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3.11.01

Abstract

Keywords

식약처, HACCP 인증마크 표기 적발

농가 형정처분에 앞서 올바른 인증 사용 홍보가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장만 HACCP 인증을 받아 최종산물에 인증마크를 표기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 최근 들어 허위표기 농장을 단속하며 행정처벌을 내렸다. 이 내용에 반발한 본회는 인증마크 사용과 관련 충분한 정보제공과 홍보기간 없이 농가를 대상으로 영업정지의 행정처벌은 문제가 있다며 불합리한 사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기하면서 산란계농가의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HACCP 인증마크 표기는 HACCP기준원이 운영 중인 인증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산란계농가들이 참여해 계란 포장용기에 인증마크를 표기하여 납품해왔지만 식용란수집판매업이 2011년에 새로 만들어지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 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에 위배되므로 최종가공단계인 식용란수집판매업이 HACCP 인증을 받아야 인증마크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처벌 부과 대상으로 적발된 농가는 일정기간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영업정지의 행정처벌을 가했다.

하지만 농가의 입장은 다르다. 산란계농가는 사육단계에서 HACCP인증 기준을 통과해 수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정부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아무런 법적 제지가 없었고 계도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HACCP 인증마크 표기에 대한 단속과 식용란수집판매업에 대한 건축법 적용으로 유예기간도 없이 적발은 물론 행정처벌을 부과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계란의 특성상 타축산물과 달리 생산 후 원란 상태로 즉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HACCP 인증제도 도입이후 현재까지 농가에서 HACCP인증을 받으면 포장용기에 인증마크를 표기해왔다. 식용란수집판매업이 출하단계의 농장이 인증을 받았다면 인증마크를 사용하는데 위해요소가 유입될 소지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HACCP 인증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통 및 판매점 모두 HACCP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가의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하며 무분별한 단속이나 행정처분에 앞서 HACCP 인증마크 사용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은 지난해에 1호 인증이 생겼을 정도로 산란계농가와 관련산업 등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계란을 생산해 직접 판매하는 농가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가 의무화 되어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장내 계란보관 창고 등이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게재되어 있어야만 신고를 받아주는 곳이 있어 허가를 못 받는 곳이 발생하고 있다.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관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