이 사망하고 나주와 군산에서는 밭에서 일하시던 어르신들이 폭염에 쓰러져 목숨을 잃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더위에 약한 닭의 특성상 양계농가도 폭염 피해를 빗겨가지 못했다. 8월초 경기도 안성·평택 등지에서 닭 1만 여 마리 폐사를 시작으로 한 달 여 사이 전국의 441개소 양계농가에서 총 110만수가 폭염으로 인해 폐사된 것으로 집계(2013.8.21일 기준)되면서 보험 가입된 해당농가의 추정보험료도 21억원을 넘어섰다. 

더위로 폐사한 가축을 보험으로 보상해주는 가축재해보험은 지난해 3월부터 보상 범위에 폭염특약이 신설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폭염특약 첫 피해접수는 1건이었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폭염 피해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가축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번 폭염의 최대 피해 가축은 더위에 약한 닭과 오리 등 가금류다. 이른 더위로 폐사한 가축 가운데 닭과 오리가 99%가 넘는다. 특히 충남, 전북, 전남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기도 했다. 만의 하나 폭염피해가 발생한 축산농가는 가축재해보험(폭염특약 가입)에 가입한 경우 보험을 통해 피해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이라고 해도 100%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보험 미가입 농가는 정부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조사를 거쳐 입식비 등 피해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현행 폭염피해 국고지원기준은 시·군당 3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기준 대로라면 시·군당 30일령 닭 15만 마리이상 폐사 때에나 지원이 가능해 현실적으로 피해 지원을 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농가를 하루빨리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에 대한 복구비 국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농가 역시 철저한 농가 관리가 필요하다. 매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질 않으면서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에 축사시설을 정비하고 필요 시설을 갖추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최대한의 방어가 최소한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폭염에 약한 닭을 보호하기 위해 농가에서는 차광막 설치, 충분한 음수 공급, 축사 지붕위에 물을 뿌리거나 대형 송풍기를 가동해 가축의 체감온도를 낮춰주고 축사 주변의 기온을 낮춰주는 등 경영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 최대한 사전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